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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제2장 헌법의 제정?개정과 헌법의 변천?보장 제3장 국가의 본질과 국가형태 제4장 대한민국 헌법의 구조와 기본원리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일반이론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3장 평 등 권 제4장 자 유 권 제5장 참정권(정치권) 제6장 사회권(생존권) 제7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8장 국민의 기본의무 제3편 정치제도론 제1장 정치제도의 일반이론 제2장 국 회 제3장 정 부 제4장 법 원 제5장 헌법재판소 |
成樂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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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에 판례헌법이 초판을 간행한 이래 2009년에는 판례헌법 제2판을 간행한 바 있다. 그 사이 법학전문대학원 소위 한국형 로스쿨이 2009년에 도입된 이래 법학 연구와 교육 현장의 환경이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는 와중에 판례헌법에 대한 새로운 수요도 야기되었다. 법학 교과서도 전통적인 교과서가 로스쿨과 학부에서 공통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로스쿨에서는 따로 판례 중심의 로스쿨 교재를 편찬하고 있으나 이 또한 성문법 체제에서 결정적인 의미를 갖기 어렵다. 바로 그런 점에서 추상적 이론과 판례를 겸용하는 방향으로 법학교육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를테면 판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마련인 정도라 할 것이다.
그간 척박한 헌정현실에서 제대로 된 헌법판례가 없었던 시절에 비하면 이제 우리나라도 헌법재판소 창립 4반세기를 맞이하면서 헌법판례의 보고가 된 셈이다. 따라서 헌법학 이론서와 판례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헌법규범과 헌법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가능해질 수 있다. 실제로 헌법학 교과서의 거의 모든 중요 논점에는 이와 관련된 헌법재판소나 법원의 판례가 쌓여 있다는 점에서 한국적 입헌주의의 현황을 실감할 수 있다. 저자는 그간 헌법학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저자 나름의 대장정을 걸어 온 바 있다. 1998년에는 프랑스에서 Les ministres de la Ve R?publique fran?aise를 출간하였고, 1995년에는 그간 국내에 제대로 소개되지 못하였고 더구나 수험법학이 지배하던 상황에서 프랑스 헌법학을 출간한 바 있다. 연이어 1998년에는 언론정보법과 선거법론을 간행하였다. 이들은 모두 헌법학의 특수한 연구 분야라 할 수 있다. 헌법 관련 분야의 그 밖의 저술로는 2007년에 자금세탁방지법제론(공저)과 공직선거법과 선거방송심의를 간행한 바 있다. 헌법학의 연구와 교육에 관한 일반서로는 1997년에 한국헌법연습을 출간한 이래, 1998년에는 전정판, 2000년에는 헌법연습으로 출간된 바 있다. 이어서 2001년에는 헌법학의 일반이론서인 헌법학 초판을 간행한 이래 금년에 제12판을 간행하였다. 이를테면 판례헌법은 헌법학의 자매서라 할 수 있다. 헌법학을 통해서 일반이론을 터득한 다음에 판례헌법을 통해서 구체적인 실제문제의 해결능력을 배양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저자는 2011년에 헌법학입문을 간행하여 로스쿨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자칫 로스쿨 대학의 학부 교육에서 헌법학이 그 자리를 잃을 위험도 있는 터라 학부의 비법학도들이 쉽게 이해하고 읽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널리 교양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헌법을 이해하는 데 밑거름이 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2012년 초에 그 사이 저자가 10년 이상 연구하고 학회지 등에 발표한 논문들을 모아서 대한민국헌법사를 간행하였다. 나아가서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제자들과 더불어 헌법소송론도 간행하였다. 이로써 30여년에 걸친 저자의 헌법학 연구서에 작은 결실을 보게 된 셈이다. 학자의 입장이라 다소 투박한 논리 전개가 보이더라도 독자들이 널리 양해해 주시길 바란다. 판례헌법 제3판에서는 그간 나타난 문제점들을 대폭 보완하고 2012년 1월 1일 현재까지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특히 주요판례에서는 사실관계까지 적시함으로써 사건 전체에 대한 윤곽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아가서 모든 주요판례에서는 소수의견이나 반대의견까지 제시함으로써 독자들의 판단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