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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장. 투자의 인프라
1. 투자 선행 절차로서의 실사(due diligence) ·············· 18
가. 실사의 정의 … 19
나. 회계감사와 재무실사 간의 차이 … 21
다. 기업가치평가와 재무실사의 관계 … 23
라. 미국 해외부패방지법 준수를 위한 실사 … 23
마. 신용조사와 보증 제도 24
2. 실사의 범위와 비용································· 26
가. 실사 범위의 판단 … 26
나. 거래처 실사 … 28
다. M&A에서 전략적 인수자와 재무적인수자의 실사 … 30
라. 사전적 실사와 사후적 실사 … 32
마. 불경기에서의 실사 … 34
바.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배경 조사 … 36
3. 실사 자문 서비스··································· 37
가. 포렌직 회계 … 38
나. 실사 전문 서비스의 출현 … 41
다. 전자 서류 검토 … 43
4. 실사 대상 분야 · ··································· 44
가. 재무 실사 … 44
나. 법률실사 … 46
다. 상업적 실사(Commercial due diligence) … 48
라. IT 실사 … 48
마. 인적자원 실사 … 49
바. 지적재산권 실사 … 50

제2장. 중국 투자 실사의 인프라
1. 사회적 정보망····································· 52
가. 개인정보 … 52
나. 기업 정보 … 53
다. 중국의 신용정보업 … 57
라. 중국의 실사자문업계 … 61
마. 중국의 국가 보안법(State Secrets Law)과 반 부당경제법 63
2. 중국의 회계산업··································· 67
가. 회계법인 육성 … 68
나. 빅4의 홍콩시장 주도 … 72
다. 빅4의 현지화 … 77
라. 토종회계법인의 약진 … 80
마. 중국의 forensic회계 … 85
3. 내부통제 제도····································· 87
4. 감정평가업········································ 89
5. 법률산업·········································· 92
가. 본토법과 홍콩법의 비교 … 92
나. 법무법인 … 93
다. 외국판결의 인정 및 집행 … 98
라. 국제중재 … 99
6. 지적재산권 보호·································· 102

제3장. 중국 자본시장의 발전
1.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 체계· ························ 105
가. 내국인주와 외국인주의 구분 … 105
나. 국영기업 우대 정책 … 107
다. 상장 대상기업 및 상장 거래소의 선택 … 111
라. 국유 비유통주와 상장 유통주 통합 … 112
2. 중국기업의 국내상장 ······························ 114
가. 국내 A주식 … 114
나. A주식에 외국인 매수 허용 … 117
다. 민간기업의 국내상장 … 120
3. 중국기업의 해외 상장······························ 121
가. 직접상장과 지주회사 간접상장 … 121
나. 레드칩 상장 … 122
다. 국영기업의 H, N주식 직상장 … 133
라. 중국 민간기업의 해외상장 … 141
마. 해외 라운드트립 구조 … 143
바. 라운드트립 규제를 우회하는 해외상장 구조 … 155
사. 순수 외자계 기업의 해외 상장 162
4. 외국인 투자 업종 제한 규제 회피 구조··············· 167
가. 초기 CCF 구조 … 168
나. VIE구조 … 169
다. VIE의 위험 요소 … 173
5. 분식회계 해외 스캔달······························ 175
가. 미국 상장 중국물 폭락 … 175
나. 헤지펀드의 중국주 공매도 … 177
6. 본토-역외 간 주가 괴리···························· 181
가. 본토 - 홍콩 간 주가 괴리 … 181
나. 홍콩주식을 원주로 한 CDR예탁증서 도입 … 183
다. 미국 상장폐지 후 홍콩 재상장 행태 … 184
라. 해외 상장폐지 후 본토 내 우회상장 행태 … 189

