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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왕초보 인사노무
회사에서 바로 써 먹는
손원준
지식만들기 201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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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장
근로자와 근로기준법

01. 개정 근로기준법 주52시간 적용시기
02. 반드시 알고 있어야할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 5명 미만(4인 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 5명 이상(5인 부터)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03.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주요 노동법 규정
-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 작성
- 서류의 보존
근로자명부의 작성
임금대장의 작성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
-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 근로시간
- 연장 · 야간 · 휴일근로
- 휴일 및 휴가
- 근로자의 해고
- 취업규칙의 작성과 신고
- 임신ㆍ출산ㆍ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법적의무
04.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05. 근로자수의 계산방법
- 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법적수당, 부당해고 판단
- 연차휴가 계산
06.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
- 기간제 근로자
- 단시간근로자
07. 아르바이트와 일용직을 채용할 때 주의사항
-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일용직과 아르바이트
- 근로계약서 작성 및 서면명시 의무사항
- 임금지급과 관련해서 체크할 사항
- 근로시간 및 휴게
- 휴일
- 연차휴가
- 4대 보험 적용
-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08. 취업규칙이 중요한 이유
- 취업규칙이란?
- 취업규칙의 신고
- 취업규칙에 꼭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취업규칙 신고 또는 변경신고 시 제출서류
09. 효과적인 근로감독 대응 요령
- 근로감독을 안이하게 생각하면 큰 코 다친다.
- 근로감독 사전·사후 대비

제2장
모집 및 채용과 근로계약

01. 차별금지
02.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이것만은 알아두자
- 근로조건 명시 및 교부의무
- 근로계약 체결 시 금지사항
-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 근로계약 방법
- 미성년자와의 근로계약 방법
- 필요시 경업금지 및 보안계약서의 작성이 가능하다

제3장
근로시간과 휴일, 휴무, 휴가 휴직

01.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
- 근로시간 계산의 시작과 끝
- 미성년자의 근로시간
-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시간
02. 휴게시간과 휴일
- 휴게시간
- 휴일
법정휴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까?(법정휴일과 약정휴일)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에 주어야 하나?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휴일계산
03. 휴일, 휴무, 휴가, 휴직의 차이점
04. 연차유급휴가
- 법률상 반드시 주어야 하는 휴가의 종류
- 연차휴가
-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05. 생리휴가
06. 보상휴가제도
- 보상휴가부여 대상 및 기준
- 휴가 부여 방법
- 휴가 미사용과 임금 지급
07. 휴직과 복직
- 휴직의 개념
- 사용자의 휴직 처분의 유효성
- 질병휴직
- 범죄 기소 등으로 인한 휴직
- 휴직 시 임금 지급
- 복직

제4장
임금, 급여. 시간외근무수당

01. 임금은 현금으로 월 1회 이상 직접 지급해야 한다.
- 직접불 원칙
- 통화불 원칙
- 전액불 원칙
- ?정기불 원칙
- 임금의 비상시 지급
02. 임금관리와 관련해서 작성해야 하는 장부
- 임금대장의 작성
- 근로자명부의 작성
03. 임금에서 사업주 마음대로 차감가능 한 금액
- 근로소득세
- 사회보험료
- 노동조합비
- 결근?ㆍ지각, 초과 지급된 임금
- 가불한 금액
04. 평균임금
-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과 포함되지 않는 임금
- 평균임금의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 평균임금의 계산
- 평균임금의 최저한도
05. 통상임금
-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 통상임금의 적용
- 통상임금의 산정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일급 통상임금의 산정
06. 임금체불 문제 발생 시 해결방법
- 진정이란?
- 진정사건의 접수
- 조사결과의 처리와 기한
- 사건 처리 이후
07. 최저임금
- 최저임금의 적용대상
- 최저임금의 효력
- 최저임금액의 계산
08. 연장근로수당
- 연장근로
연장가능 시간
당사자 간 합의
포괄적 합의 가능
연장근로의 집단적 거부
연장근로 제한의 예외
- 연장근로시간의 계산
1시간미만의 단수처리
철야연장근로
철야연장근로 후 대체휴식
24시간 이내에 2개조 연속근무
주중 지각ㆍ결근이나 휴일이 있는 경우
- 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임금과 연장근로가산할증임금
1일 단위와 1주 단위가 경합하는 경우 하나만 인정
법 위반의 연장근로와 연장근로가산수당
연장근로가산수당에 대한 비과세
선택적 보상휴가제
- 유연근로시간제와 특별사정 연장근로
09. 야간근로수당
- 야간근로의 의의
- 야간근로의 제한
18세 이상의 여성근로자
연소근로자, 산후 1년 미만 근로자, 임신 중인 근로자
- 야간근로수당
10. 휴일근로수당
11. 연차수당
12. 기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
- 휴업수당
- 출산휴가수당(출산휴가)
- 해고예고수당
- 주휴수당
13. 포괄산정임금계약
14. 재해로 병가를 내는 경우
- 업무상재해의 경우
-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가
15. 지각 · 조퇴 · 외출 · 결근 시 결근, 휴가, 급여처리 방법

