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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권
제1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 정 제1절 권력분립과 행정 2 제2절 통치행위 4 제3절 행정의 분류 5 기출지문정리○× 6 제2장 행정법의 의의·지도원리·법치행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8 제2절 행정법의 지도원리 10 제3절 법치행정의 원리 11 기출지문정리○× 18 제3장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제1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21 제2절 행정법의 효력 26 기출지문정리○× 29 제4장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1절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32 제2절 신뢰보호의 원칙 35 제3절 평등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45 제4절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50 제5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종합 52 기출지문정리○× 56 제5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63 제2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65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66 제4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74 기출지문정리○× 87 제6장 공권과 공의무관계 제1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89 제2절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 99 제7장 특별권력관계 103 기출지문정리○× 107 제8장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행정법 흠결의 보완) 108 제9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개 설 111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112 제3절 공법상의 사무관리·부당이득 116 기출지문정리○× 120 제10장 사인의 공법행위 제1절 사인의 공법행위 121 제2절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와 신청 124 기출지문정리○× 140 제2편 행정작용법 제11장 법규명령 제1절 행정입법 일반론 142 제2절 법규명령 161 기출지문정리○× 173 제12장 행정규칙 제1절 행정규칙 일반론 174 제2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179 기출지문정리○× 187 제13장 행정행위 일반론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190 제2절 수익적·부담적 행정행위와 복효적 행정행위 196 제3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판단여지와 불확정개념 201 제1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201 제2관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220 기출지문정리○× 224 제14장 행정행위의 내용 제1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25 제1관 개 설 225 제2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26 제2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69 제3절 행정행위 종합 275 기출지문정리○× 277 제15장 행정행위의 부관 279 기출지문정리○× 301 제16장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제1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303 제2절 행정행위의 효력 308 기출지문정리○× 327 제17장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의 승계 제1절 행정행위의 하자 329 제1관 개 설 329 제2관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342 제3관 행정행위 하자의 구체적 내용 347 제4관 하자의 치유와 전환 361 제2절 하자의 승계 365 기출지문정리○× 376 제18장 행정행위의 취소 및 철회 제1절 행정행위의 취소 379 제2절 행정행위의 철회 382 기출지문정리○× 389 제19장 확약과 행정계획 제1절 행정상의 확약 392 제1관 확 약 392 제2관 확약의 구별개념 - 다단계 행정결정 394 제2절 행정계획 398 기출지문정리○× 416 제20장 그 밖의 행정형식 제1절 공법상계약 419 제2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428 제3절 행정지도 430 제4절 비공식적 행정작용과 행정의 자동결정 436 제1관 비공식적 행정작용 436 제2관 행정의 자동결정 437 기출지문정리○× 439 제3편 행정절차, 정보공개, 정보보호 제21장 행정절차법 442 기출지문정리○× 478 제22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제1절 행정정보공개 485 제2절 개인정보보호 513 기출지문정리○× 532 제2권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23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일반론 546 제24장 행정강제(직접적 강제수단) 제1절 개 설 548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548 제1관 서 설 548 제2관 대집행 549 제3관 이행강제금(집행벌) 558 제4관 직접강제 562 제5관 행정상 강제징수 564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573 제1관 행정상 즉시강제 573 제2관 행정조사 583 기출지문정리○× 595 제25장 행정벌 제1절 개 설 603 제2절 행정형벌 604 제3절 행정질서벌 614 기출지문정리○× 624 제26장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개 설 630 제2절 금전적인 제재 수단 631 제3절 비금전적 제재 수단 641 기출지문정리○× 644 제5편 행정구제법 제27장 개 설 648 제28장 사전적 권리구제수단 649 제29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개 설 656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 657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698 제4절 그 밖의 손해전보제도 738 기출지문정리○× 744 제30장 행정쟁송 제1절 개 설 754 제2절 행정소송 754 제1관 개 설 754 제2관 항고소송 762 제3관 당사자소송 951 제4관 객관소송 960 제3절 행정심판 966 제1관 개 설 966 제2관 행정심판의 대상 976 제3관 행정심판기관 977 제4관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985 제5관 행정심판의 청구 986 제6관 행정심판의 심리 989 제7관 행정심판의 재결 993 제8관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1005 기출지문정리○× 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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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롤 공부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다만 몇 가지의 전제가 필요하다.