제4장. 증권발행 시의 실사
1. 미국 증권법 상의 실사· ···························· 191
가. 증권발행 주관회사 측의 책임 방어 … 191
나. 실사 수행 절차 … 194
다. 부실공시 경우의 책임 … 202
2. 미국과 중국의 회계법인 감독주권 논쟁··············· 203
가. 감사조서 서명 책임 문제 … 203
나. 감사조서 제출 문제 … 205
다. 미국과 중국의 상호감독 체계 … 207
라. PCAOB 와 CSRC 의 양해각서 체결 … 210
3. 홍콩증권거래소 상장 실사 · ························ 211
가. 홍콩증권거래소의 대 본토 정책 … 211
나. 홍콩증권거래소의 본토주식 상장 기준 … 214
다. 스폰서 제도 … 216
라. 내부통제와 회계감사인의 컴포트레터 … 224
마. HKSE의 차등의결권 허용 … 226
바. 한국 기업의 홍콩 IPO 현황 … 227
사. 러시아 기업의 홍콩 상장 … 228
4. 싱가폴 거래소의 상장 실사· ························ 229
가. 중국물 상장 실적 … 229
나. 상장주선인의 실사 … 233
5. 한국 상장 실사···································· 234
가. 법률의견 … 234
나. 한국 상장 사례 … 239
다. 자본시장법상 주관회사의 책임 … 254
라. 한국거래소의 상장 심사 … 258
마. 회계감사인의 역할 … 261
바. 중국고섬공고 소송 사례 … 267
6. 중국 국내 상장을 위한 실사························· 269
가. 중국 국내 IPO스폰서 … 270
나. 역외채권 발행 실사 … 274

제5장. 중국의 외국인 M&A패턴과 관련법규
1. 외국인 투자 법규 개관· ···························· 276
가. 입법 개요 … 276
나. 외국인직접투자법과 M&A법규 간의 관할 중복 … 278
다. 업종별 외국인 투자 제한 … 279
2. 외국인 직접투자 법규······························ 280
가. 외자 3법 … 280
나. 외국인투자기업의 본토 내 재투자활동 … 282
다. 본토 내 외국인 투자의 지주회사 … 285
라. 외국인투자 등록제 도입 … 286
3. 외국인의 인수 합병 법규· ·························· 286
가.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 … 287
나. 상장기업 대 비상장기업 … 289
4. 국유기업 구조조정································ 293
가. 국유기업의 범위 … 293
나. 1990년대 국유자산 유실(asset stripping)비판 … 294
다. 외자의 국유기업 M&A 법제 정비 … 295
라. 민영화 … 299
5. 레드칩 M&A 방식································· 301
가. 역외지주회사의 지분 M&A … 301
나. 주식교환에 의한 국제 M&A … 303
다. 라운드트립 주식교환 … 305
라. 중국인 간 역외 M&A … 308
6. 중-외 간 M&A··································· 309
가. 본토와 홍콩 간 M&A … 309
나. 홍콩 H주식 발행기업 M&A … 312
다. 본토 상장주식을 대가로 한 역외 인수 … 313
라. 중국인의 외국지분 재매입 … 314
마. 중-미간 M&A 보안 심사 … 316

제6장. 중국에서의 M&A 실사
1. M&A실사········································ 318
가. M&A 실사의 기능과 목적 … 318
나. 인수자의 실사 준비 … 320
다. 매도자 측의 실사 (Seller Due Diligence) … 323
라. M&A 계약서의 실사 조항 … 325
마. 실사 방식 … 327
바. 실사 절차 … 330
사. 실사팀의 구성 … 332
2. 실사의 범위······································ 334
가. 실사업무량 결정 … 334
나. 실사 항목 … 336
다. 상업적 실사(Commercial due diligence) … 342
3. 데이터룸과 전자 실사······························ 349
가. 버추얼 데이터룸 … 349
나. 인공지능 실사 … 352
4. 실사보고서······································· 353
가. 인수 진행의 경우 … 353
나. 재협상의 경우 … 355
5. 중국 실사에서 유의사항···························· 355
가. 중국기업의 회계특성 … 356
나. 실사 유의사항 … 357
다. 비례 점검 분석 … 369

제7장. 우회상장
1. 부실 국영기업의 shell 전락························ 371
가. 국내 Shell의 출현 … 371
나. 상장폐지 제도 … 375
2. 중국의 우회상장 규제제도·························· 376
가. 중대한 자산 재편성과 우회상장의 비교 … 376
나. 우회상장 규제 … 382
3. 해외 우회상장···································· 387
가. 중국기업의 홍콩 우회상장 … 387
나. 중국기업의 미국 우회상장 … 395
다. 중국기업의 싱가폴 우회상장 … 398
라. 중국기업의 한국 상장기업 인수 … 400