제5장
퇴직과 해고

01. 사직의 권고나 해고
- 근로자 측 원인에 의한 해고가 정당한 이유
- 사용자 측 원인에 의한 해고가 정당한 이유
- 근로기준법의 해고 금지기간
- 해고의 예고(5인 미만 사업장 적용)
- 해고의 서면 통지 및 절차
02. 적법하고 효과적인 권고사직 방법
- 권고사직의 사유
- 권고사직의 요건
- 정리해고와의 차이
03. 적법하고 효과적인 정리해고 방법
- 긴박 한 경영상의 필요
- 해고회피노력의 기준
-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의 설정
- 근로자대표와의 사전협의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신고
- 사용자의 우선 재고용 의무
04. 적법하고 효과적인 해고 방법
05. 근로관계 종료 후 노동법상 유의사항
06. 퇴직금은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나?
-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
- 퇴직금의 계산 방법
- 5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금 계산
- 퇴직금의 지급기한과 방법
- 퇴직금의 계산사례
07. 퇴직연금제도
- 퇴직연금제도의 유형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
- 퇴직금과 퇴직연금제도의 비교

사례 차례

·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휴가를 주어야 한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된다.
· 5인 미만 사업장의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은..
· 직원이 무단결근을 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외국 파견 직원, 국내 외국인 직원, 국내에서 외국인이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불법취업자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나?
· 재직증명서의 용도와 효력 및 기재사항
· 직급이 이사인데 실제업무를 맡아서하고 있고, 경영에 관여하고 있지 않은..
· 등기상 대표이사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나?
· 2년을 초과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 노동관행이란 무엇을 의미하나?
· 노동청 진정(고소)에 대한 대응 포인트
· 차별에 해당하는 경우
· 모집공고 시 유의사항
· 상여금을 정규직에게만 주고 계약직 근로자에게는 안줘도 되나요?
· 근로계약서에 기록할 사항과 계약방법
· 회사비용으로 연수한 직원에 대해 일정기간 의무재직 하도록 한 근로계약..
· 근로계약체결 시 이것만은 꼭 지켜야 한다.
·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수습직원을 둘 수 있나요?
· 경력직 직원도 수습기간을 둘 수 있나요?
· 보안계약서를 받는 방법과 꼭 들어가야 할 내용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1년 계약직이 끝났다고 무조건 나가라..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일한 것을 인정받을 수 없나?
·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 불이익
·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임금
· 결근 시 벌금을 내도록 하는 계약은 가능한가?
· 입사 시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하거나,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된 것으로..
·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정해진 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의 차이
· 임신한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 단축
· 지각ㆍ조퇴, 결근은 법정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 회사 밖에서 하는 연수ㆍ교육이나 회사 행사의 경우 근무시간에 포함된다.
· 지각, 결근, 조퇴 등 근태불량사원에 대한 대처방법
· 근로자의 날에 대한 업무처리
· 토요일은 유급 또는 무급? 휴일 또는 휴무?
· 주휴일과 관련해 유의할 사항
· 한 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차로 사용한 경우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나요?
·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일(주말에 쉬어야)을 주어야 하나요?
·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
·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계산?
· 토요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초과근무수당 처리방법
· 연차휴가의 계산 방법
· 출근율의 계산 방법
· 입사 첫 해 및 1년간 80% 미만 근속자의 연차휴가 계산
· 중도입사자의 연차휴가를 회사의 회계연도에 맞추는 경우 연차휴가 계산
· 출산휴가, 육아휴직 시 연차휴가 계산
· 연차휴가를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 있다.
·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과 관련해서 유의할 사항
· 보상휴가제도와 관련해서 유의할 사항
· 업무 외 부상 및 병가는 회사 내 규정에 따라야 한다.
· 병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는지?
· 휴직 및 복직과 관련해서 유의할 사항
· 임금의 지급원칙
· 임금과 관련해서 유의할 사항
· 결근 시 급여삭감 및 주휴수당 공제
· 지각, 조퇴, 외출, 결근 시 상여금 삭감
· 지각·조퇴·외출이 월 3회 이상이라도 1일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다.
· 근로자가 신용불량자여서 배우자 또는 가족의 계좌로 임금을 입금해주는 경우..
