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검색을 사용해 보세요
검색창 이전화면 이전화면
최근 검색어
인기 검색어

소득공제
상속세 증여세 실무 2019
개정11판
박풍우 저
세연T&A 2019.03.20.
가격
90,000원
90,000
YES포인트?
0원
5만원 이상 구매 시 2천원 추가 적립
결제혜택
카드/간편결제 혜택을 확인하세요
  • 본 도서의 개정판이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  국내배송만 가능
  •  문화비소득공제 가능

책소개

목차

제1편 상 속 세

제1장 민법상의 상속
제2장 상속세 총칙
제3장 총상속재산가액의 계산
제4장 상속세 과세가액의 계산
제5장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
제6장 상속세 산출세액의 계산
제7장 상속세 세액공제액의 계산

제2편 증 여 세

제1장 민법상의 증여
제2장 증여세 총칙
제3장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제4장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제5장 예시규정된 증여재산
제6장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제7장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
제8장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재산
제9장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
제10장 증여세 산출세액의 계산
제11장 증여세 세액공제액의 계산
제12장 증여세 과세특례

제3편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

제1장 재산의 평가기준일
제2장 재산평가의 기본구조
제3장 시가주의 원칙
제4장 부동산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5장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6장 주식 및 출자지분의 시가 및 보충적 평가방법
제7장 국 · 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8장 무체재산권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9장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10장 국외재산의 평가
제11장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제4편 신고 · 납부 및 결정

제1장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
제2장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
제3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 경정 등
제4장 보 칙

▣ 찾아보기
▣ 2019 상속세 및 증여세 분야 개정 주요내용

저자 소개 1

[약 력]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 (경영학 석사, 세무관리 전공) ◎ 2001년 제38회 세무사 시험 합격 ◎ (현)국세공무원교육원 겸임교수 ◎(현)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현)서울지방세무사회 이사 ◎ (현)한국세무사고시회 감사 ◎ (전)법무부 법교육 Law Educator ◎ (전)성동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및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광진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지방세심의위원회,구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 국세공무원 교육원, 지방청, 세무서, 명지전문대학, 한국세무사회 및 고시회, 서울시 교육청 등 강의 ◎ 세무사
[약 력]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
(경영학 석사, 세무관리 전공)
◎ 2001년 제38회 세무사 시험 합격
◎ (현)국세공무원교육원 겸임교수
◎(현)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현)서울지방세무사회 이사
◎ (현)한국세무사고시회 감사
◎ (전)법무부 법교육 Law Educator
◎ (전)성동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및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광진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지방세심의위원회,구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 국세공무원 교육원, 지방청, 세무서, 명지전문대학, 한국세무사회 및 고시회, 서울시 교육청 등 강의
◎ 세무사 박풍우 사무소 개업

[논 문]
상속 · 증여재산 평가방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저 서]
상속세 · 증여세 실무(세연T&A, 2026)

박풍우의 다른 상품

품목정보

발행일
2019년 03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1884쪽 | 188*257*80mm
ISBN13
9788992145688

책 속으로

2019 개정11판에서는 개정 · 공포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및 그 이외의 법령까지 모두 반영하였으나, 시행규칙은 원고를 마감할 때까지 공포가 되지 않아 개정안에 근거하여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인데, 조세법률주의와 관련하여 이러한 논란이 여전해 국세청이 완전포괄주의에 의거해 공격적으로 과세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이러한 때일수록 세무종사자들은 항상 개정된 세법의 내용은 물론 유권해석과 판례를 점검하여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2019 개정11판에서 보완된 내용은 상당하다. 그 중 주요 내용만을 소개하자면 아래와 같다.

