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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구조
2. 법의 목적 (1조) 3. 용어의 정의 (2조) 4. 특허요건/등록요건 -거절이유ㆍ정보제공이유ㆍ이의신청이유ㆍ무효사유ㆍ취소사유비교- 5. 산업상(공업상) 이용가능성 6. 신규성 7.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고안)으로 보는 경우 등 8. 진보성 (창작성) 9. 확대된 선출원주의 10. 선출원주의 11. 부등록(불특허)사유 12. 주체적 요건 13. 총칙 14.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절차의 구제 15. 출원의 방식 16. 방식심사(국내출원) 17. 불수리(반려)사유 18. 출원의 범위 19. 제도 일반 20. 절차보정 21. 실체보정 Ⅰ. 보정할 수 있는 시기 Ⅱ. 보정할 수 있는 범위 Ⅲ. 부적법한 보정의 법적 취급 22. 직권보정 23. 분할출원 24. 변경출원 25. 조약우선권제도 26. 국내우선권제도 27. 출원공개(출원공고)제도 28. 보상금청구권ㆍ손실보상청구권 29. 특허료(등록료) 30. 특허료(등록료) 등의 반환 및 감면 31. 등록의 효력 32. 이의신청제도 33. 권리의 존속기간 34. 권리의 효력 35. 권리 효력의 제한 36. 재심에 의해 회복된 특허권 등의 효력 제한 37. 침해에 대한 민사상 구제 38. 침해로 보는 행위 39. 과실추정/고의추정 40. 권리의 소멸 41. 이용ㆍ저촉 42. 실시권(사용권)제도 43. 선사용권(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 44. 심판제도 45. 벌칙제도 46. 국제출원 ㆍ산업재산권법 상호비교 기출문제 ㆍ산업재산권법 상호비교 예상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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