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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진짜 역대정부의 부동산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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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Part 01 제헌정부
제1장 제헌정부
(1948. 5. 11~1950. 5. 29) ..................................................18
01 대한민국헌법(시행 1948. 7. 17) ......................................21
02 양곡매입법(시행 1948. 10. 9) .........................................23
03 농지개혁법(시행 1949. 6. 21) .........................................25
04 귀속재산처리법(시행 1949. 12. 19) ................................29
제2장 이승만 대통령
(재임기간 1대~3대 1948~1960) .......................................31
01 지적법(시행 1950. 12. 1) ................................................33
02 임시토지수득세법(시행 1951. 9. 25) .............................35
03 민법(시행 1960. 1. 1) ......................................................40
04 부동산등기법(시행 1960. 1. 1) .......................................42
05 토지세법(시행 1960. 12. 31) .........................................44
제3장 윤보선 정부, 장면 총리 내각제
(1960. 6. 15~1961. 5. 16) ................................................47 차례 11

Part 02 혁명정부
제1장 국가재건최고회의
(1961. 5. 16~1963. 12. 16) ............................................... 50
01 토지수용법(시행 1962. 1. 1) ............................................52
02 도로법(시행 1962. 1. 1) ...................................................54
03 건축법(시행 1962. 1. 20) .................................................55
04 개간촉진법(시행 1962. 2. 15) ..........................................58
05 공유수면매립법(시행 1962. 1. 20) ...................................60
06 도시계획법(시행 1962. 1. 20) ..........................................62
07 산림법(시행 1962. 1. 20) .................................................66
08 주택공사설립(1962) ........................................................68
제2장 대통령 박정희
(재임기간 제5~9대 1963.12~1979. 10).............................77
01 국토건설종합계획법(시행 1963. 12. 17) .........................83
02 축산법(시행 1963. 12. 24) ..............................................86
03 공영주택법(시행 1963. 12. 31) ......................................89
04 주택자금운용법(시행 1964. 1. 1) .....................................91
04-1한국주택금고법(시행 1967. 3. 30) ...............................92
05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 1966. 8. 3)...............................93
06 특정 다목적댐법(시행 1966. 5. 24) ................................96
07 공원법(시행 1967. 3. 3) ..................................................98
08 농경지조성법(시행 1967. 3. 18.) ................................. 101
09 초지법(시행 1969. 1. 17) ............................................. 105
10 군사시설보호법(시행 1972. 12. 26) .............................108
11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1973. 1. 1) ........11012 이것이 진짜 역대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다
12 주택건설촉진법(시행 1973. 1. 15) .................................112
13 국토이용관리법(시행 1973. 3. 31) .................................114
14 공공용지의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 1976. 7. 1)..............................................................115
15 도시재개발법(시행 1977. 7. 1)........................................117
16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시행 1978. 5. 10.) ..................... 119
17 한국토지개발공사법(시행 1978. 12. 5).......................... 122
18 박정희 정부의 개발 .......................................................... 124
19 박정희 정부시절 서울시 시장별 건설현황 ....................... 143

Part 03 군사 정부
제1장 대통령 전두환
(재임기간 제11~12대 1980. 9~1988. 2) ......................148
01 전두환 정부의 부동산 개발 ............................................ 149
0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정(시행 1981. 3. 5)....................... 156
03 국민주택 선매청약저축에 관한 규칙(시행 1981. 9. 14) 157
04 택지개발 촉진법 제정(시행 1981. 5. 1) .........................159
05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시행 1983. 5. 1)..........................160
06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 1983. 7. 1)...............................161
07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 1985. 1. 31.) ....................... 164
08 전두환 정부의 부동산 개발 ............................................. 166
제2장 노태우대통령
(제13대 재임기간 1988. 2~1993. 2) ...............................169
01 1기 신도시개발 ................................................................173
02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 조치법
(시행 1989. 7. 2)............................................................. 177 차례 13
03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설치 조례(시행 1989.1.7) ..... 179
04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시행 1990. 1. 1) .................181
05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 1990. 1. 1) ...............................183
06 한국마사회법(시행 1990. 8. 1) ......................................185
07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 1991. 12. 14)............................187
08 경륜 · 경정법(시행 1992. 7. 1) ..................................... 190
09 노태우 정부시절 서울시 시장별 건설현황 ...................... 192