· 연봉계약기간중이라도 연봉을 삭감할 수 있나요?
· 연봉제인데 별도로 특근수당을 주어야 하나요?
· 당직근무 시 무임금 처리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 기준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사용해야하는 경우
· 상여금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의 계산방법
· 연차수당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의 계산방법
· 공무상 질병의 경우 평균임금산정방법은?
·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후 바로 퇴직 시 평균임금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 (무단)결근 시 평균임금 산정방법은?
· 감봉기간, 직위해제기간, 대기발령기간, 불법쟁의 행위
· 기간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은?
· 기준임금으로 통상임금을 사용해야하는 경우
· 일률성 요건에 의한 통상임금의 판단
· 고정성 요건에 의한 통상임금의 판단
· 400%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계산
·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제 수당에 대한 관리방안
· 정기상여금, 명절(설, 추석)상여금, 여름휴가비, 자격수당,
· 통상임금이 높으면 좋은 이유
· 퇴직자에 대한 임금체불시 지연이자계산
· 임금체불 시 효율적인 대처방법
·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사례
· 지각출근자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여부
· 사업주의 지시가 아닌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지급
· 휴일에 근로하는 휴일근로시간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 정해진 출근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하는 것도 연장근로가 되나요?
· 당직근무 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여부
· 휴일의 종류
· 토요일 근무 시 수당의 계산방법
·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는 경우 시간외수당의 지급
· 휴일·연장·야간 근로 시 수당계산 방법
· 휴일대체근무제로 평일에 쉰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 휴일근로와 관련해서 유의할 사항
· 연차수당 계산방법과 연차수당 지급 시 기준이 되는 임금은?
· 지정 된 휴가일에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출근하는 경우 연차수당..
· 중도퇴사자의 연차수당 지급방법
· 1년 미만 근무한 퇴직자에게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
·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
· 결근 시 주휴수당을 차감할 수 있다.
· 포괄산정임금과 관련해서 유의해야할 사항
· 포괄임금계약 후 추가근로를 할 경우 추가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 근로자가 병가를 낸 경우 일반적인 처리방법
· 근로자가 교통사고 등을 당한 경우 병가처리 방법
· 수습기간 중 공상 발생 후 적법한 권고사직 방법
· 일부 사업의 폐지로 인한 해당 근로자의 권고사직 절차
· 흑자를 내는 회사도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인정받을 수 있다.
· 해고회피 노력으로 희망퇴직을 반드시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 이메일로 해고를 통지한 경우 해고의 효력은 인정되나?
· 해고가 무효가 된 경우, 이미 수령한 퇴직금의 반환은?
· ?사장님의 합법적인 해고와 직장 근로자의 불법해고 대처방법
· 해고예고기간에 결근한 경우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포인트
·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 근로자가 문자로 퇴직의사표시를 한 경우 효력이 있는 퇴직의사표시이다.
· 사직서는 꼭 한 달 전에 제출해야하나?
· 사표를 제출해도 사직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
·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곧바로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
· 퇴사 시 인수인계를 꼭 해야 하나요?
· 퇴사 후 경쟁업체로 이직하는 경우 문제가 되나?
· 매달 4, 5일 내지 15일 정도 근무한 근로자가 상용근로자인지?
· 퇴직금 자동계산 사이트
· 퇴직금 계산 시 교통비와 식대는 포함되지 않는다.
· 무단결근의 경우 퇴직금 계산 방법(사직서 미수리 상태에서 퇴사 시)
·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
·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주의할 점
·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퇴사하는 직원의 퇴직금에서 손해액을 차감할 수 있나?
·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 대상
· 퇴직연금제도 유형별 비교
· 모든 기업들이 반드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해야 하나요?
· 퇴직금 제도에서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할 경우 기존의 퇴직금 적립 분은..
· DB와 DC 중 어느 방식이 더 유리한가요?
· DB, DC 제도 간 전환이 가능한가요?
· 한 근로자가 DB와 DC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나요?
· 퇴직연금을 자기비용 부담으로 추가 납입하려면 IRP계좌를 반드시 개설해야..
·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개인형 IRP에..

