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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론 (하)
제27판, 2019년판, 양장
홍정선 그림
(주)박영사 20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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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법령약어 xxxv
주요참고문헌 xxxix

제3부 특별행정법

제1편 행정조직법
제1장 일 반 론
제1절 행정조직법의 관념 4
제1항 행정주체 4
제2항 행정조직법 5
Ⅰ. 관  념 5
Ⅱ. 행정조직법의 종류 6
제2절 행정조직법과 헌법 7
제1항 행정조직법과 법치주의원리 7
제2항 행정조직법과 민주주의원리 9
제3항 행정조직법과 사회복지주의원리 9
제3절 행정기관 10
제1항 행정기관의 관념 10
제2항 행정기관의 구성방식과 종류 12
제4절 행정관청 14
제1항 행정관청의 관념 14
Ⅰ. 행정관청의 개념 14
Ⅱ. 행정관청의 법적 지위와 기능 15
Ⅲ. 행정관청의 종류 16
제2항 행정관청의 권한 16
Ⅰ. 권한의 관념 16
Ⅱ. 권한의 성질 17
Ⅲ. 권한의 획정과 충돌 17
Ⅳ. 권한의 내용 18
Ⅴ. 권한의 행사 19
제3항 권한의 대리와 위임(권한행사의 예외적 방식) 20
Ⅰ. 권한의 대리 20
Ⅱ. 권한의 위임 23
제4항 행정관청간의 관계 31
Ⅰ. 동일 사무영역 내의 행정관청간의 관계 31
Ⅱ. 상이한 사무영역에 있는 행정관청간의 관계 38
Ⅲ. 상이한 행정주체 소속의 행정관청간의 관계 38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제1절 직접국가행정조직법 39
제1항 정부조직법 39
Ⅰ. 정부조직법의 지위 39
Ⅱ. 정부조직법의 규정내용 39
Ⅲ. 정부조직법상 행정기관의 종류 39
Ⅳ. 정부조직법상 행정기관의 설치근거 41
Ⅴ. 정부조직법상 행정기관의 지위 42
제2항 중앙행정조직 43
Ⅰ. 종  류 43
Ⅱ. 행정각부 43
Ⅲ. 합의제행정기관 45
제3항 지방행정조직 46
Ⅰ. 정부조직법상 지방행정조직 46
Ⅱ. 보통지방행정기관 46
Ⅲ. 특별지방행정기관 47
Ⅳ. 통합운영 48
제2절 간접국가행정조직법 49
Ⅰ. 의  의 49
Ⅱ. 공법상 사단(공공조합) 49
Ⅲ. 공법상 재단 52
Ⅳ. 공법상 영조물법인 52
Ⅴ. 기  타 54

제2편 지방자치법
제1장 일 반 론
제1절 지방자치법의 관념 58
제1항 지방자치법의 의의 58
제2항 지방자치법의 헌법적 기초 59
제3항 지방자치법의 법원 59
제2절 지방자치의 관념 62
제1항 자치행정의 의의 62
제2항 지방자치의 본질(지방자치행정과 국가행정간의 관계) 64
Ⅰ. 자치위임설과 고유권설 64
Ⅱ. 간접국가행정으로서의 지방자치행정 65
제3항 지방자치의 기능 65
제4항 지방자치의 위기 67
제3절 지방자치의 보장과 제한 68
제1항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보장 69
제2항 지방자치제의 형성과 제한 71
Ⅰ. 형성·제한의 원리로서 법률의 유보 71
Ⅱ. 자치권의 제한의 기준 72
Ⅲ. 자치권의 제한의 단계 72
Ⅳ. 제한의 한계로서 핵심영역 73
참고 Rastede 판결 74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보호 76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관념 78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78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82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사무소의 소재지 84
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84
Ⅱ.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 87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88
제1항 주  민 88
Ⅰ. 주민의 의의 88
참고 주민등록신고의 이중적 성격 89
Ⅱ. 주민의 권리 92
Ⅲ. 주민의 의무 116
참고 이용제공강제 117
Ⅳ. 지방자치와 주민의 참여 117
제2항 구  역 118
제3항 자 치 권 122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참고 지방자치단체의 조직형태(기관대립형)와 관련된 판례 모음 127
제1절 지방의회 133
제1항 일 반 론 133
제2항 지방의회의 구성과 운영 137
Ⅰ. 지방의회의 구성방법 137
Ⅱ. 지방의회의 내부조직 138
Ⅲ. 지방의회의 회의 142
제3항 지방의회의 권한 147
Ⅰ. 입법에 관한 권한(조례제정권) 147
Ⅱ. 재정에 관한 권한 148
Ⅲ. 대집행기관통제권 148
참고 국정감사와 지방자치단체 150
Ⅳ. 일반사무에 관한 의결권한 152
Ⅴ. 지방의회내부에 관한 권한 152
제4항 조례제정권 154
Ⅰ. 조례의 관념 154
참고 법률의 우위의 원칙을 위반한 조례 모음 160
참고 법률의 유보의 원칙을 위반한 조례 162
참고 법률과 조례의 관계 162
참고 추가조례와 초과조례 163
Ⅱ. 적법요건 166
Ⅲ. 효력과 흠(하자) 170
Ⅳ. 통  제 172
참고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3항의 소송과 제172조의 소송 174
제5항 지방의회의원 178
Ⅰ. 지방의회의원의 지위 178
Ⅱ. 지방의회의원지위의 발생과 소멸 179
Ⅲ. 지방의회의원의 권리와 의무 180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183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184
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위 184
Ⅱ.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분 186
Ⅲ.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190
제2항 보조기관과 행정기구 197
Ⅰ. 보조기관 197
Ⅱ. 행정기구와 공무원 199
제3항 소속행정기관 200
제4항 하부행정기관 201
제3절 교육·학예에 관한 집행기관 203
제1항 일 반 론 203
제2항 교 육 감 204
Ⅰ. 교육감의 지위 204
Ⅱ. 교육감의 권한 207
Ⅲ. 교육감의 보조기관 등 행정기구 210
Ⅳ. 지방교육협의체 210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유형 212
제1항 사무일원론과 사무이원론 212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종류 213
Ⅰ. 구분의 다양성 213
Ⅱ. 자치사무와 위임사무 213
제2절 자치사무의 관념 217
제1항 자치사무개념의 전제 217
제2항 자치사무의 의의 218
제3항 자치사무의 특징 219
제4항 자치사무의 민간위탁 220
Ⅰ. 민간위탁의 의의 220
Ⅱ.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 222
Ⅲ. 민간위탁의 법관계 222
Ⅳ. 서울특별시의 경우 223
제3절 자치사무의 내용 225
제1항 일 반 론 225
제2항 구체적 내용 226
제4절 자치사무의 배분 230
제1항 자치사무배분의 원리 230
제2항 지방자치법상 배분의 기준 231
제3항 사무의 이전 232
제5절 단체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 233
제1항 단체위임사무 233
Ⅰ. 단체위임사무의 관념 233
Ⅱ. 단체위임사무의 특징 234
Ⅲ. 위임에서 배제되는 국가사무 237
제2항 기관위임사무 238
Ⅰ. 기관위임사무의 관념 238
Ⅱ. 기관위임사무의 특징 239
제3항 공동사무 242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통제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244
제1항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과 분쟁 244
Ⅰ. 협력의무와 협력의 방식 244
Ⅱ. 사무의 위탁 245
Ⅲ. 행정협의회 246
Ⅳ. 장 등의 협의체 248
Ⅴ. 지방자치단체조합 249
Ⅵ. 사법상 형식에 따른 협력 250
Ⅶ. 공·사법형식의 결합가능성 251
Ⅷ.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등의 분쟁조정 251
제2항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간의 협력 253
Ⅰ. 국가에 의한 협력 253
Ⅱ.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협력 254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통제 255
제1항 외부적 통제의 유형 255
Ⅰ. 국가에 의한 통제 255
Ⅱ.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통제 259
Ⅲ. 주민에 의한 통제 259
Ⅳ. 행정적 통제(지방자치단체의 감독) 259
제2항 자치사무에 대한 감독 260
Ⅰ. 일 반 론 260
Ⅱ. 사전적 수단 262
참고 지방자치법 제171조의 성격 264
Ⅲ. 사후적 수단 266
제3항 단체위임사무에 대한 감독 274
제4항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감독 277
Ⅰ. 일 반 론 277
Ⅱ. 사전적 수단 278
Ⅲ. 사후적 수단 278
제5항 내부적 통제의 유형 281
제5장 대도시행정의 특례
Ⅰ. 자치구의 재원조정 283
Ⅱ. 서울특별시의 특례 283
Ⅲ.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례 284
Ⅳ. 특별자치시 290
Ⅴ. 특 례 시 290

