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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론
제1절 외국환거래법 제2절 외국환관리기관 제3절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등록과 업무범위 제4절 외국환거래일반 제2장 외국환은행의 외국환매매와 대출 및 보증 등 제1절 외국환업무의 등록과 변경(규정2-1조) 제2절 외국환의 매매 제3절 외국환은행의 대출과 보증(규정2-6, 8조) 제4절 외국환포지션과 역외계정 제5절 대외채권회수 의무와 외국환은행 제3장 환전영업자의 외국환업무 제1절 환전업무의 등록과 폐지(규정3-1, 2조) 제2절 환정영업자의 지정거래 외국환은행(관세청고시) 제4장 지급과 영수 제1절 통칙 제2절 거주성별 지급등의 절차 제3절 해외여행경비(규정4-5조) 제4절 해외이주비(규정4-6조) 제5절 재외동포 재산반출(규정4-7조) 제6절 국세청, 관세청장, 금융감독원장앞 통보 제5장 지급등의 방법 제1절 통칙 제2절 상계 및 상호계산(규정5-4조) 제3절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초과하는 지급등의 방법 제4절 제3자 지급등의 방법(규정5-10조) 제5절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등의 방법(규정5-11조) 제6장 지급수단등의 수출입 제7장 자본거래 제1절 통칙 제2절 예금신탁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제3절 금전의 대차, 채무의 보증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제4절 대외지급수단, 채권·기타의 매매 및 용역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제5절 증권의 발행 제6절 증권의 취득 제7절 파생금융거래(규7-40조) 제8절 부동산거래 제9절 외국기업 등의 국내지사 제10절 기타 자본거래 제8장 현지금융 제1절 통칙 제2절 현지금융의 신고(규8-2) 제3절 현지금융의 사후관리 제9장 해외직접투자 제1절 통칙 제2절 해외직접투자의 신고수리 제3절 해외직접투자의 사후관리 제4절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제6절 국내 기업의 해외지사 제10장 보고·검사 및 사후관리·제재 제1절 보고 및 검사 제2절 사후관리 및 제재 제11장 외국인 국내 직접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1절 외국인 직접투자 제도의 변천과정 제2절 외국인 직접투자의 절차 제3절 외국인 직접투자 과실송금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