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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리모델링 기본이해
제2장. 리모델링 기본계획 제3장. 리모델링조합의 설립준비 제1절. 리모델링사업의 사업시행자 제2절. 조합설립 전 임의단체 구성 제3절. 조합설립 전 임의단체가 하여야 할 일 제4장. 리모델링조합 및 사업진행 제1절. 조합설립인가 제2절. 조합원 제3절. 시공자의 선정 및 계약 제4절. 적용의 완화 요청 제5절. 매도청구 제6절. 조합과 회계감사 제7절. 조합과 정보공개 제8절. 조합 임원, 대의원을 둘러싼 법률관계 제9절. 조합 총회와 예산과 결산 방법 및 협력업체 선정방법 제10절. 대의원회 제11절. 이사회 제5장. 안전진단 제6장. 사업계획승인 또는 행위허가 제1절. 쟁점 제2절. 사업계획승인 제3절. 행위허가 제4절. 권리변동계획 제5절. 간선시설의 설치 제7장. 이주, 철거, 착공, 일반분양, 감리, 사용검사 제8장. 리모델링과 등기 제1절. 개요 제2절. 사업 준비 단계의 등기 제3절. 사업과정에 있어서의 등기 제4절. 사업완료후의 등기 및 공부정리 제5절. 입법론 제9장. 리모델링과 형사처벌 제1절. 총설 제2절. 주택법 위반죄 제3절. 형법 위반죄 [부록] 1. 조합규약(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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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주택법」 및 「건축법」에 산재되어 있는 공동주택 수직·수평 증축 리모델링에 대해서 종합적인 해설을 하고 있다. 즉, 리모델링 개념, 기본계획, 조합설립방법, 조합운영방안, 시공자등 협력업체 선정방법, 안전진단문제, 사업계획승인 및 행위허가, 이주·철거·착공·일반분양·감리·사용검사, 등기, 형사처벌 등 리모델링 전반을 다루고 있다. 특히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위해 꼭 필요한 법 개정 사항으로서 ① 사업계획승인 시 소유권 확보에 대한 예외 조항, ② 매도청구 시기, ③ 일반분양을 위한 제한물권 집중사항 등에 대한 입법론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공무원이나, 조합관계자, 협력업체 등이 리모델링에 관한 실무지식을 쉽게 익히도록 2019년 5월 까지 나온 관련 판례를 첨부하여 해설하고 있다. 또한 조합규약(안)을 제시하고 있고, 이 규약내용에 따라 서술을 하였다는 점을 밝혀둔다. 한편 수직증축방법, 안전진단방법 등 건축기술지식은 저자들의 분야가 아니므로 논외로 하고 있다. 모쪼록 이 책이 세대수 증가형 아파트 리모델링에 대한 지침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