제3편 공무원법
제1장 공무원법서설
제1절 일 반 론 292
제1항 공무원제도 292
제2항 공무원법의 관념 293
제2절 공무원법의 헌법적 기초 293
제1항 공무원제도의 법적 성격 293
제2항 공무원제도형성의 원칙 294
Ⅰ. 민주적 공무원제도 294
Ⅱ. 직업공무원제도 297
제3항 공무원과 기본권 300
제2장 공무원법관계
제1절 공무원법관계의 관념 302
제1항 공무원법관계의 의의 302
제2항 공무원법관계의 형성 303
제3항 공무원법관계의 당사자 304
제4항 공무원의 종류 305
제2절 공무원법관계의 발생·변경·소멸 309
제1항 공무원법관계의 발생 309
Ⅰ. 임명의 의의 310
Ⅱ. 임명행위의 성질 310
Ⅲ. 중앙인사관장기관과 임명권자 313
Ⅳ. 임용요건과 채용시험 등 314
Ⅴ. 임명의 형식과 효력발생 320
제2항 공무원법관계의 변경 321
Ⅰ. 다른 직위에로의 변경 322
참고 전입·전출 323
Ⅱ. 무직위에로의 변경 326
제3항 공무원법관계의 소멸 330
Ⅰ. 당연퇴직 330
Ⅱ. 면  직 333
제3절 공무원법관계의 내용 337
제1항 공무원의 권리 337
Ⅰ. 신분상 권리 337
Ⅱ. 재산상 권리 343
제2항 공무원의 의무 349
Ⅰ. 관  념 349
Ⅱ.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상 의무 349
Ⅲ. 공직자윤리법상 의무 360
Ⅳ.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상 의무 366
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의무 368
제3항 공무원의 책임 369
Ⅰ. 서  설 369
Ⅱ. 헌법상 책임 369
Ⅲ. 행정법상 책임 370
Ⅳ. 형사법상 책임 383
Ⅴ. 민사법상 책임 384

