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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장 회사법
1. 회사법(Corporation Law)의 소개 [1]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MBCA) [2] 델라웨어 주 회사법(Corporation Law of Delaware State) [3] 연방 증권법(Federal Securities Laws) * 회사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된 연방 법 2. 회사의 법 인격 (Legal Characters of Corporation) [1] 법 인격(Legal Entity)의 성립 [2] 회사의 기본 특성(General Characters) a. 개별 인격체 b. 소유와 경영 c. 존립 기한 d. 소유권의 이전 e. 세금 납부 f. 파산 신청 * Federal Bankruptcy Law [3] 회사와 연방 소득세법(Federal Income Tax Law) * S-Corporation * S-Corporation의 설립 조건 3. 회사의 설립(Formation) [1] 회사의 설립 목적(Purpose) [2] 창립 발기인(Incorporator) [3] 정관(the Article of Incorporation) * 정관의 기본 사항들-Page * 주식의 종류 * 정관에 포함되는 주식 관련 사항 [4] 뉴욕 주의 회사 설립 과정(Incorporation Procedure in New York State) * New York Corporation Act [5] 법적 실체(De Jure Corporation)와 사실적 실체(De Facto Corporation) [6] 회사 내규(Bylaw) [7] 외부 설립 회사의 영업 허가 신청(License for Foreign Corporation) * 통상적인 사업의 근거들(MBCA 15.01(b)) 4. 주식의 발행(Stock Issuance) [1] 주식의 청약(Subscription) [2] 주식 인수 대가(Consideration) * 주식 인수 대가(MBCA 6.21(b) [3] 신주 우선 매입권(Preemptive Right) 5. 이사회(Board of Directors) [1] 이사회의 설립 * Classified Board * 이사의 역할 * 이사의 해임(Removal) * 이사회(Board of Directors Meeting)의 소집 * 이사회의 정족수(Quorum) * 주의 의무(Duty of Care) * 사업 판단의 법칙(Business Judgment Rule) * 충성의 의무(Duty of Royalty) a. 이해 관계의 충돌(Conflict of interest) b. 불법적 이익 배당(Unlawful Distribution) c. Corporation Opportunities Doctrine d. 부당한 대여금(Loan) 지급 * 이사의 법적 책임(Legal Liabilities) * 이사 및 관리인의 주식 거래 관련 책임 a. 내부 정보의 악용(Inside Information) b. 중요 사안에 대한 은폐(Nondisclosure) 6. 관리인(Officers) 7. 소송 비용에 대한 면제(Indemnification) 8. 주주(Shareholder) [1] 주주의 법적 책임과 한계 * Pierce of the Corporate Veil * 비상장 회사(Close Corporation) [2] 주주 대표 소송(Derivative Suits) [3] 주주의 의결권(Voting Right) 행사 방법 * 위임 투표(Proxy Voting) * 의결권 신탁(Voting Trust) * 의결 합의서(Voting Agreement) [4] 주주 총회(Shareholders Meeting) * 주주 총회 소집 공고(Notice) * 정족수(Quorum) [5] 주식 이전의 제한(Limitation of Stock Sales) * 우선 거부권(Right of First Refusal) [6] 장부 열람권(Right to Inspect) [7] 회사 이익의 분배(Distribution) * 자사주 매입(Treasury Stock) * 주식의 상환(Redemption) 9. 회사의 근본적인 변화(Fundamental Corporation Change) [1] 주식 매수 청구권(Right of Appraisal) [] 정관의 수정(Amendment of the Article of Incorporation) [3] 인수 합병(Merger)과 신설 합병(Consolidation) [4] 주요 자산의 매각(Sales of Substantial Asset) [5] 해산(Dissolution) * 자발적 해산(Voluntary Dissolution) * 비자발적 해산(Involuntary Dissolution) * 법원 명령에 의한 회사의 해산 제4장 계약법(Contract Law) 1. 