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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Rainbow 변시 모의해설 공법 기록형 1
김형준
학연(수험서)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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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문제목차]

2015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기록형) 3
2015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기록형) 39
2015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기록형) 85
2014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기록형) 129
2014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기록형) 173
2014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기록형) 237
2013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기록형) 285
2013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기록형) 331
2013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기록형) 369
2012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기록형) 409
2012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기록형) 451
2011년도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기록형) 495
2011년도 제2회 법무부 변호사시험 모의문제 533
2010년도 제1회 법무부 변호사시험 모의문제 573


[해설목차]


2015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해설 611
2015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해설 619
2015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해설 628
2014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해설 637
2014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해설 644
2014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해설 654
2013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해설 662
2013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해설 669
2013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해설 674
2012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해설 680
2012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해설 685
2011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해설 693
2011년도 제2회 법무부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해설 700
2010년도 제1회 법무부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해설 704

저자 소개 1

휘문고등학교(1994),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학사, 2001), 고려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졸업(석사, 2012), 방송통신대학교 경영학과 졸업(학사, 2014)하였다. 사법시험 제45회 합격하였으며,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2004), 사법연수원 제35기(2006)를 수료하였다. 2006~2007년은 강남구청 고문변호사로, 2007년 부터 현재는 성동구청 고문변호사로 역임하고 있다. 현재는 법무법인 대호 구성원 변호사, 행정자치부 고문변호사(2015~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보 편집주간, 대한변호사협회 행정법 전문 변호사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행정법)으로
휘문고등학교(1994),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학사, 2001), 고려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졸업(석사, 2012), 방송통신대학교 경영학과 졸업(학사, 2014)하였다. 사법시험 제45회 합격하였으며,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2004), 사법연수원 제35기(2006)를 수료하였다. 2006~2007년은 강남구청 고문변호사로, 2007년 부터 현재는 성동구청 고문변호사로 역임하고 있다. 현재는 법무법인 대호 구성원 변호사, 행정자치부 고문변호사(2015~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보 편집주간, 대한변호사협회 행정법 전문 변호사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행정법)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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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9년 02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720쪽 | 188*257*40mm
ISBN13
9791158243692

출판사 리뷰


벌써 변호사시험이 제8회에 이르렀다. 공법 기록형에 한정하여 본다면 기출 문제는 실제 사안과 실무에 매우 가깝게 출제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결정 또는 대법원 판례의 다수 의견은 물론 소수의견까지 잘 읽어야 답안을 풀 수 있는 고난이도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단순히 이론만을 공부하고 단순히 판례만을 읽어서 될 문제는 아니며 소송요건, 본안의 판단과 관련한 개념과 판례의 세부적인 사실관계와 판단을 숙지하고 있어야 고득점이 가능한 문제가 출제되고 있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그 난이도는 높아지고 있다.
기록형 문제가 실무와 가장 가까운 형태이므로 위와 같은 현상은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수험생들에게 기록형 공부와 관련한 이야기를 한다면 아래와 같은 점을 당부하고 싶다.

① 기록형과 관련하여는 소송법적 지식이 매우 중요하다. 기본서의 소송법적 부분을 숙지하고 해당 내용이 실제 사안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연습을 통해 체득하기를 부탁드린다. 특히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헌법소송법 상의 소(청구)적법 요건은 바로 쓸 수 있도록 연습이 필요하다.

②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경우 해가 거듭될수록 법령에서 논점을 추출하는 능력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데 행정법의 경우 교과서와 판례만 강조하다보면 법령에서 논점을 추출하는 내용을 간과하기 쉽다.

③ 헌법소원의 경우 위헌법률을 주장하는 내용을 작성하라는 내용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도록 하자. 헌법재판소법 제41조의 경우, 제68조 제1항, 동조 제2항의 각 소송요건을 숙지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변호사시험의 초반기 합격률보다 현재는 실질 합격률도 높지 않고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지고 있다. 공법 기록형의 경우 몇 번 반복하여 연습하는 경우 고득점의 기회는 언제든지 있다. 또한 기록형을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례형의 문제 푸는 방법 또한 쉽게 체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실무에서 늘 접하는 것은 기록형 문제의 유형이니 실무를 위해서도 많은 연습을 하였으면 하는 소망이다.

답안지는 소화하지 못할 양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다. 상세한 설명을 하되 가급적이면 실제 시험에서 쓸 수 있는 양으로 작성하려고 노력하였다. 실제 시험에서 중요한 것은 짧은 시간 내에 득점을 할 수 있는 양의 배분도 중요하므로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였지만 해설서이다 보니 그 양에 증가한 점에 대하여는 독자 여러분의 해량을 바랄 뿐이다.

기출문제를 저자의 이름을 걸고 출간한지 벌써 몇 년이 지났다. 아무쪼록 본서를 통하여 수험생 여러분의 실력 배양에 도움이 된다면 매 해 시간을 쏟은 부분이 저자에게도 보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2019. 2.
변호사 김 형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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