제4편 경 찰 법
제1장 경찰법서설
제1절 경찰의 관념 386
제1항 경찰의 개념과 종류 386
Ⅰ. 경찰개념의 유형 386
Ⅱ.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 389
참고 위험방지-위험대비-잔여위험 393
Ⅲ. 경찰의 종류 395
제2항 경찰법의 의의와 종류 397
Ⅰ. 경찰법의 의의 397
Ⅱ. 경찰법의 종류 399
제3항 경찰법의 법원 399
제2절 경찰법과 헌법 401
제1항 경찰법과 헌법의 관계 401
제2항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과 경찰 402
Ⅰ.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402
Ⅱ. 경찰조직과 법적 근거 403
Ⅲ. 경찰작용과 법적 근거 404
제3항 비례원칙과 경찰 405
제4항 기본권과 경찰 408
제5항 정보와 경찰 409
Ⅰ. 정보상 자기결정권(자기정보결정권, 정보자기결정권) 409
Ⅱ. 정보공개청구권 412
Ⅲ. 정보상 협력 413
제6항 판단여지·재량과 경찰 414
Ⅰ.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요건의 면에서 경찰의 자유와 법적 구속) 414
Ⅱ. 행정재량(효과의 면에서 경찰의 자유와 법적 구속) 415
제2장 경찰조직법
제1절 경찰행정기관법(협의의 경찰조직법) 418
제1항 경찰행정기관법의 관념 418
제2항 경찰기관(경찰행정기관)의 종류 419
Ⅰ. 국가일반경찰행정관청 419
Ⅱ. 국가특별경찰행정관청 421
참고 국회와 경찰 422
Ⅲ. 국가경찰 의결기관·협의기관·자문기관 422
Ⅳ. 국가경찰집행기관 423
Ⅴ. 제주자치도 자치경찰기관 424
Ⅵ. 소방기관 425
제3항 사인과 경찰 426
Ⅰ. 공무수탁사인 426
Ⅱ. 청원경찰 427
Ⅲ. 경  비 428
제2절 경찰공무원법 428
제1항 일 반 론 428
Ⅰ. 경찰공무원법의 관념 428
Ⅱ. 경찰공무원과 기본권 429
제2항 경찰공무원의 법관계의 발생·변경·소멸 430
Ⅰ. 경찰공무원의 법관계의 관념 430
Ⅱ. 경찰공무원의 법관계의 발생 433
Ⅲ. 경찰공무원의 법관계의 소멸 434
제3장 경찰작용법
제1절 경찰작용의 법적 근거 436
제1항 경찰작용과 법률유보 436
제2항 특별경찰법상 특별수권 437
제3항 일반경찰법상 특별수권(경찰상 표준처분) 441
Ⅰ. 일 반 론 441
Ⅱ. 불심검문 444
Ⅲ. 보호조치 450
Ⅳ. 위험발생의 방지 454
Ⅴ. 범죄의 예방과 제지 456
Ⅵ.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458
Ⅶ. 사실의 확인 등 461
Ⅷ. 경찰장비의 사용 등 461
제4항 일반경찰법상 일반수권(일반조항·개괄조항) 462
Ⅰ. 관  념 462
Ⅱ. 합헌성·보충성 463
Ⅲ. 인정가능성 464
제2절 경찰권의 한계 467
제1항 관  념 467
제2항 법규상 한계 467
제3항 경찰법원리상 한계(조리상 한계) 468
제3절 경찰책임(경찰작용의 상대방) 471
제1항 일 반 론 471
Ⅰ. 문제상황 471
Ⅱ. 경찰책임의 관념 472
Ⅲ. 경찰책임의 주체 473
Ⅳ. 경찰책임의 유형 477
제2항 행위책임 478
Ⅰ. 관  념 478
Ⅱ. 행위와 위험 사이의 인과관계 478
Ⅲ. 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 480
제3항 상태책임 481
Ⅰ. 관  념 481
Ⅱ. 상태와 위험 사이의 인과관계 481
Ⅲ. 상태책임의 주체 481
Ⅳ. 상태책임의 범위 482
제4항 경찰책임자의 경합 483
제5항 경찰책임의 법적 승계 485
Ⅰ. 관  념 485
Ⅱ. 행위책임의 법적 승계 486
Ⅲ. 상태책임의 법적 승계 487
제6항 경찰상 긴급상태(경찰책임자로서 제3자) 489
제4절 경찰작용의 행위형식 493
제1항 경찰상 행정입법 493
제2항 경찰상 행정행위 494
Ⅰ. 경찰상 행정행위로서 하명(경찰상 하명) 494
Ⅱ. 경찰상 행정행위로서 허가(경찰상 허가) 499
제3항 경찰상 사실행위 508
Ⅰ. 경찰상 사실행위 일반론 508
Ⅱ. 경찰상 행정지도 509
제5절 경찰작용의 실효성확보 510
제1항 경찰벌(경찰상 행정벌) 510
제2항 경찰상 강제집행 510
제3항 경찰상 즉시강제 511
Ⅰ. 일 반 론 511
Ⅱ. 수  단 511
제4항 경찰상 행정조사(경찰조사) 514
제6절 국가책임과 비용상환 515
제1항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위험방지조치에 따른 손실의 보상 516
Ⅰ. 일 반 론 516
Ⅱ. 경찰책임자로서 장해야기자의 피해의 보상 518
Ⅲ. 경찰책임자로서 비장해야기자의 피해의 보상 519
Ⅳ. 경찰책임과 무관한 자의 피해의 보상 520
Ⅴ. 경찰의 보조자의 피해의 보상 521
Ⅵ. 경찰허가의 취소·철회와 보상 521
제2항 손해배상 522
제3항 경찰행정청의 비용상환청구권 등 522
Ⅰ. 비용상환청구권 523
Ⅱ. 보상금의 지급 524

제5편 공적 시설법
제1장 공 물 법
제1절 일 반 론 526
제1항 공물의 개념·본질 526
제2항 공물의 종류 529
제2절 공법적 지위의 성립·소멸·변경 530
제1항 공법적 지위의 성립(공물의 성립) 530
Ⅰ. 공용지정(의사적 요소) 531
Ⅱ. 제 공(형태적 요소) 534
Ⅲ. 공물성립의 예(도로의 경우) 535
제2항 공법적 지위의 종료(공물의 소멸)와 공용변경 536
Ⅰ. 공용폐지 536
Ⅱ. 형태적 요소의 소멸 537
Ⅲ. 공용변경 539
제3절 공물의 법적 특질 539
제1항 공물권의 성질(공물법제) 539
제2항 사법적용의 한계 541
참고 구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상 시효취득 543
제4절 공물의 관리 544
제1항 공물의 관리권 544
제2항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546
제3항 공물의 관리와 경찰 547
제5절 공물의 사용관계 548
제1항 자유사용 548
제2항 허가사용 550
제3항 특허사용 552
제4항 관습법상 사용 553
제5항 사법상 사용 554
제6절 공물로서의 도로 556
제1항 도로의 관념 556
제2항 도로의 관리 559
Ⅰ. 도로관리청 559
Ⅱ. 도로관리권 559
Ⅲ. 비용의 부담 562
제3항 도로관리청과 교통경찰 564
제4항 도로의 사용 564
Ⅰ. 자유사용(공동사용) 564
Ⅱ. 특별사용 566
제5항 이웃의 보호 567
Ⅰ. 보호의 필요 567
Ⅱ. 특별한 공법적 보호 567
제2장 영조물법
제1절 영조물의 관념 571
제1항 영조물의 관념 571
Ⅰ. 개념의 정의와 분석 571
Ⅱ. 개념의 광·협 572
Ⅲ. 구분을 요하는 개념 572
제2항 영조물의 종류 573
제3항 영조물주체의 고권(영조물권력) 574
제2절 영조물의 이용관계 575
제1항 이용관계의 의의와 성질 575
제2항 이용관계의 성립과 종료 576
제3항 이용관계의 종류 576
제4항 이용자의 법적 지위 577
Ⅰ. 이용자의 권리 577
Ⅱ. 이용자의 의무 578
제3장 공기업법
제1절 공기업의 관념 579
제1항 공기업의 개념 579
Ⅰ. 세 가지 개념 579
Ⅱ. 공기업개념의 광·협 581
제2항 공기업의 종류 582
Ⅰ. 경영주체에 따른 구분 582
Ⅱ. 시장지위(독점권유무)에 따른 구분 582
제3항 공기업의 목적과 형식 584
제2절 공기업의 설립·보호·감독 584
제1항 공기업의 설립 584
제2항 공기업의 자치 585
제3항 공기업의 보호 586
제4항 공기업의 감독(통제) 587
제3절 공기업의 이용관계 588
제1항 이용관계의 의의와 종류 588
제2항 이용관계의 성질 589
제3항 이용관계의 성립과 종료 590
Ⅰ. 이용관계의 성립과 특색 590
Ⅱ. 이용관계의 종료 591
제4항 이용관계의 내용 591
Ⅰ. 이용자의 권리 591
Ⅱ. 공기업자의 권리 592
제4절 특허기업 593
제1항 특허기업의 개념 593
제2항 특허기업의 특허 594
Ⅰ. 특허기업의 특허의 의미 594
Ⅱ. 특허기업과 허가기업 595
제3항 특허기업자의 법적 지위 등 597
Ⅰ. 특허기업자의 권리 597
Ⅱ. 특허기업자의 의무 598
Ⅲ. 특허기업의 이용관계의 성질 599
제4항 특허기업의 이전·위탁·종료 599

