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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 공인중개사법
제1강 공인중개사법 총칙
제1절 부동산중개의 이해
제2절 부동산중개업의 유래
제3절 공인중개사법
제4절 중개대상물
제2강 공인중개사제도와 중개업등록
제1절 공인중개사제도
제2절 중개업의 개설등록
제3절 개업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
제3강 중개사무소와 중개업무
제1절 중개사무소
제2절 중개업무의 범위
제3절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과 고용인
제4강 중개계약과 중개보수
제1절 중개계약의 유형
제2절 부동산거래정보망
제3절 중개보수
제4절 실비 및 실비청구권
제5강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과 의무
제1절 개업공인중개사의 일반적 의무
제2절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3절 계약금 등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제4절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기본윤리
제6강 교육ㆍ지도ㆍ감독ㆍ벌칙
제1절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제2절 지도 및 감독
제3절 공인중개사협회
제4절 보 칙
제5절 벌 칙
제2편 부동산중개실무
제7강 중개실무와 중개계약
제1절 중개실무 총설
제2절 중개계약
제3절 중개물건의뢰의 접수
제4절 중개계약서 작성
제5절 일반중개계약서와 전속중개계약서
제8강 중개대상물의 조사ㆍ확인
제1절 물건접수와 공부조사
제2절 물건에 대한 현지조사
제3절 확인ㆍ설명서 작성방법
제9강 거래계약과 계약의 유형
제1절 거래계약 체결
제2절 거래계약서 작성
제3절 매매계약
제10강 주택 및 상가임대차보호제도
제1절 주택임대차보호제도
제2절 상가건물임대차보호제도
제11강 부동산등기관련제도
제1절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절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제12강 토지거래허가제도
제1절 토지거래허가제도
제2절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제13강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와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및 허가제도
제1절 농지법
제2절 외국인 등의 토지취득신고 및 허가제도
제14강 부동산 경매와 공매
제1절 부동산 경매
제2절 부동산 공매

저자 소개 2

건국대 및 동 대학원 졸업, 일본 고베대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학술박사) 강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부학장 및 동 대학원 부원장, 강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 강원대학교 정보과학대학원 원장, 강원도 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 위원,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사)한국주거환경학회 회장, 행정안전부 지방세과세표준심의회 위원,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자문회의 위원, 강원도 주택정책심의회 위원, 한국부동산학회 및 한국주택학회 이사 역임. 감정평가사ㆍ공인중개사ㆍ주택관리사 시험위원. 현 일본부동산학회 및 일본주택회의 정회원, 한국부동산경영학회 고문, 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명예교수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행정학석사), 강원대학교 대학원 부동산학과(부동산학박사) 졸업. 경민대학 부동산경영과 강사, 동서울대학 테크노경영학부 부동산개발전공 겸임교수, 성결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강사, 대한부동산학회 이사, 한국부동산경영학회 이사, 국제부동산정책학회 이사(편집위원) 역임. 현 숭실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외래교수, 경희사이버대학교 금융부동산학부 겸임교수,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부동산법무전공 겸임교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교육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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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9년 02월 27일
쪽수, 무게, 크기
568쪽 | 188*257*35mm
ISBN13
9788984659018

출판사 리뷰

머리말

부동산중개업의 전문자격시험제도가 시행된 지 32여년이 되었고, 공인중개사 시험은 1985년 제1회 시험에서부터 2018년 제29회 시험까지 응시자는 200만 명을 초과했으며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도 42만2천여 명을 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또한 중개사무소는 전국 약 10만5천여 개로 중개업에 종사하는 인원도 중개보조원을 포함하여 약 5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업무영역은 토지ㆍ건물의 거래를 위한 중개 및 대리, 부동산분양대행, 부동산임대관리대행, 부동산컨설팅, 부동산권리분석, 부동산경ㆍ공매대리 등 업무가 다양하다. 향후 부동산중개업은 더욱 전문화 및 세분화되고 대형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중개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부동산중개업법 제정 이래 18차에 걸쳐 법 개정이 되어 왔다. 특히 2000년 법 개정 시 전속중개계약제도가 도입되었고,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ㆍ설명 사항이 구체화 되었으며,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도 강화되었다. 그리고 2005년에는 법률 명칭이 개정되면서 경매ㆍ공매 입찰대리업무가 공인중개사의 업역으로 확대되었다. 2014년 법률 명칭이 공인중개사법 으로 개정되면서 전문자격사로서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앞으로 부동산거래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역할이 중요하며, 그 비중도 실로 크다 하겠다.
저자가 1978년 처음으로 대학 강단에 섰을 때 “부동산중개”에 대한 책이 한 권도 없었고, 강의 자료도 구하기가 어려웠다. 그 후 1년 동안 강의하면서 모은 자료를 토대로 1979년에 최초로 “부동산중개론(기공사)”이라는 이름으로 책을 내놓았다. 이후 책을 여러 차례 개정하면서 오늘에 이르렀지만 늘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 책의 편제는 제1편에는 공인중개사법령을, 제2편에는 부동산중개실무의 내용으로 제1강에서 제14강까지 강의할 수 있도록 맞추어 엮었다. 대학에는 1학기당 강의시간이 15주 또는 16주이나 실질적으로 강의할 수 있는 시간은 14주이다. 따라서 이 책은 필자가 대학에서 오랜 기간 동안 강의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엮은 바, 대학의 부동산중개 관련 교육교재는 물론 개업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끝으로 책을 엮다 보니 각종 법률이 개정된 부분도 많아 어려움이 많았다. 내용이 부족한 면이나 표현이 잘못되어 오해의 여지가 있을까 두렵기도 하다.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계속해서 수정ㆍ보완해서 다음번에 더욱 충실한 책이 되도록 할 생각이다. 독자들의 넓은 양해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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