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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T 논술
피데스(fides) 201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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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T : 법학적성시험 top20 1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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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장 LEET 논술의 이해와 공부 방법

1. 논술의 이해 2
2. LEET 논술의 이해 9
3. LEET 논술의 흐름 13
4. LEET 논술 공부 방법 21

제2장 LEET 논술의 글쓰기

1. 논제의 무게 32
2. 논술의 문장 36
3. 요약과 비교 39
4. 추천하는 책 47

제3장 기출 문제와 해설

01. 제1회(2009학년도) 1번 문제 52
02. 제1회(2009학년도) 2번 문제 71
03. 제1회(2009학년도) 3번 문제 88
04. 제2회(2010학년도) 1번 문제 105
05. 제2회(2010학년도) 2번 문제 121
06. 제3회(2011학년도) 1번 문제 142
07. 제3회(2011학년도) 2번 문제 157
08. 제4회(2012학년도) 1번 문제 179
09. 제4회(2012학년도) 2번 문제 197
10. 제5회(2013학년도) 1번 문제 217
11. 제5회(2013학년도) 2번 문제 233
12. 제6회(2014학년도) 1번 문제 252
13. 제6회(2014학년도) 2번 문제 266
14. 제7회(2015학년도) 1번 문제 285
15. 제7회(2015학년도) 2번 문제 304
16. 제8회(2016학년도) 1번 문제 326
17. 제8회(2016학년도) 2번 문제 341
18. 제9회(2017학년도) 1번 문제 359
19. 제9회(2017학년도) 2번 문제 375
20. 제10회(2018학년도) 1번 문제 398
21. 제10회(2018학년도) 2번 문제 413
22. 제11회(2019학년도) 1번 문제 431
23. 제11회(2019학년도) 2번 문제 446

제4장 예시 문제와 해설

01. 사례형 예시 문항(16년 12월) 1번 문제 462
02. 사례형 예시 문항(16년 12월) 2번 문제 469
03. 사례형 예시 문항(17년 05월) 1번 문제 477
04. 사례형 예시 문항(17년 05월) 2번 문제 483
05. 예시 문항(07년 12월) 1번 문제 491
06. 예시 문항(07년 12월) 2번 문제 494
07. 예시 문항(07년 12월) 3번 문제 497
08. 예시 문항(07년 12월) 4번 문제 501
09. 예시 문항(08년 01월) 1번 문제 505
10. 예시 문항(08년 01월) 2번 문제 508
11. 예시 문항(08년 01월) 3번 문제 511

제5장 관련 자료

1. LEET 개선 계획 발표(법전협, 16년 12월) 516
2. LEET 논술 문항에 대한 추가 안내(법전협, 17년 5월) 517
3. LEET 논술 이렇게 준비하세요(평가원, 08년 1월) 519
4. 서울대학교 학부 입학 논술고사 평가 기준표 521
5. 한글 맞춤법(국립국어원) 522
6. 논술 답안지 작성 유의 사항(평가원, 08년 1월) 527
7. LEET 논술 답안지(법전협, 18년 6월) 529
8. 원고지 사용법 530

저자 소개 3

중앙대학교 독어독문과, 동 대학원 문학박사학위, 함부르크에서 독문학을 전공, 현재 번역과 함께 논술을 가르친다. 논술을 비롯하여 번역서와 저서들이 있다.
대학에서 한국 문학을, 대학원에서 현대시와 비평을 전공하였다. 메가로스쿨에서 논술을 강의한다.

감수신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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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독일 함부르크대학교 법학박사(Dr. iur.)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역임현재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품목정보

발행일
2019년 01월 07일
쪽수, 무게, 크기
544쪽 | 188*257*35mm
ISBN13
9788964794029

출판사 리뷰

[사용 설명서]

2019학년도 논술문제에 와서 두 문항 모두 사례 형으로 바뀌고, 글자 수 범위(900~1,200)와 배점(50점) 모두 똑같게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그간에도 글자 수에서 오르내림이 있고, 문항도 3문항과 2문항 사이에서 오고감이 있었다. 다만 비교적 변함이 없이 유지된 것이라면 1번 문항과 2번 문항 사이의 배점(40점 vs. 60점)이다. 잘 들여다 보면 또 하나 있다. 1번 문항이 논술 기본에 더 가깝고, 2번 문항은 자기 견해 논술로 열린 정도, 다시 말해 답안 작성자가 알아서 메워야 할 부분이 상대적으로 더 컸다. 이 부분은 이번 변화에서도 웬만큼 살아남았다고 본다.
이런 변화에 맞춰 이 책도 판을 바꾸는 정도로 변화를 주었다. 첫째, 더 이상 다른 연습문제가 필요 없을 정도로 기출 및 예시 문제가 많아졌다. 그래서 연습문제들은 뺐다. 기출 문제를 기본으로 하고, 예시 문제를 연습문제 삼아 풀어 보면 좋겠다. 둘째, 읽기 자료는 되도록 짧게 하였다. 꼭 읽어보는 게 좋겠지만, 분량이 길면 선뜻 내키지 않을 듯하여, 생각할 거리의 제시 혹은 이정표 정도로 생각하면 좋겠다. 셋째, 관련 자료에는 원고지, 원고지 작성 유의 사항, 논술 준비 요령 등에 대한 평가원의 자료들을 모아 놓았다. 넷째, 기출문제 풀이를 LEET 논술 배울 사람들이 따라 배우기 편하게 문제마다 길라잡이를 세워 두었다. 길라잡이가 요구하는 바를 메워가다 보면 답안 작성의 길목에 다다른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변화이기에 좀 더 자세히 살피기로 하자.