제6편 공용부담법
제1장 일 반 론
제1절 공용부담의 관념 602
제2절 공용부담의 종류 603
제2장 인적 공용부담
제1절 부 담 금 605
Ⅰ. 부담금의 관념 605
Ⅱ. 법률의 유보 606
Ⅲ. 부담금부과의 한도 607
Ⅳ. 부담금의 종류 607
Ⅴ. 부담금에 대한 통제 609
제2절 부역·현품 610
제3절 노역·물품 611
제4절 시설부담 612
제5절 부작위부담 613
제3장 공용제한(물적 공용부담 1)
제1절 공용제한의 관념 614
제1항 공용제한의 의의 614
제2항 개발제한구역 615
Ⅰ. 의  의 615
Ⅱ. 법적 성질 615
Ⅲ. 보  상 616
제2절 종  류 619
제1항 공물제한 619
제2항 부담제한 619
Ⅰ. 의  의 619
Ⅱ. 종  류 620
Ⅲ. 강제와 보상 621
제3항 사용제한(공용사용) 621
제4장 공용수용(물적 공용부담 2)
제1절 공용수용의 관념 624
제1항 공용수용의 개념 624
제2항 공용수용의 유형 626
제2절 공용수용의 당사자 627
제1항 공용수용의 주체 627
제2항 공용수용의 상대방 628
제3절 공용수용의 목적물 630
제1항 목적물의 종류·제한·범위 630
제2항 목적물의 확장 631
제4절 사업의 준비(토지수용의 경우를 중심으로 살피기로 한다) 632
제1항 출입의 허가 632
제2항 출입과 장해물의 제거 등 633
제5절 공용수용의 절차 635
제1항 사업의 인정 636
제2항 토지조서·물건조서, 보상계획 및 보상액의 산정 641
제3항 협  의 642
제4항 재  결 644
제5항 이의신청 649
제6항 행정소송 651
제6절 공용수용의 효과 653
제1항 손실의 보상 653
Ⅰ. 보상금의 지급과 보상협의회 653
Ⅱ. 손실보상의 일반원칙 655
Ⅲ. 보상액의 산정 658
Ⅳ. 손실보상의 종류·내용 659
제2항 대물적 효과 667
제7절 환 매 권 669
제1항 환매권의 관념 669
제2항 환매의 요건 672
제3항 환매의 절차 676
제4항 환매권에 관한 소송 679
제5장 공용환지·공용환권
제1절 공용환지 680
참고 도시개발법상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의 단계 680
제2절 공용환권 683
Ⅰ. 의  의 683
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공용환권 683

제7편 토지행정법
제1장 일 반 론
제1절 토지행정법의 관념 692
제1항 토지행정법의 의의 692
제2항 토지공개념과 법원 692
제2절 토지행정법상 행위형식 694
제3절 토지행정작용의 주요내용 695
제2장 국토의 계획
제1절 국토계획 698
제1항 국토계획의 개념 698
제2항 국토계획의 수립과 추진 699
제3항 국토조사와 국회보고 700
제2절 도시·군계획 701
제1항 도시·군계획의 관념 701
제2항 도시·군기본계획 702
제3항 도시·군관리계획 703
제4항 지구단위계획 705
제5항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706
제6항 개발제한구역 708
제3장 국토의 이용질서
제1절 개발행위 714
제1항 개발행위의 허가와 그 제한 714
제2항 개발행위의 실효성확보 715
제3항 개발이익의 환수(개발부담금) 717
제2절 토지거래계약허가제 720
제1항 허가구역의 지정 720
제2항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722
Ⅰ. 토지거래계약허가제의 관념 722
Ⅱ. 토지거래계약허가제의 합헌성 723
Ⅲ.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723
Ⅳ. 이해당사자의 보호 726
Ⅴ. 무허가거래에 대한 제재 727
참고 토지거래계약허가위반의 발생원인 727
Ⅵ. 선  매 728
제3절 부동산 가격의 공시 729
제1항 지가의 공시 729
Ⅰ. 표준지공시지가 729
Ⅱ. 개별공시지가 732
제2항 주택가격의 공시 736
Ⅰ. 표준주택가격의 공시 736
Ⅱ. 개별주택가격의 공시 737
Ⅲ. 공동주택가격의 공시 738
제3항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와 감정평가사 739
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739
Ⅱ. 감정평가사·감정평가법인 739
제4절 건축물의 건축과 관리 740
Ⅰ. 일 반 론 740
Ⅱ. 건축물의 건축 740
Ⅲ.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743
Ⅳ.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743

