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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가족의 개념 2. 사회의 변동과 가족의 변화 3. 가족법의 의의 4. 가족법의 규율대상 5.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신분행위)의 요식성 6. 가족법과 민법총칙 7. 우리 가족제도의 역사 8. 가족법개혁의 요점 9. 가족법의 법원 본 론 제1장 혼 인(69~269) 제1절 서 설69 제2절 약 혼73 제3절 혼인의 성립82 제4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제5절 혼인의 효과124 제6절 혼인의 해소155 제7절 사 실 혼254 12 제2장 부모와 자(271~374) 제1절 친자관계271 제2절 친 생 자278 제3절 양 자320 제3장 친 권(375~415) 제4장 후 견(417~439) 제5장 친족관계(441~481) 제1절 서 설441 제2절 친족관계일반441 제3절 친족적 부양458 제4절 친 족 회471 제6장 상속제도(483~496) 제7장 상 속(497~675) 제1절 상속의 개시497 제2절 상 속 인526 제3절 상속의 효과545 제4절 상속의 승인과 포기621 제5절 재산의 분리658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665 제8장 유 언(677~734) 제1절 서 설677 제2절 유언의 방식682 제3절 유언의 철회695 제4절 유언의 효력698 제5절 유 증702 제6절 유언의 집행723 제9장 유 류 분(735~752) 제10장 구관습법상의 상속제도(753~7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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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에 제9판이 출간된 후 3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 동안 친족상속법 분야에서는 몇 가지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2009년에 가사소송법과 민법, 가족관계등록법이 부분적으로 개정되었는데, 그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우리사회에서는 2000년대 초부터 양육비이행확보를 위한 제도개선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져 왔는데, 2009년에 마침내 가사소송법의 개정으로 결실을 보게 되었다. 가사소송법의 개정에 의해서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 담보제공명령제도와 같은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되었으며, 여전히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자녀의 양육비이행확보에 적지 않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역시 양육비이행확보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2009년 민법일부개정에 의하여 협의이혼 시에는 반드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와 같이 작성된 양육비부담조서는 가사소송법에 의한 집행권원이 되므로,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해서 양육비를 부담하게 된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2008년부터 시행된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법은 많은 긍정적인 면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관련하여서는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9년에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족관계등록법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일부증명이 가능하게 되고, 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도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 증명을 요구해야 한다는 규정이 추가되었다. 또한 일반양자의 경우에도 가족관계증명서에 입양의 사실이 드러나지 않게 되었다. 위와 같은 개정법의 내용은 그 동안 제9판에서 쇄를 거듭하면서 빠짐없이 반영하였으나, 독자에 따라서는 새로운 내용이 보완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약 3년간 제9판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판례와 이론도 적지 않게 보완하였으나, 이 점 역시 부각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판을 바꾸어서 제10판으로 출간하기로 하였으며, 제10판을 내는 것을 계기로 하여 상당한 내용을 새롭게 보충하였다. 저자는 지난 3년간 이루어진 가사소송법, 민법, 가족관계등록법의 개정과정에 모두 참여하여, 개정의 배경과 내용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히 알고 있지만, 교과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간단하게 서술하였음을 밝혀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