저자 소개 1

[약력]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세무 관리) 졸업 · 안세회계법인 전략적 파트너 · (사)한국조세연구포럼 정회원 · 다음, 네이버, 야후 세무회계 정보 제공 파트너 · 안건회계법인, ㈜조세신보사(안진회계법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산업단지공단, 조세일보 정보 제공 파트너 · 네이버 세무회계 대표카페 경리쉼터 매니저(https://cafe.naver.com/aclove) [저서] · 경리따라잡기(새로운제안) · 회사에서 인정받는 경리업무 엑셀(영진닷컴, 감수) · 경리업무를 겸직하는 사장이 알아야 할 창업회계(교학사) · 경리회계/인사총무 실무자를 위한 엑
[약력]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세무 관리) 졸업
· 안세회계법인 전략적 파트너
· (사)한국조세연구포럼 정회원
· 다음, 네이버, 야후 세무회계 정보 제공 파트너
· 안건회계법인, ㈜조세신보사(안진회계법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산업단지공단, 조세일보 정보 제공 파트너
· 네이버 세무회계 대표카페 경리쉼터 매니저(https://cafe.naver.com/aclove)
[저서]
· 경리따라잡기(새로운제안)
· 회사에서 인정받는 경리업무 엑셀(영진닷컴, 감수)
· 경리업무를 겸직하는 사장이 알아야 할 창업회계(교학사)
· 경리회계/인사총무 실무자를 위한 엑셀 자동화 서식(혜지원)
· 정말 쉬운 세금회계(혜지원)
· 경리 인사노무 엑셀 자동계산(혜지원)
· 박경리 세금은 처음이지? 가르쳐줘 세법개론(지식만들기)
· 개인사업자 자영업 홈택스 경리회계 노무관리 실무설명서(지식만들기)
· 채용에서 퇴직까지 인적자원 노동법률 인사관리 실무 설명서(지식만들기)
· 경리회계에서 노무·급여·세금·4대 보험까지(지식만들기)
· 쉽게 배우는 계정과목 노무세금 교과서(지식만들기)
· 쉽게 배우는 인사쟁이 노무관리 교과서(지식만들기)
· 합법적으로 세금폭탄을 막아주는 경리·회계·노무·세금(지식만들기)
· 중소기업 창업 인사노무와 4대 보험(지식만들기)
· 경리회계 처음 하는 실무설명서(지식만들기)
· 한 권으로 끝장내자 경리회계 인사노무 경영지원 실무설명서(지식만들기)
· 지출증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징수, 급여세금 실무 설명서(지식만들기)
· 한 권으로 끝장내자 계정과목 재무제표 회계원리 실무설명서(지식만들기)
· 한 권으로 끝장내자 중소기업 경리업무 세무회계 실무설명서(지식만들기)
· 한 권으로 끝장내자 경리사원 세무사무소 회계와 노무 실무설명서(지식만들기)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급여수당관리 휴일휴가근태 인사노무관리 실무설명서
· 한 권으로 끝장내자 개인사업자 사장님 경리세금 실무설명서(지식만들기)
· 한 권으로 끝장내자 인사노무 급여관리 근로기준법 실무설명서(지식만들기)
· 한 권으로 끝장내자 급여수당 인사노무 경영지원 실무설명서(지식만들기)
· 한 권으로 끝장내자 연차휴가 연차수당 근로기준법 실무설명서(지식만들기)
· 원천징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세법개론 실무설명서(지식만들기)
· 국세청 법인세 결산조정 세무조사 경영상법 실무설명서(지식만들기)
· 법인경리 회계세무 4대 보험 인사급여(지식만들기)
· 급여관리 퇴직연금 연차휴가 4대 보험(지식만들기)
[동영상 강의/교육]
· 기업회계 Restart, 숫자로 승부하라!
· 기업이 한눈에 보이는 실전 인사총무 에센스
· Smart 경영관리 노하우, 센스 있는 총무가 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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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9년 02월 18일
쪽수, 무게, 크기
272쪽 | 506g | 153*224*20mm
ISBN13
9788993943948
KC인증
kc마크 인증유형 : 확인 중
인증번호 : -

