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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 론
제1장 상법총론 2 제1절 상법의 개념 2 제2절 상 인 5 제3절 상업사용인 9 제4절 기업의 물적 설비 20 제2장 상업등기와 영업의 양도 32 제1절 상업등기 32 제2절 영업양도 36 제3장 상행위 총론 46 제1절 상행위의 개념 46 제2절 상행위의 특칙 48 제3절 상법상의 특수한 계약 61 제4장 상행위 각론 68 제1절 대리상 68 제2절 중개업 70 제3절 위탁매매인 72 제4절 운송업 75 제5절 운송주선인 82 제6절 공중접객업 84 제7절 창고업 86 제8절 새로운 상행위 88 제2편 회사법 제1장 회사의 개념 96 제1절 회사의 개념 96 제2절 회사의 종류 101 제3절 회사의 능력 102 제4절 회사의 설립 103 제5절 회사의 기구변경 107 제6절 회사의 해산과 청산 130 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 138 제1절 주식회사 138 제2절 설립의 방법과 절차 140 제3장 주식과 주주 162 제1절 주식의 개관 162 제2절 주권과 주주명부 174 제3절 주식의 양도와 제한 182 제4절 그 밖의 주식 196 제4장 주식회사의 기관 208 제1절 주주총회 208 제2절 이사회와 대표이사 234 제3절 감사와 감사위원회 280 제5장 주식회사의 그 밖의 제도 286 제1절 신주발행의 개념과 종류 286 제2절 정관의 변경과 회사의 계산 303 제3절 사 채 314 제6장 그 밖의 회사 330 제1절 합명회사 330 제2절 합자회사 336 제3절 유한책임회사 339 제4절 유한회사 343 제5절 외국회사 351 제3편 어음·수표법 제1장 어음·수표 총론 354 제1절 어음·수표의 개관 354 제2절 어음행위 총설 359 제3절 어음·수표의 위조와 변조 368 제4절 어음상 권리의 취득 및 이전과 의무 375 제5절 어음의 실질관계와 이득상환청구권 385 제6절 백지어음·수표 392 제2장 어음·수표 각론 400 제1절 발 행 400 제2절 환어음의 인수 406 제3절 배 서 409 제3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소멸 420 제1절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소멸 원인 420 제2절 그 밖의 제도 432 제3절 수 표 436 제4편 보험법 제1장 보험제도의 총론 444 제1절 보험제도 444 제2절 보험계약법 446 제2장 손해보험 460 제1절 통 칙 460 제2절 각 칙 471 제3장 인보험 486 제1절 총 설 486 제5편 해상법 제1장 해 상 496 제1절 해상법의 의의 및 지위 496 제2절 해상기업 조직 496 제3절 선박의 담보 505 제4절 해상기업활동 509 제5절 해상기업의 위험 519 제6절 항공편 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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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에 초판이 출간되었는데, 벌써 1년이 다가왔습니다. 본 교재가 출간되는 시점에서는 이미 강의가 완료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초판의 경우, 상법 기본서를 표방하지 않는 강의 교재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분량의 상한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줄임의 경제적인 면보다는 분량 자체 즉, 선택형 위주로 구성된 듯 하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사례부분을 강화한다는 점을 중점으로 개정 하 였습니다.
그렇다보니 초판의 내용을 50여 면 정도 줄였음에도, 초판에서 다루지 않았던 40여 사례 형 기출문제를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사례형 문제를 해결한다는 목적보다는 본문에 다루었던 내용이 어떻게 사례형으로 출제되고, 이에 대한 결론은 이렇다는 제시위주의 구성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례형 문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필자의 사례형 기출해설집인 “로이어스 상법 사례형 기출”에서 다루고 있고, 필자가 강조하는 두괄식 답안 작성에 대한 것도 결론 부분을 확정해야 그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기에, 같은 기조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본 교재에서도 사례문제 자체와 그 결론에 대한 설명으로만 구성하였습니다. 판례 역시 2018.10. 선고분까지 반영을 하였습니다. 본 교재의 마지막 편인 해상법에 대한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올해 판에도 어김없이 해상법 편에 30여 면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시험에서는 해상법이 거의 출제가 되지않기 때문에 대부분 교재에서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자가 해상법을 넣는 이유는 학부과정에서 참고할 요약서가 없다는 고충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인데, 올해까지는 명맥을 이어오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필자의 이름을 연음화하여 재미있는 교재를 만들고자 했던 객관식 기반으로 시작한 본 교재이지만, 이번 개정판을 기반으로 차기 개정판은 사례를 위해 대폭 교체할 생각이고, 보다 더 사례교재와의 연계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 준비과정의 일환으로 이번 상반기에는 더 압축된 사례형 요약서를 선보이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교재에서는 많이 생략이 된 상법조문을 함께 병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법학은 법조문에서 시작해서 법조문으로 끝나야 하는데, 본 교재와 같이 조문을 병행하면서 줄여 나간다면 요약서 따로 조문 따로 정리하는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