제8편 경제행정법
제1장 일 반 론
제1절 경제행정법의 관념 748
제1항 경제행정법의 의의 748
제2항 경제행정법의 목적 749
제2절 경제행정법의 헌법적 기초 750
제1항 민주주의원리와 경제행정 751
제2항 법치국가원리와 경제행정 752
제3항 사회복지국가원리와 경제행정 757
제3절 경제행정조직법 759
제1항 국가의 경제행정조직 759
제2항 기타의 경제행정조직 761
제2장 경제행정의 임무
제1절 경제의 감독 769
제1항 경제감독의 관념 769
제2항 경제감독의 수단 770
Ⅰ. 수단의 개관 770
Ⅱ. 감독수단으로서 명령·금지 772
Ⅲ. 감독수단으로서 시설상 일정한 수준의 요구 777
Ⅳ. 기타 수단 777
Ⅴ. 경제영역별 경제감독수단 778
Ⅵ. 경제에 대한 규제의 완화 778
제2절 경제의 지도 779
제1항 경제지도의 관념 779
제2항 직접적 지도수단 781
Ⅰ. 일 반 론 781
Ⅱ. 개별수단의 검토 782
Ⅲ.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784
제3항 간접적 지도수단 785
Ⅰ. 경기조종(총괄적 수단) 785
Ⅱ. 투자의 통제 786
Ⅲ. 기타의 수단 786
제4항 수단의 선택과 통제 787
제3절 경제의 촉진 789
제1항 경제촉진의 관념 789
제2항 교부지원(조성행정) 791
Ⅰ. 교부지원의 의의 791
Ⅱ. 보 조 금 793
Ⅲ. 보조금 외 급부교부지원 798
Ⅳ. 감면교부지원 799
Ⅴ. 기타 경제촉진수단 799
제3장 경제행정의 행위형식
제1절 공법형식과 사법형식 801
제1항 공법과 사법의 구분 801
제2항 행정주체의 사법적 경제활동 803
Ⅰ. 국고이론 803
Ⅱ. 사법적 경제활동의 관념과 문제상황 804
Ⅲ. 사법적 경제활동의 유형 805
제3항 국가의 독점과 국공유화 809
Ⅰ. 국가의 독점 809
Ⅱ. 기업의 국공유화 810
제2절 불확정법개념과 재량조항(경제행정의 자유와 구속) 812
제1항 불확정법개념 812
제2항 재량조항 815
제3절 행위형식개관 818
제1항 행정입법 818
Ⅰ. 법규명령 818
Ⅱ. 행정규칙과 특별명령 819
Ⅲ. 자치법규 820
제2항 행정계획 820
Ⅰ. 계획의 종류 820
Ⅱ. 계획의 신뢰 821
Ⅲ. 사법적 통제 823
Ⅳ. 경제계획 823
제3항 행정행위 825
Ⅰ. 관  념 825
Ⅱ. 경제행정법상 행위의 적법성 826
Ⅲ. 부  관 827
Ⅳ. 제3자효 있는 행정행위 828
Ⅴ. 확  언 830
제4항 공법상 계약 831
제4장 실효성확보와 권리보호
제1절 실효성확보 833
제1항 관  념 833
제2항 영업의 금지 833
제2절 권리보호 834
제1항 경제행정과 헌법소송 834
제2항 경제행정과 행정소송 836
Ⅰ. 행정소송의 기능 836
Ⅱ. 행정소송의 한계 837