저자 소개4

공저김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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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대우증권에서 국제금융부, 런던 이머징마켓팀, ABS & 파생상품부에서 근무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부실채권과 구조조정에 참여했고, 법무법인 산경에서 금융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파생상품의 활용과 사례》 등, 옮긴 책으로 《헤지펀드 열전》(공역) 《헤지펀드 핸드북》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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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저이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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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Whittier College에서 MBA, 중국 복단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고, 중국 금융시장에서 30여년 간 종사한 중국금융 전문가이다. 대우증권 국제영업부, 홍콩법인에서 근무하였고, 상해사무소 소장과 대우그룹 중국지주회사 CFO를 역임하였으며, 현재 상해 우상투자자자문회사에서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중문) 中韓日 資本市場 比較硏究, (한글) 꼭 알아야 할 중국 대표종목 88선 및 꼭 알아야 할 중국주식 100선이 있다.

공저윤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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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대우증권, 메리츠증권, 이데일리와 이데일리 TV에서 근무하였다. 대우증권에서는 투자분석부, 런던현지법인, 국제조사부 등에서 근무하였으며 메리츠증권에서는 리서치센터장, 그리고 이데일리 TV에서는 제작국장으로 근무하였다.

공저최봉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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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 of Nebraska - Lincoln 재무학 박사이며, 대만국립대학 무역학과를 졸업하였다. 한국종합금융 홍콩법인 대표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중국팀장 및 Doran Capital Partners 부사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홍콩 Helia Partners Ltd. 대표이다.

품목정보

발행일
2019년 03월 21일
쪽수, 무게, 크기
413쪽 | 188*255*30mm
ISBN13
9788997211135

출판사 리뷰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경영 전략 상의 이유로 인해서인지, 중국자회사를 역외에 상장시킨 사례가 많지 않다. 그런데 글로벌SM테크의 경우는 중국에 4개 공장으로 진출한 후, 코스닥 상장 직전에 케이만 지주회사 밑에 집결시키는 재편성을 거쳐서 코스닥에 상장한 한국기업의 사례이다. 이 사례는 향후에 한국인이 중국본토에 소유한 자산의 매각 방식으로 역외 상장 (한국 포함)이 활용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역외상장을 중국인들도 활용하였는가? 이들도 대단히, 많이 활용하였다. 자본시장연구원에 의하면 2018년 중국 IPO에서 역외지주회사분이 본토분을 초과하였다 한국 상장 중국 종목들도 전부가 홍콩과 케이만 지주회사들이다.

영국이 홍콩의 주권을 반환하기 이전부터 본토인들이 홍콩에 상장법인을 확보한 것이 레드칩의 기원이었다 (홍콩에서 레드칩은 ‘본토 관련 블루칩’이라는 개념이다). 광동성과 복건성이 선도하여 본토의 우량자산을 홍콩 상장 shell에 편입시켰다. 광동성은 중국 내에서 고소득 지역이 되었다. 본토인들은 외국인 투자 우대 세제를 적용 받기 위해서 홍콩을 통해 가짜 외국인 자격으로 투자하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소위 ‘라운드트립’으로 인해서 중국의 외국인 투자 유입 통계가 왜곡된 바 있었다.

레드칩의 법적 실체는 본토에 자산을 보유하는 역외 지주회사이다 (역외설립지는 홍콩과 케이만군도이다). 그렇다면 “중국의 우량자산의 상당 부분이 홍콩에 지주회사로 상장되어 있으며, 이들은 중국법이 아닌 영연방 법체계를 채택하고 있어 국제 기관투자자의 투자에 적합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현재에도 본토 우량자산의 홍콩지주회사 편입은 계속되고 있다. 한국 증시에도 이미 수십개의 중국계 케이만 법인들이 상장과 상장폐지를 거쳤다. 따라서 이 책은 역외지주회사에 대한 중국 내 규제체계와 중국기업 실사에 대해서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홍콩이 중국금융의 관문이 되었다.