통일상법전(The Uniform Commercial Codes)과 계약법 2. 계약의 성립(Formation) [1] 계약의 정의(Definition) * 합의(Agreement) * 제안(Offer) * 승낙(Acceptance) * 계약(Contract) [2] 계약의 종류 * 명시적 계약(Expressed Contract) * 사실 관계에 의한 계약(Implied in Fact Contract) * 법에 의한 가상 계약(Quasi-Contract/Implied in Law) * 상호 계약(Bilateral Contract) * 일방 계약(Unilateral Contract) [3] 계약의 구성 요소(Elements of Contract) [4] 제안(Offer) * 의도(Intent) * 주요 계약 조건( Essential Terms) *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계약 조건들(Terms) * 제안의 전달(Communication) * 제안의 종료(Termination of Offer) a. 제안의 철회(Revocation by Offeror) b. 철회할 수 없는 제안(Irrevocable Offer) c. 옵션 계약(Option Contract) d. 시간의 경과(Lapse of Time) e. 법의 적용에 따른 종료(Termination by Operation of Law) f. 제안의 거부(Rejection by Offeree) [5] 승낙(Acceptance) * 거울의 법칙(Mirror Image Rule) * 우편함 법칙(Mailbox Rule) [6] 계약의 대가(Consideration) * 대가로서의 약속(Promise as Consideration) * 존재하는 의무에 대한 대가(Pre-Existing Duty) * 공식 업무에 대한 대가(Official Duty) * 일부 채무의 변제(Partial Payment) * 과거에 일어 났던 일에 대한 대가(Past Consideration) * 선물과 기증(Gift) * Promissory Estoppel 3. 방어 수단(Defense) [1] 실수(Mistake) * 쌍방에 의한 실수(Mutual Mistake) * 일방에 의한 실수(Unilateral Mistake) [2] 법적 자격(Legal Capacity)의 문제 * 미성년자(Minor) * 정신 이상(Insanity), 무능력자(Incompetent), 알코올 중독(Intoxication) [3] 불법성(Illegality) [4] 불가능성(Impossibility) [5] 비정당성(Unconscionability) [6] 공공 정책(Public Policy) [7] 협박(Duress) * 경제적인 협박(Economic Duress) * 경제적 상황(Economic Condition) [8] 부적절한 영향력의 행사(Undue Influence) [9] 허위 진술(Misrepresentation) [10] 사기 방지법(Statute of Fraud) [11] 서면(Writing)이 요구되는 계약 4. 구제(Remedy) [1] 구제의 종류47 * Remedies in Contract Law [2] 중대한 계약 위반(Material Breach of Contract) [2] 경미한 계약 위반(Minor Breach of Contract) [3] 예상 이행 거부(Anticipatory Repudiation) 5. 손해 보상(Damages) [1] 예측에 의한 보상(Expectation Damage) [2] 파급에 대한 보상(Consequential Damage) [3] 확정에 의한 보상(Liquidated Damage) [4] 징벌적인 보상(Punitive Damage) [5] 부수 비용에 대한 보상(Incidental Damage) 6. 형평법(Equity Law)에 의한 구제(Equitable Remedy) [1] 특별 이행 명령(Specific Performance) * 부정적인 금지 명령(Negative Injunction) [2] 원상 회복 명령(Restitution) * Quantum Meruit [3] 의존에 대한 보상 명령(Reliance Damage) 7. 계약의 취소(Rescission) * Voidable Contract 제5장 상품 매매 계약법(Sales) 1. 통일상법전(UCC)에 의한 상품의 매매 [1] UCC의 목적(Purpose) [2] UCC의 구성(Contents) * UCC Chapters 2. 상품 매매 계약의 성립(Formation) [1] 제안(Offer) * 주요 계약 조건(Term)의 포함 유무 * 상인(Merchant) 간의 확정 제안(Firm Offer) [2] 승낙(Acceptance) * 승낙의 방법(Medium) * 계약 조건의 변경(Modification)55 * 승낙의 시점 * 수정 제안(Counter-Offer) [3] 대가(Consideration) * 공급 계약(Output Contract)과 필요 수요 계약(Requirement Contract) 3. 