제9편 기 타
제1장 사회행정법(사회복지행정법)
제1항 일 반 론 842
Ⅰ. 사회의 안전(사회행정의 목표) 842
Ⅱ. 사회행정법 843
제2항 사회적 약자의 보호(공적 부조) 845
Ⅰ. 입법상황 845
Ⅱ. 아동·청소년의 보호·복지 846
Ⅲ. 부녀자의 보호·복지 848
Ⅳ. 노인의 보호·복지 851
Ⅴ. 장애인의 보호·복지 852
Ⅵ. 저소득층의 보호 853
제3항 사회보험제도 854
Ⅰ. 국민연금제도 855
Ⅱ. 국민건강보험제도 856
Ⅲ.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858
Ⅳ. 고용보험제도 859
제4항 특별원호 860
제2장 교육행정법
제1항 일 반 론 861
Ⅰ. 교육행정의 성격 861
Ⅱ. 교육행정법 861
Ⅲ. 교육행정의 행위형식·교부지원 863
Ⅳ. 교육행정기관 864
제2항 학교교육 864
Ⅰ. 초·중등교육 864
참고판례 국공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소송의 차이 867
Ⅱ. 고등교육 870
Ⅲ. 학원의 민주화 872
제3항 평생교육 873
제4항 학술진흥 874
제3장 문화행정법
제1항 일 반 론 876
제2항 저작권과 공연권 877
Ⅰ. 저 작 권 877
Ⅱ. 공 연 권 881
제3항 신문·방송·정기간행물 883
Ⅰ. 헌법과 언론·출판의 자유 883
Ⅱ. 신  문 884
Ⅲ. 방  송 886
Ⅳ. 잡  지 887
제4항 문화재의 보존 888
Ⅰ. 문화재의 종류와 관리(일반론) 888
Ⅱ. 개별문화재의 보존 890
제4장 환경행정법
제1절 일 반 론 891
제1항 환경과 환경정책 891
제2항 환경행정법의 관념 894
제3항 환경행정법상 행위형식 897
Ⅰ. 침해행위 897
Ⅱ. 급부행위 898
Ⅲ. 계획행위 898
Ⅳ. 환경영향평가 899
Ⅴ. 환경공과금 904
Ⅵ. 비정식적 행정작용(경고와 지도) 905
Ⅶ. 환경정보 905
제4항 권리보호와 환경분쟁조정 906
Ⅰ. 권리보호 906
Ⅱ. 환경분쟁조정 907
제2절 영역별 환경행정 909
제1항 자연환경의 보전과 야생 동·식물의 보호 909
제2항 물의 보호(수질환경보전과 해양오염방지) 915
제3항 공기의 보호(대기환경보전과 오존층보호) 916
제4항 위험물질로부터의 보호(유해물질 및 폐기물의 관리) 917
제5항 소리의 규제(소음과 진동의 규제) 920
Ⅰ. 의  의 920
Ⅱ. 대상별 규제의 내용 920
제5장 재무행정법
제1절 일 반 론 924
제1항 재무행정(재정) 924
제2항 재무행정법(재정법) 925
제3항 재정작용 927
Ⅰ. 재정권력작용 927
Ⅱ. 재정관리작용 931
제2절 회  계 932
제1항 일 반 론 932
Ⅰ. 회  계 932
Ⅱ. 회 계 법 932
제2항 현금회계 933
Ⅰ. 일 반 론 933
Ⅱ. 예  산 934
제3항 채권회계 940
Ⅰ. 관  념 940
Ⅱ. 채권의 관리 940
제4항 동산회계(물품관리) 941
Ⅰ. 관  념 941
Ⅱ. 물품의 관리 942
제5항 부동산회계 943
Ⅰ. 관  념 943
Ⅱ. 국유재산 944
참고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관리위탁계약의 특수성 946
제3절 조  세 951
제1항 일 반 론 951
Ⅰ. 조세와 법 951
Ⅱ. 조세법의 기본원칙 952
Ⅲ. 조세의 관념 955
제2항 조세의 부과·징수와 납세의무의 소멸 958
Ⅰ. 조세의 부과 958
Ⅱ. 조세의 징수 961
Ⅲ. 강제징수의 절차 962
Ⅳ. 납세의무의 소멸 967
제3항 조세행정상 권리보호 969
Ⅰ. 행정쟁송(행정심판과 행정소송) 969
Ⅱ. 과오납반환청구 973
제6장 군사행정법
제1절 일 반 론 975
제1항 국가의 안전보장 975
제2항 군사행정의 관념 976
제3항 군사행정에 대한 헌법상 원칙 977
제2절 군사행정조직법 979
제1항 행정조직 979
Ⅰ. 대통령과 소속기관 979
Ⅱ. 국무회의 980
Ⅲ. 국무총리 981
Ⅳ. 국방부장관과 소속기관 981
제2항 군공무원 982
제3절 군사행정작용법 985
제1항 일 반 론 985
제2항 병  역 985
Ⅰ. 일 반 론 985
Ⅱ. 현역복무 등 987
Ⅲ. 보충역복무 988
Ⅳ. 소  집 990
제3항 군사부담 991
Ⅰ. 징  발 992
Ⅱ. 군사제한 994
제4항 비상사태와 군사행정 995
Ⅰ. 긴급명령 995
Ⅱ. 계  엄 996

사항색인 999

저자 소개 1

그림홍정선

관심작가 알림신청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독일 Universitat Tubingen, Universitat Wuppertal, Freie Universitat Berlin,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등 에서 행정법연구 한국공법학회 회장(현 고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현 명예회장)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장(현)·행정법제혁신자문위원회위원장·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주식백지신탁심 사위원회위원장·행정자치부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서울특별시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위원장·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 민주화운동관련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독일 Universitat Tubingen, Universitat Wuppertal, Freie Universitat Berlin,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등
에서 행정법연구
한국공법학회 회장(현 고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현 명예회장)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장(현)·행정법제혁신자문위원회위원장·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주식백지신탁심
사위원회위원장·행정자치부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서울특별시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위원장·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위원·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위원·국무총
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중앙토지평가위원회위원·경찰혁신위원회위원·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
회자문교수·서울특별시강남구법률자문교수 등
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외무고시·지방고등고시 등 시험위원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과대학 교수

저 서
헌법과 정치(법문사, 1986)
행정법원리(박영사, 1990)
판례행정법(길안사, 1994)
사례행정법(신조사, 1996)
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1999, 제 8 판 2008)
신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2009, 제 2 판 2011)
행정법원론(상)(박영사, 초판 1992, 제30판 2022)
행정법원론(하)(박영사, 초판 1993, 제30판 2022)
경찰행정법(박영사, 초판 2007, 제 3 판 2013)
신지방자치법(박영사, 초판 2009, 제5판 2022)
신행정법특강(박영사, 초판 2002, 제21판 2022)
신행정법입문(박영사, 초판 2008, 제15판 2022)
신판례행정법입문(박영사, 2018)
신경찰행정법입문(박영사, 초판 2019, 제 2 판 2021)
기본 행정법(박영사, 초판 2013, 제10판 2022)
기본 경찰행정법(박영사, 2013)
기본 CASE 행정법(박영사(공저), 2016)
최신행정법판례특강(박영사, 초판 2011, 제 2 판 2012)
로스쿨 객관식 행정법특강(박영사(공저), 2012)
민간위탁의 법리와 행정실무(박영사, 2015)
공직자 주식백지신탁법(박영사, 2018)
행정기본법 해설(박영사, 초판 2021, 제 2 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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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9년 02월 28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1010쪽 | 1594g | 175*250*60mm
ISBN13
9791130333229

출판사 리뷰

제27판(2019년판) 머리말

제27판에서는 최근에 발간된 독일행정법 이론서들을 참고·반영하였다. 내용상으로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조례와 법률유보의 관계, 공무원의 전보와 휴직, 보수청구권, 경찰공무원의 임용, 자유사용공물의 특별사용, 공물존속보장청구권, 보상금증감소송 등의 부분에서 신설하거나 보완하였다. 그 밖에도 여러 부분에서 손질을 가하였다.

이 책에서 활용되고 있는 법률은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그리고 2018년 12월까지 선고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주요 관련 판례·결정례를 반영하였다. 금년에도 많은 새로운 판례·결정례를 반영하였고, 같은 취지의 판례·결정례는 가능한 한 새로운 판례·결정례로 대체하려고 하였다.

