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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지방세기본법
제 1 절 지방세의 의의
제 2 절 지방세법의 기본원칙
제 3 절 지방재정과 지방세
제 4 절 지방세의 용어 정의
제 2 장 지방세의 부과징수관계
제 1 절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제 2 절 지방세 납세의무의 소멸
제 3 절 지방세 채권 · 채무관계의 당사자
제 4 절 지방세 징수 완화
제 5 절 지방세 환급금
제 6 절 지방세의 강제징수
제 3 장 지방세 권리구제 및 처벌관계
제 1 절 지방세 불복
제 2 절 납세자의 권리보호
제 3 절 지방세 처벌관계
제 4 장 지방세 세목별 개요
제 1 절 취 득 세
제 2 절 등록면허세
제 3 절 재 산 세
제 4 절 레 저 세
제 5 절 주 민 세
제 6 절 자동차세
제 7 절 지방소득세
제 8 절 담배소비세
제 9 절 지방소비세
제10절 지역자원시설세
제11절 지방교육세
제 5 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1 절 개 요
제 2 절 과세면제 및 감면내용

저자 소개 1

- 경북 영양 출생 - 서울시립대학교 경상대학 세무학과 졸업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졸업(세무학박사)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세무2과 근무(1989~1992) - 서울특별시 세정과 근무(1992~1999) -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세무1과 근무(2000) - 서울특별시 세무과 근무(2001~2003) - 서울특별시 재정분석담당관 공기업 1팀장(2004~2007) - 서울특별시 세무과ㆍ세제과 근무(2008~2011) - 서울특별시 지방서기관(2012) -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2012~2020) - 서울시립대학교 및 경희대학교 강
- 경북 영양 출생
- 서울시립대학교 경상대학 세무학과 졸업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졸업(세무학박사)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세무2과 근무(1989~1992)
- 서울특별시 세정과 근무(1992~1999)
-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세무1과 근무(2000)
- 서울특별시 세무과 근무(2001~2003)
- 서울특별시 재정분석담당관 공기업 1팀장(2004~2007)
- 서울특별시 세무과ㆍ세제과 근무(2008~2011)
- 서울특별시 지방서기관(2012)
-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2012~2020)
- 서울시립대학교 및 경희대학교 강사
-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원 강사(현)
- 법무법인 택스로 지방세연구소장(현)

<저서ㆍ논문>
- 지방세법개설, 서울 : 세경사, 1997~1998
- 지방세개론, 서울 : 세연 T&A, 2000~2020
- 지방세 이론과 실무, 서울 : 세경사, 1999~2017
- 객관식 지방세법, 서울 : 세연 T&A, 2010~2012
- 구름아 바람아(시집), 서울 : 세연 T&A, 2018
- 소설 지방세, 서울 : 세한기획출판부, 1997
- 리스와 부가가치세의 관계, 1989
-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한 행정조치 및 토지세제의 변천에 관한 고찰, 1996
-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취득개념과 과세물건에 관한 연구, 2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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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9년 01월 25일
쪽수, 무게, 크기
514쪽 | 188*256*35mm
ISBN13
9788992145657

출판사 리뷰

[머리말]

2019년 개정판을 내면서
지난해에도 국내외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손을 맞잡으면서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 북한과 미국의 스트롱맨들이 싱가포르에서 포옹하는 등 대변혁의 역사 쓰나미가 밀려오면서 지방재정 분권에 대한 개혁의 물줄기는 그 동력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정부 개헌안이 발표되면서 지방정부도 조례로 세금을 만들 수 있도록 자치세 제도를 도입하려 했으나, 개헌안은 국회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끝이 나고 말았다. 또한, 법인세 ·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10% 상당액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자주 재원을 확충하려 했던 계획은 중앙집권론자들의 저항에 부딪혀 지방소비세의 4% 인상과 추후 6% 인상 약속에 그치고 말았다.
지난해의 지방세 관련 4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지방세기본법』에서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1만분의 3에서 1만분의 2.5로 인하되었으며, 경정청구를 한 경우에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2개월 이내에 감액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기한후신고에 대한 결정통지를 의무화하고, 지방세 탈세범에 대한 공소시효를 5년에서 7년으로 늘렸다.
『지방세징수법』에서 중가산금이 월 1.2%에서 0.75%로 낮아졌고, 외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 소멸시효가 정지되도록 했다. 신탁재산 이전시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법원판결 등에 의한 이전시에는 제출의무를 폐지하였다.
『지방세법』에서는 균등분 주민세의 과세기준일을 8월 1일에서 7월 1일로 변경하였으며, 가정어린이집 · 공동생활가정 · 지역아동센터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주택 유상거래에 취득세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고, 중과세 또는 감면 후에 추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30일에서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개선하였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신혼부부 취득주택 감면과 고용위기지역 중소기업 감면 등을 신설하고, 그 밖의 감면항목에 대하여는 기존의 감면율을 축소하거나 감면기한을 연장하였다.
2019년 개정판에서는 지난해 연말에 개정된 지방세 관련 4법의 내용을 해당 분야별로 반영하였다. 아무쪼록 본 책자가 납세자, 지방세를 공부하는 학생 및 수험생, 세무공무원 등 많은 애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미흡한 부분들에 대하여는 주저 없는 충고와 채찍을 주었으면 한다.
끝으로 본 개정판을 발간하여 주신 이서원 사장님과 세심한 교정과 편집에 애써 주신 편집부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9년 1월
양재동에서 저자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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