방어 수단(Defense) [1] 사기 방지법(Statute of Fraud) * 특별 주문품(Specially Manufactured Goods) * 서면 확인서(Written Confirmation) [2] 완벽한 상품의 제공(Perfect Tender Doctrine) * 상품 전달의 제공(Tender of Delivery) * 상품 검사 권리(Right to Inspect) * 상인 구매자의 의무(Merchant Buyer's Duty) * 구매자의 승낙 철회(Revocation) * 판매자의 수정 권리(Cure by Seller) [3] 비정당성(Unconscionablity) * 보상의 범위(Scope of Compensation) * 징벌적인 보상(Punitive Damage) [4] 불가능성(Impossibility) 또는 비실용성(Impracticality) * 대체 이행(Substitute Performance) 4. 계약 파기의 책임이 없을 경우(Absence of Breach)의 손실 위험 부담(Risk of Loss) [1] 합의(Agreement) 조항 우선 적용 [2] 운송 회사(Carrier)를 이용한 상품의 전달 * 선적 계약(Shipment Contract) * 운송 계약(Delivery Contract) [3] 운송이 필요 없는 경우(Non-Carrier Case) * 판매자가 상인일 경우(Merchant Seller Case) * 판매자가 상인이 아닐 경우(Non-Merchant Case) 5. 계약 파기(Breach of Contract)와 손실 위험 부담(Risk of Loss) [1] 판매자의 계약 파기와 손실 위험 부담 [2] 구매자의 계약 파기와 손실 위험 부담 6. 소유권의 이전(Passing of Title) [1] 합의(Agreement)에 의한 소유권 이전 [2] 일반적인 소유권 이전 [3] 구매자의 인수 거부(Revocation) 시 소유권의 문제 7. UCC 703항의 판매자를 위한 보상 수단(Seller's Remedy) * 구매자의 의한 계약 파기 8. UCC711항의 구매자를 위한 보상 수단(Buyer's Remedy) * 판매자의 의한 계약 파기 9. 보증(Warranty) [1] 명시적 보증(Express Warranty) [2] 묵시적 보증(Implied Warranty) * 상품성에 대한 묵시적 보증(Implied Warranty of Merchantability) * 특정 목적에 대한 묵시적 보증(Implied Warranty of Merchantability) [3] 소유권 보증(Warranty of Title) * 제한적 보증(Limited Warranty) [4] 일반 면책 조항(General Disclaimer) 참고 문헌 미국 통일상법전 제2조 (영문 발췌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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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스쿨의 강의는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법률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가정 하에 강의를 한다. 미국 로스쿨 1학년 때에는 기초 과목들도 신경 써야 하지만 법조인으로서 읽고 쓰는 법과 판례(Case)를 찾는 리서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런데 본인의 경우에는 뉴욕에 있는 법원의 이름조차 생소하여 고생을 했던 기억이 난다. 한국에 와서 일을 하다 보면 미국 법의 기본 내용들을 소통하고 설명하면서 귀중한 시간을 많이 빼앗기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그래서 일반인이 읽을만한 책 한 권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던 차에 마침 기회가 있어 한양 대학교에서 미국 법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되었다. 그간의 경험을 참고로 해서 실무에 도움이 되도록 기초적인 수준에서 강의를 하였는데 많은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어 이렇게 강의 내용을 토대로 책을 출판하게 되었다.