첫째,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물론, 다른 법(세법 이외의 법도 포함)에서 개정된 모든 법령과 사무처리규정 등을 반영하였다.
둘째, 2019년 3월까지 생산된 유권해석과 판례를 추가하였고, 과세관청과 법원의 견해가 다른 사안은 구분하여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많은 독자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상속세 신고 체크리스트”와 “상속세 신고 준비 서류 목록”은 개정세법을 반영하여 수정하였다.
넷째, 난해한 규정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제”를 대폭 추가하였다.
다섯째, 올해도 개정된 세법의 내용을 비교표로 정리하여 시행시기까지 한눈에 비교 ·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본서의 마지막 페이지에서는 개정된 내용과 각각의 해당 페이지를 즉시 연결해서 찾아볼 수 있다.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임원의 범위 합리화
2.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상속 · 증여 재산 비과세
3. 가업상속공제 후 자산 유지의무 위반시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공제금액 추징
4. 가업상속 후 합병 · 분할시 고용 유지 여부 판단기준 신설
5. 영농상속공제의 피상속인과 상속인 영농종사기간 요건 완화
6.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세 과세시 무상사용자 및 과세방법 개선
7.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납부의무자 변경 및 합산배제 증여재산 대상으로의 추가
8.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제외되는 외국인투자기업 판단기준 조정
9.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관련 시가기준을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시가로 적용
10.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의무 강화
11. 공익법인 공시자료 제공대상 확대
12. 공익법인 공시대상 서류에 운용소득 명세서와 회계감사보고서 추가
13. 공익법인 전용계좌 미신고 법인에 대한 신고기간 부여
14. 장애인 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추징 예외사유 확대
15. 증여재산의 시가 평가기간 확대
16.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시가 적용기준 명확화
17. 평가기간 후에 발생한 매매 등 사례가액의 시가 인정절차 마련
18.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관련 순손익액 계산시 외화환산손익 반영
19. 신탁의 이익 ·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일시금 수령 권리 보유시 보충적 평가방법 보완
20. 담보신탁이 설정된 재산도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과 동일하게 피담보채권액을 고려하여 평가하는 저당권 설정재산 평가특례 대상에 추가
21. 토지 · 건물의 납세담보 평가원칙을 시가평가로 합리화
22. 납부불성실가산세율 인하 및 가산금제도 통합

금년에도 개정된 모든 법령을 망라하여 꼼꼼히 교정을 봐주신 세연T&A 이서원 사장님, 세련된 편집에 힘써 준 홍성희 실장님과 김희진 씨, 오랜 기간 함께해 주시고 아낌 없는 조언을 해주시는 많은 독자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 본문중에서

출판사 리뷰

“상속세 체크리스트” 최초 수록!
“상속세신고 준비 서류 목록” 최초 수록!
“다양한 사례의 예제” 대폭 추가!

◀ 보기 좋은 편집과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내용 구성
◀ 세법 이외의 법까지 개정된 모든 법은 전부 반영하여 개정
◀ 복잡한 세법을 체계적이고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
※ 2019.3월까지의 중요 판례 · 심판례 · 심사결정례 · 예규를 수록.
→ 단순 집합방식을 배제하고, 찾아보기 쉽게 항목별로 연결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
※ 연중 개정된 내용을 요약하여 수록. 자세한 개정연혁은 비교표로 정리하여 시행일 등을 설명
※ 장 별로 분류한 ?견출지?를 제공

◈ 2019년 발행일까지 개정된 법령 수록!!!(※ 2019.3. .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수록)
○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임원의 범위 조정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규정 정비
○ 영농상속공제의 피상속인과 상속인 영농종사 요건 완화
○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의 사용자 및 과세방법 개선
○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납세의무자 변경 등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 시가 적용 합리화
○ 공익법인의 전용계좌 미신고 법인에 대한 신고기간 부여
○ 증여재산의 시가 평가기간 확대
○ 법정결정기한까지의 매매 등 가액도 시가 인정
○ 시가가 둘 이상인 경우 적용기준 명확화
○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시 외화환산손익 반영
○ 신탁이익과 정기금 평가시 일시금과 비교 평가
○ 저당권 설정재산 평가특례 담보신탁 설정재산 추가
○ 연부연납의 경우 토지ㆍ건물 담보 제공시 시가 평가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첫번째 한줄평을 남겨주세요.

사락 별점0

혜택 및 유의사항

첫번째 별점을 남겨주세요.

첫번째 밑줄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