머리말을 이용하여 저자가 금년 초에 출간한 『신경찰행정법입문(초판)(박영사 간)』을 소개하고 싶다.
저자는 전문학술서로서 『경찰행정법』, 대학의 경찰행정법 기본교재로서 『기본경찰행정법』을 출간한 바 있다. 유감스럽게도 『경찰행정법』이나 『기본경찰행정법』에는 난해한 표현과 내용들이 많았기에 일선 경찰관이나 경찰행정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학습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저자는 이에 대한 반성에 바탕을 두고 일선 경찰관, 경찰행정법을 공부하는 학생, 경찰행정법에 관심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고, 기억하기 쉬운 『신경찰행정법입문』을 출간하게 되었다.
『신경찰행정법입문』의 모든 내용은 경찰행정에 관한 사례를 제시하고 해설하는 방식으로 기술되었다. 그 사례들은 일상생활에서 누구라도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경찰행정 관련사항이므로 누구나 이 책으로 경찰행정법에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끝으로, 원고를 검토해준 방동희 교수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이 책을 출간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편집과 교정을 맡아준 이승현 과장님에게도 감사한다. 본서와 자매관계에 있는 『행정법원론(상)(박영사간)(2019년판)』도 이미 출간되었음을 첨언하면서…

2019년 1월 1일
우거에서
홍 정 선 씀

제21판(2013년판) 머리말

끊임없는 독자들의 호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21판(2013년판)을 출간한다. 해를 거듭해도 언제나 느끼는 것이지만, 학문의 길은 끝없는 인내와 노력의 길인 것 같다. 이 시대에 적합한 행정법 전문서가 되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하였지만, 어느 정도 그 목적이 달성되었는지 저자로서는 가늠하기 쉽지 않다.
제21판에서는 행정조직법상 권한의 대행, 지방자치법상 자치권보장의 핵심영역과 지방자치단체의 정부·국회·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한쟁의, 지방자치단체의 조직형태(기관대립형)와 관련된 판례 모음, 조례의 본질, 독일법상 기관소송의 유형, 경찰법상 경찰책임, 공물법상 인접주민의 강화된 이용권, 경제행정법상 보조금반환청구권, 환경법상 환경영향평가 등의 부분에서 수정하기도 하고, 보완하기도 하고, 새로이 추가하기도 하였다.
한편, 학교로부터 지난해 상반기 연구년을 허락받아 독일 베를린에 있는 자유베를린대학 법학부 도서관에서 독일 행정법 문헌을 접하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다. 이 기회를 활용하여 본서에서 참고했던 독일문헌의 내용을 가능한 한 최신판으로 업데이트하려고 하였고, 또한 새로운 문헌의 내용을 담으려고 하였다.
이 책에 인용된 조문들은 201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여러 개정 법률의 반영을 위해 이 책 여러 부분에서 조문 내용의 수정과 아울러 많은 자구의 수정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지난해 연말까지 선고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례를 반영하였다. 오래된 판례를 최신의 판례로 대체하려 하였고, 같은 취지의 판례는 가능한 한 새로운 판례로 대체하려고 하였다. 대체되거나 새로이 추가된 판례의 수는 적지 않다.
머리말을 이용하여 저자가 쓴 2권의 책을 소개하고 싶다.
저자가 쓴 『기본 행정법(초판)(박영사 간)』이 금년 초에 출간되었다. 『기본 행정법』은 법과대학·로스쿨의 행정법 기본강의 교재로 개발한 것이다. 『기본 행정법』에서는 행정법 전반(행정법총론, 행정법각론, 행정구제법)이 비교적 쉽게 기술되고 있으므로, 독자들이 행정법 전반을 보다 쉽게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저자가 쓴 『기본 경찰행정법(초판)(박영사 간)』이 또한 금년 초에 출간되었다. 『기본 경찰행정법』은 경찰행정 관련학과의 경찰행정법 기본강의 교재로 개발한 것이다. 『기본 경찰행정법』에서는 경찰행정법 전반(경찰행정법일반론, 경찰행정조직법, 경찰행정작용법)이 비교적 쉽게 기술되고 있으므로, 독자들이 경찰행정법 전반을 보다 쉽게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이 책의 내용에 도움을 준 고마운 분들에게 감사를 표하고자 한다.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여 이 책의 내용을 새로이 하는 데 최선을 다해준 김기홍 강사, 원고를 비판적으로 검토해준 홍강훈 교수, 늘 도움을 주는 진석원 강사와 김정환 박사, 그리고 성봉근 강사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그동안 저자의 행정법교실에서 공부하였던 김수진, 안정민, 김기홍, 홍강훈, 류치환, 성민경, 진석원, 김정환, 방동희, 송인호, 이안의, 문기욱, 이학수, 이현섭, 김강주, 박지훈, 정지택, 최지훈, 김성현, 진승기, 홍정의, 이용주, 김명철, 최희주 등도 이 책에 많은 도움이 되었기에 고마움을 적어둔다.
이 책을 출간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편집과 교정을 맡아준 김선민 부장님과 문선미 대리님 그리고 언제나 묵묵히 서무를 처리해주는 조성호 부장님에게도 감사한다. 본서와 자매관계에 있는 『행정법원론(상)(박영사 간)(2013년판)』도 출간되었음을 첨언하면서…

