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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법무사시험 제12회(2006년)부터 제24회(2018년)(2015년 제21회 제외)까지 소유권이전등기(2017년 제23회 소유권보존등기 포함)신청서 작성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그만큼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19년 제25회 법무사시험 대비에서 수험생 제현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작성에 역점을 두고 공부하되, 소유권이전등기 외의 등기신청이 출제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공부에도 소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최근의 출제 경향은 까다로운 국민주택채권매입액, 취득세액, 등기신청수수액 등의 계산을 요구하지 않는 대신에 첨부정보를 찾아내고 그 첨부정보의 제공근거 및 제공이유를 정확히 서술할 것을 주요 배점 요소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등기신청서 작성 문제는 논점이 있는 부분으로 사례를 구성하되, 부동산등기법의 기본지식에 예규와 선례를 복잡하게 엮어서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논술공부를 하면서 중요 논점이 될 부분들을 파악하고 그 분야에 대한 서류문제를 연습하는 것이 고득점의 지름길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제16판 실전연습 부동산등기신청서 작성』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등기신청을 조금 더 쉽게 하게 할 목적으로 2018년 8월 31일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및 제61조의 개정, 2018년 12월 18일 예규 개정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인감증명과 주소증명서면의 제공을 다양한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게 하였기 때문에 이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최근의 기출문제가 요구하는 답안작성 요령에 맞게 첨부정보의 제공근거를 서술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특별히 취득세영수필확인서와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의 제공근거를 서술할 때 금액의 계산을 요구하지 않는 최근의 출제경향에 맞게 그 서술방식을 변경하였습니다. 셋째, 종전 교재 중에서 많은 문제를 삭제하여 수험생의 공부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법원행정처가 발행한 「부동산등기실무Ⅰ·Ⅱ·Ⅲ」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신청서 작성방식이 교재마다 통일되지 않아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되도록 2019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신청양식」의 작성방식과 등기신청서작성에 관한 예규의 내용에 맞추어 통일시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여섯째, 최신 예규와 선례, 판례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기준으로 2019년 1월 7일분까지 반영하여 문제를 해설하였습니다. 일곱째, 논술공부를 하면서 신청서 작성연습도 병행할 수 있도록 목차를 논술 목차와 일치시켰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논술공부와 서류작성공부가 아니라 그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 제현께 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이 책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과 좋은 책을 위해 항상 수고를 아끼지 않는 김춘호 편집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 1월 7일 편저자 오 영 관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