1. 당신에게 시간이 무한대로 있다면 이때도 기본서로 공부하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다. 기억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2. 시간이 무한대이고 기억이 무한대인 경우 이때도 기본서로 공부하라고 하기는 어렵다. 논리력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다. 3. 시간이 무한대이고 기억이 무한대이며 논리력까지 완벽한 경우 이때도 기본서로 공부하라는 권하기 어렵다. 기본서는 옳은 문장 위주로 되어 있다. 시험은 틀린 것을 찾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문의 키워드를 바꾸었을 때 바로 답이 보이는가. 시험은 악의적 함정을 파고 수험생이 빠지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이점에 대한 대비가 기출의 분석이다. 4. 수확체감의 법칙 어느 정도 공부가 되면 일정 점수가 나온다. 그런데 기본서를 보든 기출을 보든 95점 이상은 쉽지 않다. 수확체감의 법칙은 시험에도 여지없이, 아니 다른 어떤 것 보다 가혹하게 적용된다. 한 때 법과목이 100점 과목이었던 적이 있다. 지금은 아니다. 이른바 게임 체인지가 일어난 것이다. 기억해보라 과연 받아쓰기 시험이후로 100점을 받는 적이 얼마나 있는지. 5. 부정확한 지식의 위험성 수험생들은 한번 봐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동시에 위험한 것이기도 하다. 돌이켜 보라. 시험장에서 애매하게 기억나거나 헷갈리는 문제를 맞출 확률이 얼마였는지를. 사람은 심리적으로 헷갈리는 문제를 틀리는 경우가 훨씬 많다. 고친 답이 틀리는 경우를 많이 경험해 보지 않았는가. 6. 공부는 겸손하게 해야 한다. 기본서를 보는 것이 겸손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방대한 기본서를 다 알겠다고 하는 것은 본의가 아니라 하더라도 겸손하지 않은 것이다. 시험은 방대한 내용 보다는 필수적 내용을 정확하게 알았을 때 합격에 다가서는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기본서가 아니라 기출로 하라는 것이다. 기출로 하면 폼이 좀 안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시험은 폼이 아니다. 이상의 요건을 갖춘 수험생이라면 당연히 기본서를 보고 공부해야 한다. 과연 나는 그런 조건을 충족하는가. [기출 공부법] 어떤 학생이 질문을 했다. 기본서를 볼까요 기출을 볼까요. 기출 반복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다소 불안하다. 그래도 돌아서서 그게 가장 효과적이야 라고 확신한다. 수험생의 시간과 기억력 그리고 시험의 본질을 고려한 답변이다. 첫째, 기출을 공부한다는 것이 기출만 보라는 말로 오해하면 안된다. 기본서의 베이스가 어느 정도 되면 기출로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기본서를 10번 본다고 다 아는 것은 아니다. 둘째, 기출로 공부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 단순히 문제를 맞추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기출의 모든 지문을 왜 맞는지 왜 틀리는지를 정확히 분석하고 변형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같은 지문도 살짝 바꾸었을 때 다른 느낌이기 때문이다. 셋째, 그리고 기출 공부를 하면서도 미기출 중요 내용과 판례는 당연히 같이 정리해야 한다. 하고 싶은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하라. 의지만으로 안 된다. 만약 의지만으로 된다면 물 위를 걷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한발이 빠지기 전에 다른 발을 디디면 된다. 의지만으로 된다면 월드컵 우승인들 어려울 게 있겠는가. 7번만 이기면 되는 것을. 수험생은 완벽한 대비를 하고 싶다. 유감이지만 안 된다. 이점은 지난 수 십 년간 공무원 시험에 만점을 받은 사람이 드물다는 것으로 입증된다. 나는 합격을 하고 싶은 것인가 아니면 폼나는 공부를 하고 싶은 것인가. 답은 이미 나와 있다. 다만 그걸 선택하는 과정이 있을 뿐이다. 수험생은 완벽한 대비를 할 수는 없지만 완벽한 시험을 칠 수는 있다. 기본서를 보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시간대비 효율이 떨어진다. 기본서를 본다고 다 알 수 있다면 이런 논의는 애초에 필요 없는 것이다. 수확체감의 법칙은 기출보다 기본서를 볼 때 더 명확하게 나타난다. 같은 논리로 수학의 정석을 보면 당연히 100점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다. 나는 기출을 정확히 분석하라고 강조한다. 이 말은 참 어려운 말이다. ‘정확히’의 의미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결국 공부는 선택의 문제이고 유한한 시간과 기억력의 한계 아래서 결정되는 것이다. 어느 하나의 방법이 최선이라고 할 수는 없다. 사람마다 다른 조건과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고승덕 공부법은 고승덕에게 맞는 것이다. 다만 90%의 확률로(정확한 근거는 없다.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한 것이다.) 기출로 공부하는 것이 합격을 앞당기는 방법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다. 당신은 합격을 원하는가 폼나는 공부를 원하는가.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2018년 9월 윤우혁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