제3장의 구성 및 학습 방법

제3장에서 18년 7월까지 시험에 출제된 23개 문항을 다룬다. 이제까지 총 11번 시험이 있었는데 1회 때만 3문항이 나왔고, 2회부터 11회까지는 쭉 2문항씩 출제되었다. 앞으로도 2문항이 유지되리라 예상한다. 각 문항을 절로 삼았고, 절마다 문제, 길라잡이, 해결 과정과 예시 답안을 넣었다.
각 절은 문제로 시작한다. 교재의 해설이나 강사의 설명에 앞서 문제와 직접 마주해야 한다. 논제와 제시문을 읽으면서 논제의 요구와 제시문의 내용을 살피자. 세목을 따져가며 면밀히 읽기보다는 크고 넓게 줄기와 흐름 중심으로 읽기를 권한다.
다음은 길라잡이다. 스스로 생각해서 답안을 쓰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여러 질문을 붙였다. 논제 길라잡이는 논제를 분석적으로 살필 수 있도록 했다.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논제를 더 명확히 이해하고 답안의 중심 문장을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제시문 길라잡이는 독해를 돕고자 했다. 최근 제시문이 없어지거나 짧아지는 추세이지만 짧은 글일수록 면밀히 읽어야 한다. 역시 질문에 답하고 메모하면서 제시문 내 이해와 제시문 간 이해를 넓혀 가야 한다. 마지막은 답안 구성이다. 제시문 이해를 바탕으로 논제의 요구에 맞는 답안을 구성해 보기 바란다. 특히 단락이 중요하다. 중심 문장을 정확히 쓰고, 뒷받침 문장들을 개략적으로 메모하면 좋겠다.
해결 과정과 예시 답안은 논제 분석, 평가표, 제시문 해설, 답안 구성, 출제자의 해설, 예시 답안, 학생 답안, 읽기 자료로 구성했다. 우선 논제를 상세히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평가표를 만들었다. 이후 제시문을 해설했다. 제시문 별로 중심 내용을 간추려 풀었고, 제시문 간 차이를 드러내 보였다. 답안 구성에는 논제와 분량에 맞춰 몇 개의 단락으로 답안을 구성하면 좋을지 써 놓았다. 여기까지가 길라잡이에 대한 우리의 답이다.
출제자의 해설을 넣었다. 해마다 시험이 끝나면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에서 시행 결과를 발표한다. 영역별 출제 방향이 나오는데 논술은 문항 별로 출제 방향을 제시한다. 그 부분을 출제자의 해설이라는 이름으로 옮겨 왔다. 대체로 세 문장으로 구성되는데 각 문장은 문제, 제시문, 수험생을 주어로 한다. 첫 문장이 문제의 요구를, 두 번째 문장은 제시문의 내용을, 세 번째 문장은 수험생이 어떻게 답안을 작성해야 하는지를 간결하고도 분명히 보여준다. 유의하여 읽기 바란다.
예시 답안과 학생 답안도 있다. 예시 답안은 우리가 쓴 답안이다. 실제 시험처럼 정해진 시간 안에 원고지에 쓴 답안이 아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컴퓨터를 이용해 여러 번 수정해 가며 썼다. 학생 답안은 우리 강의를 들었던 수강생 답안 중에서 골랐다. 잘 쓴 답안도 있고 부족한 답안도 있다. 잘 쓴 답안은 모범으로 삼고 부족한 답안은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좋겠다.
마지막은 읽기 자료다. 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거나 한 걸음 더 들어가기 위해 실었다. 예를 들어 3회 1번 직접 행동에서는 직접 행동의 실제 사례를 담았다. 3회 2번 법적 판단과 감정의 읽기 자료는 제시문 (다)의 출전인 시적 정의에서 일부를 발췌하였다. 6회 1번 살인 누명 쓴 이를 위한 변론에서는 사례의 영어 원문을 찾아 넣었다. 4회 2번 도시 재편의 주체는 제시문 (다)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시권 관련 글을 실었다. 답안 작성을 넘어 더 많이, 더 깊이 고민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이 구성은 실제 문제 풀이의 과정을 담았고, 답안 작성 능력을 키우는 데 목적을 두었다. 언어이해와 달리 논술은 논제와 제시문을 거듭 읽으면서 푼다. 우선 문제를 쭉 읽어 가면서 전체 방향과 맥락을 파악하고, 길라잡이를 따라가면서 글쓰기의 구체적인 재료를 챙기면 된다. 답안 구성까지 작성한 후에는 원고지에 스스로 답안을 써 보자. 이후 해결 과정과 예시 답안, 학생 답안까지 읽어가며 내 답안을 스스로 검토하자. 그러고 나서 한 번 더 답안을 작성하자. 이런 방식으로 기출 23개 문항을 모두 풀고 나면 어지간한 문제는 혼자서도 충분히 해결하고도 남는다.