한국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나 법학대학(학부)에 미국 형법(Criminal Law)이나 미국 상법 (Commercial Law) 등의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일반 학부 교양 과목으로는 미국 법 입문(Introduction to American Law) 같은 강의가 개설되어 있다. 미국 법 입문 과정에서는 주로 영미법(Anglo-American Law)과 우리 나라가 채용하고 있는 대륙법(Continental Law)에 대한 차이점과 배경, 역사부터 설명하기 마련이다. 이 책은 일반 학생들과 독자들을 위해 이론적인 주제는 되도록 배제하면서 가볍고 쉬운 내용부터 시작하였다. 본인이 대학에서 강의한 과목은 미국 계약법(American Contract Law)였다. 미국 계약법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려고 준비하려다 보니 학생들이 강의 시간에 얼마나 막막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계약법에 들어가기 전에 학생들에게 미국 연방 사법제도(Federal Court System)에 대해 간략히 소개 하였다 막상 미국 사법 제도를 개관하려다 보니 본인 스스로도 무척 고통스러운 준비 과정을 거쳐야 했다. 제1장의 미국 사법 제도 소개는 주로 본인의 강의 노트를 위주로 정리하였고 또 직접 미국 헌법을 인용하면서 그 의미를 따라가려 하였다. 그러나 미국 연방 헌법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아니고 단지 뒷장에 나올 비지니스 관련 법들을 쉽게 이해하기 위한 단계로서 미국 연방 사법제도의 필요한 내용만 추려 보았다. 회사법(Corporation Law)과 비지니스 파트너십 법(Partnership Law)은 다행히 미국의 대다수 주에서 채택하고 있는 관련 통일법이 존재한다. 그래서 법전의 주요 항목에 대한 해설을 위주로 하였다. 계약법은 관습과 판례에서 유래되었기에 되도록 많은 주요 판례를 인용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방대한 계약법 판례 인용과 해설을 하려면 너무 분량이 많아질 것 같아서 미국 로스쿨에서 일반적으로 배우는 주제를 따라가면서 해설하였다. 반면 상품 매매는 미국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의 제2장을 인용 해설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본인은 미국에서 로스쿨을 다니면서 미국 공인회계사(AICPA) 시험도 동시에 준비하였다.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비지니스 스쿨의 회계 과목들을 추가로 신청해서 들었고, 한편으로는 부족한 로스쿨 학점을 채우기 위해 방학 때마다 계절 학기를 들어야 했다. 다행히 회계사 시험과 변호사 시험을 6개월 안에 모두 끝낼 수 있었지만, 상급 회계(Advanced Accounting)나 연방 소득세법(Federal Income Tax) 세미나에서는 아는 학생들이 없어 그룹 프로젝트도 혼자 다 해내야 했다. 그때 고생을 해서 지금도 상법이나 세법에 대해서는 더욱 애착이 크다. 제1권은 연방 법원에 대한 소개와 비지니스 파트너십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파트너십은 기본적으로 파트너들 간의 인적 관계를 기본으로 하며, 미국 각 주는 파트너십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가지고 있다. 우리 나라의 합명 회사가 미국의 일반 파트너십과 가장 유사하지만 아직도 그 명칭에 대한 혼동이 있는 만큼 그냥 비지니스 파트너십 법이라고 부르기로 하였다. 파트너십은 일반 주식회사처럼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형태가 아니라 파트너 간의 개인 책임에 바탕을 둔 조직 형태이므로, 회사법에 들어가기 이전에 먼저 봐 두는 것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비지니스와 관련된 통일상법전과 연방 파산법 등 다른 비지니스 분야에 대해서도 정리하여 계속적으로 책을 출간할 계획이다. 제2권은 미국의 회사법과 계약법에 대한 내용이다. 비지니스는 회사(Corporation)를 세우고 계약(Contract)을 통해 통상 행위(Commerce Activity)를 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현재 미국에서 일반 상품 거래는 통일상법전의 계약을 따르고 있으나 회사의 건물을 사거나 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여전히 보통법의 계약을 따른다. 그래서 여기서는 회사 설립과 운영을 위한 회사법과 보통법 상의 계약, 그리고 일반 상품 매매를 위한 미국 통일상법전 제2조를 다루어 보았다. (서문 발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