책 속으로

[아르바이트,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방법]
일용직, 아르바이트도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한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제외).
유급 주휴일이므로 근무하지 않더라도 임금(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일용직의 경우 보통 일당제로 임금을 정하므로 1일분 일당이 더 지급되어야 할 수 있고, 시급제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1일분 시급이 더 지급되어야 한다. 다만,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인 경우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할 수 있는바(근로기준법시행령 별표2),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예를 들어 단시간근로자로 월 6시간, 화 5시간, 수 4시간, 목 6시간, 금 5시간, 1주 5일 근무를 하는 경우
4주간 단시간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6시간 + 5시간 + 4시간 + 6시간 + 5시간) × 4주 = 104시간
4주간 통상근로자 총 소정근로일수 = 5일 × 4주 = 20일
단시간근로자 1일 소정근로시간 수 = 104시간 ÷ 20일
= 5.2시간
따라서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8시간분이 아닌 5.2시간 분 지급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 근로계약 방법]
신규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채용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은 수습기간 또는 시용기간으로 정해서 직무를 습득하도록 하는 기간을 두는 경우가 있다. 시용기간은 아직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기간 시험 또는 사용 후 정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근로계약서인데 반해, 수습기간은 정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일정기간 동안은 직무능력 습득을 위해 통상의 근로자와 달리 대우한다는 규정을 두는 경우를 말한다.
시용기간이나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에 주의해야할 점은 취업규칙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근로계약서에서 기간을 명시해야만 시용기간 또는 수습기간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시용기간 또는 수습기간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의 90%까지 감액해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 근로자 및 1∼2주의 직무훈련 만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한 단순노무종사자는 감액할 수 없다.
따라서 음식배달원, 음식점 서빙, 건설 단순노무직, 청소원 및 대다수의 알바생 등은 수습기간 없이 100%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의 차이]
1. 법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은 법으로 정해진 근로시간으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원칙이다. 연소자(15세 이상 18세 이하)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1주 40시간 = 주 35시간 + 연장근로 5시간 : 연장근로 한도는 1일 1시간, 1주 5시간 이내이다). 잠함ㆍ잠수작업 등 고기압 하에서 행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해서 근로시킬 수 없다(산안보법 제46조, 산안보령 제38조의2).

2.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시간을 말한다. 일반근로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정해진 시간이며, 연소자의 경우에는 1일 7시간, 1주 35시간의 범위 내에서 정해진 시간이 된다.
1주 소정근로시간은 월요일부터 기산하며, 1월 소정근로시간은 매월 초일부터 기산한다. 예를 들어 화요일 입사한 직원의 첫 주휴일은 1주 개근이 아니므로 무급으로 부여한다.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약정으로 정하게 되며, 이는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 등에 명시해야 한다.
1일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경우 1주 또는 월소정근로시간수를 계산, 이를 평균한 시간수를 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근기 68207-865, 1994.05.27).