[일러 둘 말]

지행일치, 지행합일이라고도 하는데, 아는 대로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배움과 행동거지가 같아야 군자요 신사 혹은 된-사람이다. 우리도 알고 또 실천하려고 나름 노력한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논술시험은 인생관, 가치관, 신념을 묻는 게 아니다.’고 강조하면서 답안에 자기 가치관을 실으려 하지 말라고 강조한다. 이건 표리부동이 아닌가? 굳이 세 가지 해명으로 일러 둘 말로 삼으려고 한다.
첫째,논술시험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우리나라) 시험은 우리의 인생까지 책임 질 여유가 없다. 다만 특정 능력만을 되도록 객관화된 기준에 따라 평가하려고 한다. 논술시험에서는 그것이 논리적 판단능력과 논리적 글쓰기 능력이다. 특히 LEET 논술시험에서는[사례]에 적용한 판단과 글쓰기 솜씨를 보이라고 요구한다. 이런 판에 ‘자기 견해’ 혹은 ‘자기 입장’을 논술하거나 밝히거나 설명하라고 한대서 평소 자신의 가치관을 보이라는 말이 아니다. 나중에 쓰일 능력인데, 거기[사례]를 논변하거나 논박하는 솜씨를 요구에 맞춰 보이라는 말이다. 변호사가 자기 가치관에 따라 사건을 맡고 변호하는가? 더 쉽게 말하면 게임의 규칙을 따라 게임 운영 솜씨를 보이라는 말과 같다. 던져 넣기 외에는 손을 쓰지 말고 오프사이드도 하지 말고 골을 넣어보라는 말이다. 정해진 시간 안에 정해 놓은 항목 다 보이면서 나름의 피겨 스케이팅 솜씨를 보여야 한다.
둘째,주어진 판에서 자기가 아는 걸 실천하려면 상대가 아는 것도 함께 알아야 한다. 그것이 서로 잘 어우러질 때 그만큼 재미가 더 하다. 모두의 재미를 위해서든 아니면 그 판에서 이기기 위해서든 또 아니면 논술 점수를 제대로 받으려면 [관점]에 따른 [사례]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읽어내야 한다. 거기에 자신의 평소 호불호가 그렇게 필수여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현실 법정에서 변호사와 검사는 끊임없이 상대 수를 넘겨다 보고 짐작해 보고 하지만, 거기서 자신의 호불호로 응대하지 않는다. 상황에 필요한 대꾸를 누가 잘 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기가 맡은 쪽을 논변하고, 상대를 논박한다. 마찬가지로 내가 선택한 관점이나 입장을 요구에 맞게 논변하고, 선택하지 않은 것을 논박한다.
셋째,그렇다면 실체적 진실 따위는 아무래도 좋고 점수만 좋고 게임을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말인가? 로스쿨 준비하는 사람 치고 여기까지 신경을 곤두세울 이는 많지 않으리라. 그래도 기왕 나선 길, 마저 걸어보자. 우선 시험에서는 실체적 진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기존의 문제들이나 사례 형에서도 관점에 따라 다소 보수적인 관점이 있고 그보다 진보적 관점도 있다. 우리 사회가 꽤 오래 잘못 얽힌 이념의 좌표와 대결 구도 때문에 공연히 껄끄러울 때가 아직도 많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좌우익은 새의 양쪽 날개처럼 자연스럽다. 그것은 옳고 그름, 더 옳거나 덜 옳음의 문제가 아니다. 상황에 따라 왼쪽 생각이 더 맞을 수 있고, 또 상황에 따라 오른쪽 생각이 더 적확할 수 있다.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아울러 소통을 하고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지사지의 자세가 필요하다. 두 입장을 모두 제대로 알아야 판결을 내려도 제대로 내릴 수 있지 않겠는가? 자기 필요에 따라 제게 필요한 쪽의 이해관계만 헤아리는 판결 말고 말이다.

신창선(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께서 감수를 해 주셨다. 고마움을 이루 헤아릴 수 없다.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아울러 책의 상재에 관여하신 여러분께도 사의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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