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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통 론
제1장 행정법의 의의 제2장 행정법의 기본원리 제3장 행정법의 법원 제4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2편 행위형식법 제1장 행정입법 제2장 행정행위 제3장 확 약 제4장 행정계약 제5장 공법상 합동행위 제6장 사실행위 제7장 행정계획 제8장 기타 행정의 행위형식 제3편 행정흐름법 제1장 행정조사 제2장 행정정보 제3장 행정절차 제4장 행정평가 제5장 행정의 실효성확보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서 론 제2장? 행정쟁송 제3장 행정상 손해·손실전보 제5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일반론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제3장 지방자치조직법 제4장 특별행정주체조직법 제6편 지방자치법 제1장 일 반 론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제4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제5장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제7편 공무원법 제1장 공무원법 제총설 제2장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제3장 공무원의 권리·의무·책임 제8편 공물법과 공용부담법 제1장 공물법 제2장 공용부담법 사항색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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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판은 한국의 현행 실정법을 바탕으로 행정법의 도그마틱을 구축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한 해 동안의 입법·이론·판결례·결정례(2019년 1월 1일까지의 법원공보와 2018년 12월 20일까지의 헌법재판소 공보)의 변화를 추적하면서 제7판에 손질을 한 것입니다.
제8판에서는 행정법관계의 내부관계·외부관계, 권리·권한의 관계 등을 명확하려고 하였고, 책을 읽으면서 독일 행정법 도그마틱 흐름을 감지할 수 있도록 주를 달려고 하였습니다. 비재(菲才)인지라 책을 더 어렵게 만들지는 아니 하였는지 걱정이 됩니다. Andreas Voßkuhle 독일 헌법재판소 소장과 독일 Freiburg 대학교수인 Thomas Wischmeyer 두 사람이 Peter Haberle 교수의 팔순을 기념하여 공동으로 집필한 논문같은 헌사의 맨 마지막 27쪽에 “Wenn man ein Stuck optimistischer ist als die Wiklichkelt dem Beobachter zu sein scheint, kann man diese Wirklichkeit besser machen als sie ist.”(관찰자에게는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현실보다는 일보 낙관적인 경우에 그 현실을 현상보다는 더 좋게 할 수가 있다)이란 글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글의 취지와 내용은 다르지만 위의 글의 형태를 빌려 “법학자들에게는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천편일률의 법해석 및 판결례·결정례 현실보다는 변화하는 사회를 예의 주시하면서 한발 앞서 진취적인 법해석을 시도할 때에 그 현실을 현상보다는 더 좋게 할 수가 있다”는 글로 끝을 맺겠습니다. 제8판을 위하여 도움을 주신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李鍾永 교수님과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崔善雄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