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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판에서는 2018년 7월까지의 중요한 최신 대법원 판례와 법원행시, 법무사, 법원승진 시험의 기출문제를 반영하고, 새로운 그림(도해)을 추가하였다. 개정된 법률로는, 「형법」제78조 시효의 기간(개정·시행 2017.12.12), 「형법」제62조 집행유예의 요건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개정 2016.1.6, 시행 2018.1.7,)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개정·시행 2017.12.12) 등을 해당 부분에 반영하였다.
최신 판례 중 주관식 시험을 대비하기 위하여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횡령한 사건(대판 2018.7.19. 2017도17494 전원합의체판결), 부동산 이중매매 배임죄 사건(대판 2018.5.17. 2017도4027 전원합의체판결), 일반교통방해죄의 공동정범의 성부가 문제된 사건(대판 2018.5.11. 2017도9146), 계부를 여러 차례 때리고 친모를 1회 때린 사건(대판 2018.4.24. 2017도10956), 피해자를 도구로 이용한 강제추행 사건(대판 2018.2.8. 2016도17733), 간음행위와 거의 동시 또는 그 직후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간음한 사건(대판 2017.10.12. 2016도16948),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인 경우 착오 판단 기준(대판 2017.9.26. 2017도8449), 기망의 상대방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를 알고 있었던 경우 사기죄의 성립 여부(대판 2017.8.29. 2016도18986), 외국에서의 미결구금에 대한 「형법」제7조 적용여부(대판 2017.8.24. 2017도5977 전원합의체판결), 대표권남용에 의한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법률상 무효인 경우 배임죄의 기수시기(대판 2017.7.20. 2014도1104 전원합의체판결) 등인데, 최근의 법원시행 시험에서는 최신 판례의 출제비중이 매우 높았고 특히 사기, 횡령, 배임죄와 관련한 중요한 판례가 많다고 볼 수 있다. 이전 판(제5판)의 본문 내용에서 학설의 입장이 반영된 부분이거나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모두 판례의 입장에 따른 결론으로 변경하여, 판례에 따른 결론을 도출하라는 출제 경향에 쉽게 대비하도록 하였다. 수업이 끝난 후 혹은 메일 등으로 질문이 발생하는 쟁점은 해당 교재 부분을 더욱더 쉬운 표현으로 수정하였고, 형법을 처음 접하는 사람이 판례의 문구 중 활용도 높은 표현들을 잘 학습할 수 있도록 하자는 본서의 기본방향은 그대로 유지하였다. 본서를 통하여 효율적인 형법 학습을 하고 또한 고득점 합격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언제나 이 책을 출간하는데 큰 도움을 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과 김춘호 편집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2018년 8월 8일 편저자 이 재 영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