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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제11정판
임웅
법문사 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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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 서 론
서 장
제1절 형법과 형법학
제2절 형법의 역사
제3절 죄형법정주의
제4절 형법사상과 형법학파
제5절 형법의 적용범위(효력)


제2편 범 죄 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제1절 범죄의 개념·주체·객체·종류
제2절 행 위 론
제2장 구성요건해당성론
제1절 구성요건이론과 범죄체계론
제2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론
제3절 구성요건적 고의
제4절 구성요건적 착오
제3장 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의 기초이론
제2절 정당행위
제3절 정당방위
제4절 긴급피난
제5절 자구행위(自救行爲)
제6절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
제7절 위법성조각사유의 경합
제4장 책 임 론
제1절 책임의 기초이론
제2절 책임능력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위법성의 착오
제4절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제5절 기대가능성
제5장 범죄의 실현단계와 미수론
제1절 범죄의 실현단계와 미수론
제2절 예 비 죄
제3절 중지미수
제4절 불능미수
제6장 정범과 공범의 이론
제1절 정범과 공범의 기초이론
제2절 공동정범
제3절 간접정범
제4절 교 사 범
제5절 방조범(종범)
제6절 공범과 신분
제7장 범죄의 특수형태
제1절 과 실 범
제2절 결과적 가중범
제3절 부작위범

제3편 죄 수 론
제1장 서 론
제1절 죄수의 기초이론
제2장 일죄와 수죄
제1절 일 죄
제2절 수 죄

제4편 형벌과 보안처분의 이론
제1장 형 벌 론
제1절 형벌의 종류
제2절 형의 경중
제3절 형의 양정(量定)
제4절 누 범
제5절 형의 유예제도
제6절 형의 집행
제7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제2장 보안처분론
제1절 보안처분의 일반이론
제2절 현행법상의 보안처분

저자 소개 1

1949년 生. 1967. 2. 경기고등학교 졸업, 1972. 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82. 8.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1987. 9.∼1989. 8. 독일 Max-Planck 외국형법연구소에서 연구 (독일 Humboldt재단 초청). 사법시험, 행정고등고시, 입법고등고시 시험위원,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및 비교법연구소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및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역임. 2009년 법무부 변호사시험 형사법분야 문제유형 연구위원회 위원장, 2009년 경찰청(본청)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위원장. 2010년 ‘법의 날’에 홍조근정훈장 수훈, 2013년 제1
1949년 生. 1967. 2. 경기고등학교 졸업, 1972. 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82. 8.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1987. 9.∼1989. 8. 독일 Max-Planck 외국형법연구소에서 연구 (독일 Humboldt재단 초청). 사법시험, 행정고등고시, 입법고등고시 시험위원,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및 비교법연구소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및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역임.
2009년 법무부 변호사시험 형사법분야 문제유형 연구위원회 위원장, 2009년 경찰청(본청)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위원장. 2010년 ‘법의 날’에 홍조근정훈장 수훈, 2013년 제1회 유기천법률문화상 수상.
1983. 3.∼2014. 2.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4. 3.∼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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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9년 05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838쪽 | 177*247*40mm
ISBN13
9788918092140

출판사 리뷰

작년 8월에 총론 제10정판을 출간하였다. 11정판을 위한 개정작업은 예년처럼 올 7월 여름철에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출판사가 10정판의 매진을 알려오면서 11정판 출간이 앞당겨지게 되고, 저자는 3월 봄철에 이 준비작업을 마쳤다.
본서의 내용을 가다듬으면서 맨 먼저 주목한 것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병역법상의 처벌 관련조항을 작년 6월 헌법불합치로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선고(2011헌바379)를 존중하는 대법원판결이었다. 대법원은 2018. 11. 1.에 전원합의체 판결(2016도10912)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무죄의 취지로 파기ㆍ환송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평균 약 600명 정도의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실형으로 복역해오던 전근대적인 법률과 재판이 2018년에서야 종식된 것이다.
형법총칙에서는 2018. 12. 18.에 제10조 제2항이 개정되었다. 심신미약자에 대한 형의 필요적 감경을 임의적 감경으로 변경한 개정이다. 그 밖에 의미 있는 대법원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을 본서에 추가하였고, 세칭 윤창호법 등, 그동안 개정된 관련 법령을 반영하였으며, 내용도 다소간 손질하였다.
저자는 최근 몇 년 동안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하태영 교수와 교분을 두터이 쌓았다. 하교수님은 仁과 才와 誠을 두루 갖춘 분으로서 드물게 보는 인재이시다. 가까이 하게 된 인연을 하늘에 감사하고 있다. 11정판을 위한 개정작업에 있어서도 중요한 형사판례를 보내오셨고, 평소의 지론인 法文章論으로 조언해주셨다.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뜻을 밝힌다.
본서의 출간에 도움을 준 제자들을 거명하고자 한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성규 교수, 경상대학교 법과대학의 박성민 교수, 도규엽 박사 등, 세 사람이다. 매번 개정작업을 함께 하면서 ‘저자에게 이런 우수하고도 성의 있는 제자들이 있구나!’ 하는 감탄을 금치 못한다. 이 역시 하늘에 감사할 일이다. 법문사에서는 편집부의 김용석 과장과 기획영업부의 유진걸 대리가 애써주었다. 여기에 감사의 정을 싣는다.
저자가 제10정판 서문 말미에서 언급한 소설 집필은 아직도 계속하고 있다. 요즈음 센타크논 시리즈 제3권의 마지막 부분을 쓰고 있는데, 소설의 성격상 숙성 과정이 필요하지만, 늦어도 올 여름에는 출판되리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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