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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序 論
제1장 民事訴訟 제2장 民事訴訟法 제2편 訴訟의 開始 제1장 訴의 提起 제2장 受訴法院 제3장 當 事 者 제4장 訴訟上의 請求 제5장 訴提起의 效果 제3편 訴訟의 審理 제1장 審理의 基本原則 제2장 審理의 對象 제3장 審理의 內容 제4장 審理節次의 進行과 停止 제4편 訴訟의 終了 제1장 總 說 제2장 當事者의 意思에 의한 終了 제3장 終局判決에 의한 終了 제5편 裁判에 대한 不服申請 제1장 總 說 제2장 抗 訴 제3장 上 告 제4장 抗 告 제5장 再 審 제6편 複合的 訴訟形態 제1장 複數請求訴訟 제2장 多數當事者訴訟 제7편 略式訴訟 및 特殊救濟節次 제1장 總 說 제2장 少額事件審判節次 제3장 督促節次 제4장 公示催告節次 제5장 賠償命令 제8편 訴訟費用과 訴訟救助 제1장 訴訟費用 제2장 訴訟救助 |
鄭東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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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재판에 대한 관여 의혹으로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되는 등 인권보호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건국 이후 가장 심각하게 안팎으로 시련을 겪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하려면 국민의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사법부 스스로가 이를 지키려는 노력과 각오를 결연히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이기는 하지만 사법부 구성원이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을 헐어버리는데 앞장서는 것처럼 비춰지는 작금의 세태가 참으로 가슴 아프다.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법이 지배하는 나라를 만드는데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이번 판은 제6판 이후의 법령과 판례의 변경을 반영한 것이다. 먼저 법령의 개정을 보면, 민사소송 관련 서류의 본인확인 방법으로 인정되었던 “기명날인”을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개정하였고(2017년 민사소송법), 한정승인ㆍ포기신고의 수리에 관한 가정법원의 사무와 미성년 자녀가 없는 당사자 사이의 협의이혼절차에 관한 가정법원의 사무를 사법보좌관의 업무로 추가하여 법관의 업무경감을 꾀하였고,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의 담당법원에 국제재판부 설치하였으며(2017년 법원조직법),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였다( 2017년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다음 새 판례의 발생과 구 판례의 변경 등은 2018년 12월 말까지 공표된 것을 반영하였는데, 특히 주목할 것은 시효중단을 위한 방법으로 새로운 형태의 확인의 소를 인정한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본서에서는 이 판결을 자세히 소개하였다. 이 판결에 대하여는 찬반의 평석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밖에도 종전에 설명이 부족하거나 불분명한 부분을 많이 보완하였다. ADR 에 관한 설명 중 중재관련 부분, 무변론 판결, 특별재판적 중 재산소재지, 사무소ㆍ영업소 소재지, 등기ㆍ등록지, 의무이행지에 관한 내용 등이 그러하다. 나아가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의 승인과 관련하여 우리 법률에서 손해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였고, 새로이 독일에서 시행된 자본투자자-표본절차법 상의 표본절차(Musterverfahren)와 민사소송법 상의 표본확인소송(Musterfeststellungsklage)에 관하여 소개하였으며,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서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에 대한 설명을 보완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