외국인의 대 중국 M&A활동도 규제가 강한 본토시장보다는 홍콩의 역외지분을 매입하고, 역내에서 사업을 성장시킨 후 역외 증시에 상장시키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다. 이는 외국인이 본토 자산에 대한 최초 투자시점부터 홍콩으로 반출시켜서 홍콩주식화하여 취득한다는 의미이고, 복잡한 인허가 과정이 수반된다. 외국인 투자 제한 업종인 통신, 전자상거래 업종에 외국인 진출을 위해서는 편법적으로 내-외국인 간‘계약통제 구조(VIE)’가 동원되기도 하였다.

향후 동남아시아의 후발 신흥국의 우량기업들 (이들은 화교기업일 개연성이 있다)은 홍콩, 싱가폴과 한국 중 어느 시장에서 IPO할 것인가? 특정국가 증시에만 직상장할 것인기? 아니면 역외지주회사를 설립하여 중 택일 또는 중복(교차) 상장할 것인가? 역외지주회사는 어디에 설립할 것인가? 홍콩이 영연방 법체계의 강점을 계속 향유할 것인가? 베트남 기업이 역외지주회사를 케이만 군도에 설립하면 중국계 지주회사와 주식교환도 가능할 것인가? 인도차이나 각국 내의 공장이 케이만 지주회사 밑에 집결하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인가?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인 화승과 LS전선의 경우는 지주회사를 한국에 설립하여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였다.

저자들은 “한국금융이 한국기업의 동남아시아 투자를 지원하려면 홍콩 및 싱가폴 시장과 경쟁해야 하고, 중국의 역외주식시장을 이해해야 한다. 하지만 그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중국 기업에 대한 실사기법이다” 라고 주장한다.

추천평

거대중국이 성장통을 위한 구조조정의 몸살을 앓으면서 크로스보더 투자에 여러 기회들이 열리고 있다. 고수익을 위한 투자에는 물론 여러 리스크가 따르겠지만, 사모펀드 실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크게 다가오는 것은 선진화된 시장에서 제한적인 정보의 비대칭성이다. 해외 투자 이전에 사전 실사 체크 리스트를 작성하려고 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할지조차 막막한 실무자들에게, 이 책은 친절하게 A부터 Z까지 안내해주고 있다.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꼼꼼한 위험관리 체크리스트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투자의 클라이막스인 투자회수를 위해, 해외 우회상장이라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도 이 책은 안내해 준다. - 김혜원 (한국투자신탁운용 사모펀드전략 부장, 중국자본시장연구회 부회장)
중국은 자본시장에도 중국특색이 있다. 국유기업의 상장과 비유통주 개혁의 배경, BAT로 대표되는 중국 인터넷 기업의 해외상장 러시를 만든 역외시장 진출 구조, 상하이 선전의 메인보드 외에도 중소기업판, 창업판(創業板)과 요즈음 회자되는 과학혁신판(科創板)은 물론 신삼판, 4판시장 같은 장외시장까지 이른바 다층적 자본시장 구조를 이해해야 한다.
우리는 앞서 몇 차례의 중국 붐업 시기가 있었지만 심지어 상투를 잡은 아픈 경험이 있다. 그러나 성장하는 중국 기업에 올라탈 기회는 여전히 있다. 이 책은 중국기업의 역외상장 프로세스의 디테일과 다양한 실사사례들을 수록하고 있어 중국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IB, VC, PE 투자에 실무적 필독서이다. 20년 중국금융의 연구자로서 디테일한 내공을 공유해준 저자들에게 감사하며, 만시지탄이다. - 임병익 (중국창신경제연구소장/중국사회과학원연구생원 경제학박사)
중국증권감독 당국은 역내 주식시장 기업회계와 IPO 의 질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진전과 함께, 해외에 상장된 중국기업지주회사의 기업지배구조도 동반하여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대륙기업의 옥석을 가려
내기 위한 판단 기준을 정립하려면 그들의 제도와 역사를 알아야 하는데, 이 책은 그러한 제도와 역사를 이해하기 위한 배경자료를 제시해 주고 있다. - 최병선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 전 상해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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