Part 04 민선정부
제1장 대통령 김영삼
(제14대 재임기간 1993. 2~1998. 2) .............................. 198
01 건축법 제77조의2 벌칙(신설1995·12·30)....................203
02 농어촌 정비법(시행 1995. 6. 23)....................................204
03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시행 1995. 7. 1.)....208
04 임대주택법(시행 1996. 1. 1).......................................... 210
05 농지법(시행 1996. 1. 1.) ............................................... 212
06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 1996. 3. 30)..... 216
07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 1997. 7. 11).... 218
08 김영삼 정부시절 서울시 시장별 건설현황 .................... 221
제2장 대통령 김대중
(제15대 재임기간 1998. 2~2003. 2) ................................ 224
0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시행 1998. 9. 16)................... 229
02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등록일 : 1999-10-26 )................................................. 232
03 국토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종합대책
(등록일 : 2000-05-30) ................................................ 23414 이것이 진짜 역대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다
04 도시개발법(시행 2000. 7. 1).......................................... 235
05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입안 및 개발계획 수립기준 개정
(등록일 : 2000-07-26 06:11)...................................... 237
06 주택건설 활성화 대책 시행
(등록일 : 2000-07-10 07:06)...................................... 240
0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00. 7. 1.) ............................................................241
08 산림기본법(시행 2002. 1. 1.)......................................... 243
09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03. 1. 1.) ... 245
10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지침 (2002. 12. 16.)................ 248
1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03. 1. 1.] .......................................................... 250
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03. 10. 1.) .................252
13 산지관리법(시행 2003. 10. 1.)....................................... 255
14 주택법(시행 2003. 11. 30) ............................................ 258
15 제4차 국토 종합 개발계획 ............................................ 263
16 김대중 정부시절 서울시 시장별 건설현황 ...................... 266
제3장 대통령 노무현
(제16대 재임기간 2003. 2~2008. 2) .............................. 268
01 참여정부의 1.11부동산대책 주요내용 및 효과 ............. 269
02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 2004. 4. 1).............................274
03 복권 및 복권기금법(시행 2004. 4. 1) ............................ 277
04 종합부동산세법(시행 2005. 1. 5) .................................. 279
05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2005, 12. 8) ... 283
06 기업도시개발특별법(시행 2005. 5. 1)............................ 288 차례 15
07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
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시행 2005. 5. 19).................... 291
08 부동산등기법(시행 2006. 6. 1)....................................... 294
09 소득세법(시행 2006. 1. 1) ............................................. 295
10 건설교통부 고시 제 2006-332호 ................................... 296
1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06. 7. 1.) ........................................................... 298
12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시행 2006. 7. 12.)........... 301
13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 2007. 2. 12.) .............................................. 304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2008. 3. 28.).... 308
제4장 대통령 이명박
(제17대 재임기간 2008 .03 ~ 2013. 02) .................... 310
01 4대강 살리기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09-02-06)........................................................ 318
02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09. 4. 21) ......................................................... 324
03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시행 2009. 4. 30)....................... 330
04 한국토지주택공사법(시행 2009. 10. 1)......................... 348
05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10. 16.)........................................................352

저자 소개 2

공저이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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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투자 개발 및 특수경매 전문가 현 ‘부동산 서비스 산업 교육원’ 원장으로 20여 년간 수천 명에 달하는 수강생을 배출했다. 건축학을 전공하고 건설회사를 운영하던 중 부동산이 폭락한 IMF 시대를 계기로 토지 경매에 뛰어들었다. 건설회사를 운영 중에 토지를 개발한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광운대와 명지대에서 강의를 진행하며 명지아카데미를 만들었다. 현재는 선릉역 아남타워 1414호에서 ‘부동산 서비스 산업 교육원’을 만들어 특수경매와 토지 개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부동산 투자는 좋은 부동산보다는 ‘돈’이 되는 부동산을 골라야 한다는 지론으로, 낙찰 후 팔기까지의 전 과정
토지 투자 개발 및 특수경매 전문가

현 ‘부동산 서비스 산업 교육원’ 원장으로 20여 년간 수천 명에 달하는 수강생을 배출했다. 건축학을 전공하고 건설회사를 운영하던 중 부동산이 폭락한 IMF 시대를 계기로 토지 경매에 뛰어들었다. 건설회사를 운영 중에 토지를 개발한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광운대와 명지대에서 강의를 진행하며 명지아카데미를 만들었다. 현재는 선릉역 아남타워 1414호에서 ‘부동산 서비스 산업 교육원’을 만들어 특수경매와 토지 개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부동산 투자는 좋은 부동산보다는 ‘돈’이 되는 부동산을 골라야 한다는 지론으로, 낙찰 후 팔기까지의 전 과정을 실전 사례를 통해 짚어준다. 저자의 강의를 통해 토지뿐만 아니라 특수경매 물건을 직접 낙찰받아 수익을 올린 수강생이 수백 명에 달한다. 한번 등록하면 언제라도 부동산의 문제점을 쉽고 친절하게 설명하며, 수많은 수강생의 멘토로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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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저장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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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학교 행정학박사(도시정책전공). 동아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부동산공법)역임, 동아대학교 평생교육원 부동산학전공책임교수, (사)대한공인중개사협회부산지부장, 한국부동산서비스산업협회 이사장