[연차휴가의 계산방법]
연차휴가 자동계산 방법
연차 휴가일수 = 1년차 15일 + (근속년수 - 1년)/2 로 계산 후
나머지를 버리면 된다.
예를 들어 입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연차 휴가일수 = 1년차 15일 + (10년 - 1년)/2
= 15일 + 4.5일
= 19일

월차개념의 연차휴가 자동계산 방법
월차개념의 연차휴가 = 만 근무개월수 - 1일
예를 들어 1월 2일 입사자의 경우 12월 월차 = 12개월 - 1일 = 11일
따라서 입사 1년 후에는 최대 26일(월차 11일 + 연차 15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병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는지?]
● 개인적 질병으로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 남은 연차휴가일수에서 우선 차감할 수 있으며, 병가기간은 무급이 원칙이므로 병가일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임금에서 공제한다. 다만, 업무상 사유에 의한 병가 시에는 최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산재보험에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차액이 있는 경우 지급한다.). 단, 병가를 대신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병가가 무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선택사항이지 회사의 강제사항은 아니다.
● 업무상 재해로 통원치료 일에 소정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별도의 휴업보상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근기 1451-2072, 1984.10.12).
● 업무상 요양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 휴업수당과 별도로 상여금을 지급할 것인지는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근기 01254-8647, 1987.06.29). 여기서 휴업수당은 임금에 해당한다(근기 01254-11057, 1986.07.07).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는 경우 시간외근로수당]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는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점심시간동안 쉬고 오후 6시에 퇴근하므로 6시 이후에 근무하는 것은 연장근로가 되고 연장근로가 이어져 10시 이후에는 야간근로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칠 수 있다. 이렇게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칠 경우에는 야간근로 시에 50%를 가산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연장과 야간의 가산율을 각각 더해서 야근에 따른 수당을 계산해야 한다. 즉, 연장근로 가산율 50%와 야간근로 가산율 50%를 더해서 100%를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시급통상임금이 1만원이라면 위의 경우와 같이 5천원을 가산해서 야간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라 1만원을 가산해서 야간수당을 주어야 한다. 따라서 이 경우 시급통상임금 1만원과 야간수당 1만원을 더한 2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있는 경우 퇴직금 계산]
상여금이 있는 경우
상여금 지급이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이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 동안의 근로월수로 분할계산해서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한다.
예를 들어 9월 30일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점으로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 즉, 1년간 300만원을 상여금으로 받았다면,
300만원 × 3개월 ÷ 12개월 = 75만원
75만원이 평균임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이다.

연차수당이 있는 경우
퇴직 전전연도 출근율에 의해서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한다. 반면, 퇴직전연도 출근율에 의해서 퇴직연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해서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 본문 중에서

출판사 리뷰

본서는 세금신고에 필요한 실무지식을 전달함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세나가는 세금을 막고자 개정세법을 반영해 저술을 하였다.
간단히는 세무일정에서부터 복잡하게는 세무조정까지 요소요소에 필요한 사례를 첨부해서 보다 이해를 돕고자 다음의 내용으로 구성을 하였다.
1) 창업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사장님들을 위해 사업자등록 등 창업세금을 담았다.
2) 괜히 납부 일을 놓쳐 가산세를 무는 일이 없도록 신고해야할 세무일정과 세금상식을 담았다.
3)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급여와 관련된 세금과 퇴직시 지급해야 하는 세금에 대해서 정리를 했다.
4) 물건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신고서식 작성방법
5) 개인사업자가 알아야 하는 종합소득세
6) 법인의 법인세와 관련한 각종 비용의 처리방법과 세무조정방법에 대해서 정리하였다.
또한 본서는 내용들의 흐름을 잡아준 후 각각의 파트에는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사례와 해설을 첨부해서 누구나 손쉽게 자사의 업무에 적용가능 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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