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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법[시행 2018.12.19.]
[법률 제15755호, 2018.9.18., 일부개정] 제1편 총 칙 2 제1장 통 칙 2 제2장 상 인 2 제3장 상업사용인 5 제4장 상 호 9 제5장 상업장부 14 제6장 상업등기 15 제7장 영업양도 18 제2편 상행위 22 제1장 통 칙 22 제2장 매 매 31 제3장 상호계산 33 제4장 익명조합 35 제4장의2 합자조합 37 제5장 대리상 39 제6장 중개업 41 제7장 위탁매매업 42 제8장 운송주선업 45 제9장 운송업 47 제1절 물건운송 48 제2절 여객운송 53 제10장 공중접객업 54 제11장 창고업 56 제12장 금융리스업 57 제13장 가맹업 59 제14장 채권매입업 60 제3편 회 사 62 제1장 통 칙 65 제2장 합명회사 68 제1절 설 립 68 제2절 회사의 내부관계 71 제3절 회사의 외부관계 73 제4절 사원의 퇴사 74 제5절 회사의 해산 76 제6절 청 산 78 제3장 합자회사 80 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 83 제1절 설 립 83 제2절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 84 제3절 유한책임회사의 외부관계 86 제4절 사원의 가입 및 탈퇴 86 제5절 회계 등 87 제6절 해 산 88 제7절 조직변경 88 제8절 청 산 89 제4장 주식회사 90 제1절 설 립 91 제2절 주 식 107 제1관 주식과 주권 107 제2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131 제3관 주식의 포괄적 이전 136 제4관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 취득 138 제3절 회사의 기관 140 제1관 주주총회 140 제2관 이사와 이사회 160 제3관 감사 및 감사위원회 191 제4절 신주의 발행 196 제5절 정관의 변경 207 제6절 자본금의 감소 209 제7절 회사의 회계 212 제8절 사 채 222 제1관 통 칙 223 제2관 사채권자집회 227 제3관 전환사채 230 제4관 신주인수권부사채 234 제9절 해 산 236 제10절 합 병 238 제11절 회사의 분할 245 제12절 청 산 251 제13절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253 제5장 유한회사 260 제1절 설 립 260 제2절 사원의 권리의무 262 제3절 회사의 관리 263 제4절 정관의 변경 266 제5절 합병과 조직변경 268 제6절 해산과 청산 270 제6장 외국회사 270 제7장 벌 칙 272 제4편 보 험 278 제1장 통 칙 278 제2장 손해보험 288 제1절 통 칙 288 제2절 화재보험 293 제3절 운송보험 294 제4절 해상보험 295 제5절 책임보험 298 제6절 자동차보험 301 제7절 보증보험 301 제3장 인보험 302 제1절 통 칙 302 제2절 생명보험 303 제3절 상해보험 305 제4절 질병보험 306 상법 시행령[시행 2018. 11. 1.] [대통령령 제29269호, 2018. 10. 30. 타법개정] 제1편 총 칙 310 제2편 상행위 310 제3편 회 사 310 제3편의2 보 험 323 어음법 [일부개정 2010.3.31 법률 제10198호] 제1편 환어음 326 제1장 환어음의 발행과 방식 327 제2장 배 서 330 제3장 인 수 337 제4장 보 증 339 제5장 만 기 340 제6장 지 급 341 제7장 인수거절 또는 지급거절로 인한 상환청구 342 제8장 참 가 345 제1절 통 칙 345 제2절 참가인수 345 제3절 참가지급 345 제9장 복본과 등본 346 제1절 복 본 346 제2절 등 본 347 제10장 변 조 347 제11장 시 효 349 제12장 통 칙 349 제2편 약속어음 350 수표법 [일부개정 2010.3.31 법률 제10197호] 제1장 수표의 발행과 방식 356 제2장 양 도 357 제3장 보 증 359 제4장 제시와 지급 359 제5장 횡선수표 361 제6장 지급거절로 인한 상환청구 361 제7장 복 본 363 제8장 변 조 363 제9장 시 효 364 제10장 지급보증 364 제11장 통 칙 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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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기에서 서로 어긋나지 않게 어울리는 현상을 일치 또는 호응이라고 합니다. 법을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답안지에 아무리 좋은 내용이 담겨 있어도 그 내용이 조문에 맞지 않으면 의도한 바와 다른 의미를 나타내게 되어 채점자 입장에서는 비논리적인 내용으로 보게 됩니다. 상법은 특히나 준용조문이 많아서 자칫 다른 조문을 적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을 공부하는 방법의 기본은 법조문에서 시작하며, 특히나 상법에서는 강조됩니다. 그래서 출간하게 된 것이 로이어스 상법조문입니다. 올바르고 논리적인 답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조문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조문을 읽으면서 관련 논점을 떠올리고 판례를 떠올리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논리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는 능력이 길러 집니다. 이번 판에서는 1. 기존에 글자 크기가 작아 불편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있어 조금 더 글자 크기를 키워서 시각적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2. 상법의 경우 선택형 보다는 사례형에 집중하는 것이 현재 추세임을 감안하여 사례형 대비 해설 및 판례를 추가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에서 선택형으로만 출제될 가능성 높은 회계 부분이나 보험 부분은 판례와 기출지문 정도를 추가하였습니다. 3. 변호사시험 선택형은 다른 시험의 객관식과 다르게 문제해결 능력을 점검하는 문제가 다수 출제됩니다. 단순히 조문의 존재유무나 조문을 변형해서 출제하기 보다는 해당조문의 내용과 판례를 알고 해결방법을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선택형의 사례문제를 제대로 알면 사례형 시험준비에도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판에서는 대표유형이라고 하여 변호사시험이나 법전협 선택형 문제 중 중요한 선택형 문제는 가급적 원문으로 실어 해당 파트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수록하였습니다. 언제나 새로운 것들이 좋아 보이지만, 아주 기본적인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본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기본적인 것을 알고 계속 가지를 쳐 나가는 방법이 가장 편하고 쉬운 길이라고 생각하며, 여러분의 합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책이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