품목정보

발행일
2018년 03월 08일
쪽수, 무게, 크기
357쪽 | 150*210*30mm
ISBN13
9791196188139

출판사 리뷰

필자는 1951년 7월에 강원도 강릉에서 태어났다
6.25전쟁 중에 태어난 것이다. 즉 필자가 태어나기 전 제헌국회에서 만
든 부동산에 관한 정책을 필자의 경험만으로 정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필자들이 쓴 역대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필자들의 창작물이 아니
며 다른 사람들이 기록한 것을 옮겨 정리한 부분도 많다.

가장 많이 인용한 것이 주택공사 30주년을 기념하여 발행한 책이며 그
외에도 인터넷 또는 다른 책자를 보고 정리 하여둔 것을 인용하였다.
또한 장수수 교수님의 개인적으로 정리하였던 자료와 이종실의 의 자료
가 합하여저 더욱더 내용이 충실하여졌다고 생각한다.

이 책을 발간한 이유는 특정정부의 잘 잘못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
동산을 강의하는 사람으로 역대정부의 부동산 정책 자료를 모아 과거를 보
며 미래를 준비하자는 뜻으로 법의 내용일부를 열거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
다. 물론 일부 결과에 관한 필자들의 의견이 있기도 하지만 정책의 비난이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자한다.

독자들께서 이 책을 읽으며 역사적 사실과 틀린 곳이 있어 지적해주거나
또는 역대정부의 정확한 부동산 자료가 있어서 필자들에게 보내 준다면 개
정판에서 보완 하도록 하려고 한다. 따라서 이 책은 계속하여 보완되며 이
번에 다루지 않은 박근혜정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뿐만이 아닌 앞
머리말8 이것이 진짜 역대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다

으로의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계속되며 개정판이 만들어지기를 원한다.
필자 중 이종실은 1978년 6월에 한양주택 공채1기로 입사하여 7월 29일
에 쿠웨이트에 발령받아 근무하였다. 즉 해외에서 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셨으며 잠시 휴가 나왔을 때 전두환 대통령이 취임되어 있었다.
1985년에 귀국하여 한양주택에서 퇴사한 후 00건축이라는 작은 건설
회사를 만들어 2002년 까지 개인 주택을 수십채 건축하며 농지전용, 산지
전용, 개발행위허가를 받아보았으며 건축법상 진입도로도 여러번 만들어
보았다.

즉 1985년부터 아주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하며 토지 개발과 건축 허가를
직접 받아 보며 부동산에 관한 허가 및 개발 경험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부동산 강의를 하기위한 것이 아닌 생활에서의 경험이었다.

그러나 I. M. F를 겪으며 2001년부터 건설회사를 정리하고 경매를 배우
며 경매 강의를 시작하며 건설회사 운영시절에 경험한 부동산 개발에 관한
경험도 강의하게 되며 부동산 정책에 관심을 같게 되었다.

강남의 아파트 개발이 한참일 때 필자의 일화를 소개한다.
1979년 봄쯤 이라고 생각된다. 그 당시 쿠웨이트 공무부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 한양주택본사에서 직원들에게 공문이 왔다.

공문의 내용은 “당사가 23평 아파트와 32평 아파트를 분양한바 23평아
파트는 절찰리에 분양되었으나 32평 아파트가 미 분양되어 당사가 지극한
자금난에 처해있음으로 임직원이 2채 이상 추천하여 분양시 일계급 특진
예정이니 모든 임직원은 미 분양된 아파트의 추천분양에 힘써주기 바란
다.” 라는 내용이었다.

약 8개월 후 쿠웨이트에서 휴가를 받은 필자는 즉시 주택사업부 부장을
면담하여 미분양 아파트가 어느 지역에 있으며 얼마면 살 수 있는지 자료
를 달라고 하자 웃으며 그 아파트 다 팔린지 이미 몇 달 되었으며 프레미
엄까지 붙어있다는 답변이었다.

즉 그 당시 강남 아파트가 무조건 다 분양된 것은 아니다. 미 분양된 아
파트도 있었으며 미분양 아파트가 입주를 앞두고 오르게 되면서 강남 복
부인이 탄생하는 계기가 된 것 같다.

마지막으로 독자여러분 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은 이 책에 서술
된 법규는 대부분 현재 사용하지 않으며 변경되었거나 폐지 된 법이다. 과
거 처음 제정 되었을 때의 제정내용과 시행 날자를 보기위한 것으로 일부
만 발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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