2013년 1월 1일
우거에서
홍 정 선 씀

전면개정판(2000년판) 머리말

저자는 지난 1년간(1999.2~2000.1) 독일에 체재하면서 최근까지 발전된 독일의 행정법과 지방자치법을 다시 전반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행정법 전반에 걸쳐 다소 변화가 있었고, 특히 지방자치법의 경우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최근의 독일 특별행정법론을 반영하고자 행정법원론(하) 전면개정판을 출간한다. 여기에는 논리의 체계를 새로이 한 부분과 내용을 신설한 부분 외에 내용을 수정한 부분도 있다. 물론 지난 해의 제정·개정법률뿐만 아니라, 지난 해에 이루어진 대법원판례와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 반영하였다. 그러다 보니 이번 개정판은 전면개정판이 되었고, 초판과는 내용과 형태에 있어서 상당히 달라지게 되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지방자치법의 부분에 특히 많은 손질을 가하였다. 한편, 빈번한 개정판의 출간이 독자와 저자 모두에게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변화하는 학문의 세계에 부단히 대응하는 것은 학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 믿고, 이에 전면개정판을 출간하는바, 독자들의 깊은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
이제 2000년대의 첫날이 밝았다. 이제는 진실로 과거와 달라져야 한다. 민주국가·법치국가·사회복지국가의 원리가 보다 실질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진정한 자유와 평화와 사회적 정의가 살아 숨쉬는 우리 사회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진정한 법질서를 생각하고, 진정한 법질서를 세우는 우리 국민들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정부·법원 모두 이제는 새로워져야 한다. 2000년대의 새 시대는 진정한 우리 모두의 시대이어야 한다. 이 책이 이러한 바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전면개정판(2000년판)의 출간에는 특히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먼저, 저자가 해외에서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연구년을 허락해 주신 이화여자대학교 장상 총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저자의 연구활동을 한결같이 독려해 주시는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이재상 학장님께도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본서에 대해 비판적 조언을 아끼지 아니한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의 동료 최승원 교수님에게도 감사한다.
한편, 저자가 독일에 체재하는 동안 연구실과 많은 연구자료를 제공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아울러 저자를 위해 여러 차례 자그마한 Konferenz를 마련하여 저자의 독일행정법에 대한 이해를 도와준 Universitat Wuppertal의 로쉬 교수님(Prof. Dr. Dr. Bernhard Losch)의 도움도 잊을 수 없는바, 이에 감사를 표한다. 또한 독일행정법과 지방자치법에 관한 저자의 여러 의문에 대해 자세히 조언을 해준 Losch교수의 Mitarbeiterin인 Wilrtrud Christine Radau변호사와 Mitarbeiter인 Jorg Gottmann변호사에게도 감사한다.
물론 본서의 각주작업과 교정에 도움을 준 이한나 법학석사와 사법연수원 입소를 앞두고 법령확인작업을 맡아 준 임영심 법학사, 이번 개정판도 기꺼이 출간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사장님, 그리고 편집·교정으로 애쓰신 이희정 님께도 감사를 드린다.
특히 외환문제로 인해 경제사정이 매우 어려운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자를 해외연구교수로 선정하여 해외체재비를 지원하여 준 서암학술장학재단(이사장:윤세영)의 도움에 대하여 저자는 마음으로부터 깊은 감사를 표한다. 실무를 신속히 처리해 준 동 재단의 허철 사무국장님에게도 감사한다. 그리고 요양을 취하여야 하는 어려운 상태임에도 뒷바라지에 정성을 쏟아준 아내에게도 감사하고 싶다.
끝으로, 본서의 출간과 함께 본서의 자매편인 『행정법원론(상)』 이 역시 전면개정판(2000년판)으로 출간됨을 알리고자 한다. 행정법원론(상)의 개정취지는 본서와 같다. 본서가 진실로 독자들의 특별행정법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는 친구이기를 기대하면서…

2000년 1월 1일
Universit○at Wuppertal Gastehaus에서
홍 정 선 씀

머 리 말

특별행정법을 다루는 본서는 저자가 이미 출간한 『행정법원론(상)』의 자매편이다. 본서의 출간으로 저자의 행정법이론서는 일단 골격을 갖추게 되었다. 본서 역시 저자의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나 국가시험준비생들의 편의를 위하여 저자의 강의안·저서·논문 등을 토대로 엮었다.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구성, 다양하고 풍부한 내용, 간결한 문장, 많은 판례, 최대한 한글의 사용이라는 집필의 기본방침은 상권에 이어 본서에서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였다. 다만 본서는 그 내용이 상권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언급해 두고자 한다.
첫째, 특별행정법을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보다 체계적인가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립된 방법론은 없다고 본다. 본서는 현재 독일에서 비교적 광범위하게 채택되고 있는 바와 같이 주요 행정영역별로 특별행정법을 구성하였다. 특별행정법을 영역별로 다룬다고 하지만 행정영역의 구분이 반드시 명백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 물론 본서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행정영역도 있으나, 그러한 것은 앞으로의 연구성과에 따라 추가될 것이다. 그러나 국내의 이론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내용은 본서에서도 거의 다루고 있음을 첨언해 두기로 한다.
둘째, 본서는 경제행정법을 독립의 장으로 다룬다. 경제국가라 불리우는 현대국가에서 경제행정문제를 체계적인 법적 고찰 밖에 둔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경제행정법을 고찰함에 있어서 본서는 독일의 경제행정법(Wirtschaftsverwaltungsrecht)을 모델로 하였다. 특히 Puttner 교수, Stober 교수 등의 저서가 많은 도움을 주었다.
셋째, 토지행정법·사회행정법·교육행정법·문화행정법·환경행정법 등도 독립의 장으로 구성하였다. 그 내용이 앞으로 많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것을 저자는 잘 알고 있다. 보완은 저자에게 주어진 앞으로의 과제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구성은 한국의 특별행정법론의 체계화를 위한 자리매김으로 이해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방향을 바꾸어 생각할 때, 특별행정법은 법영역마다 단행의 이론서로 출간되고 또한 독립의 강좌로 개설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물론 이것은 특별행정법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증대될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될 것이다.
하여튼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뒤떨어지지 않는 행정법이론서를 만들겠다는 당초의 의도가 과연 얼마나 달성되었는지는 의문이다.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계속 손질할 것이다. 모든 행정영역에서 법치행정이 실질적으로 뿌리를 내리는 데 본서가 조그마한 기여라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끝으로 본서를 출간하기까지 도움을 준 분들을 여기에 기재하여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 지금도 저자의 학문활동에 가르침을 주시는 은사님이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김철수 교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여러 자료를 제공해준 법제처의 정태용 서기관, 교정을 맡아 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의 안경희 법학석사, 동 석사과정의 황지원 법학사, 그리고 최희경 법학석사, 본서의 출간을 동의·지원해 주신 안종만 사장님, 이명재 상무님, 본서의 편집·교정을 위해 애쓴 윤석원 과장님, 조판에 힘써 준 봉동문화사 여러분에게 감사한다. 상권에 이어 하권의 집필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주고 인내해 준 사랑하는 아내와 나의 아이들(승재·승은)에게도 감사와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다. 독자 여러분의 건승을 빌면서…

1993년 1월 1일
우거에서
홍 정 선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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