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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제1장 투자의 정의와 물적 관할 - Po?tov£ banka v. Greece 사건 제2장 간접수용 - ADC v. Hungary 사건 제3장 국가의 공중보건정책과 상표권의 침해 - Philip Morris v. Uruguay 사건 제4장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투자자의 정당한 기대 보호 - Tecmed v. Mexico 사건 제5장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공정형평대우): 투자자의 정당한 기대(법적 기대) 보호 (2) - Lemire v. Ukraine 사건 제6장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실체적 보호의 기준 - Duke Energy v. Ecuador 사건 제7장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최소기준대우 - Al Tamimi v. Oman 사건 제8장 국제투자분쟁에서의 부패부패 항변 - Niko v. Bangladesh 사건 제9장 손해액의 산정 - ADC v. Hungary 사건 제10장 절차의 투명성 및 제3자의 참여 - Aguas del Tunari v. Bolivia 사건 제11장 중재판정의 취소 - Kılı? v. Turkmenistan 사건 참고문헌 찾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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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판정은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관련해서도 의미 있는 판단을 내렸는데, 지적재산권은 규제를 받지 않거나 무제한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라, 정당한 사용·수익을 방해하는 제3자를 상대로 방해 배제를 요청할 수 있는 ‘소극적 권리’로서 성격을 갖는다고 판단한 점이다. 물론 이는 우루과이 국내법령의 해석에 의존한 바도 크지만, 향후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범위를 상정함에 있어 유의미한 해석을 제공해 준다. 중재판정부는 단순히 상표권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국가에 대한 특정한 작위의무를 발생시키는 ‘약속(commitment)’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는데, 향후 지적재산권 관련 투자자-국가 간 분쟁이 빈번해질 경우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것이다. --- p.93
2004년 5월 Gala는 키예프(Kiev) 지역 AM 주파수를 할당받기 위한 입찰에 참가하였다. 당시에 Gala는 종래 FM 주파수에서만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우크라이나에서 음악방송은 주로 FM 주파수에서, 토크 및 보도방송은 AM 주파수에서 진행되었다. Gala의 경쟁사는 Odessa Legal Academy(대학교)와 Charity Fund Radio 두 곳이었는데, 국가위원회는 2006년 5월 26일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신청을 전부 기각한 다음 2004년 9월 재입찰 공고를 하여 2004년 12월 21일 주파수를 NART TV에 할당하였다.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NART TV는 우크라이나 빅토르 유셴코(Victor Yuschenko) 대통령의 선거 캠페인에서 정치자금을 담당한 Tretwakov와 관련이 깊은 회사였다. NART TV는 할당받은 주파수를 방송에 전혀 활용하지 않았으며, 국가위원회는 이에 대해 2007년과 2008년에 이를 다시 입찰에 부쳤다. --- p.130 방글라데시 정부는 버려졌던 가스전 일부를 개발하기로 결정하였다. 청구인인 Niko의 모회사 Niko Resources Ltd.는 이 개발을 시행하겠다고 제안하였다. Niko는 피청구인 BAPEX와 기본양해각서(framework of understanding)를 체결하였다. Niko는 세 곳의 가스전을 검토한 후 그중 충분히 개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Chattak과 Feni, 두 곳의 가스전을 개발하겠다고 결정하였다. Chattak과 Feni 두 곳은 모두 방글라데시 헌법 제143조에 의해 방글라데시 정부가 소유하고 있었는데, Chattak은 1959년 파키스탄 석유회사(이후 ‘BAPEX’로 회사명이 변경되었다)에 의해 발견되어 1960년부터 석유가 생산되다가 1985년 중단되었고, Feni는 1980년 BAPEX의 전신에 의해 발견되어 1988년부터 1998년까지 석유가 생산되었는데, Chattak과 Feni 두 곳은 모두 그 이후 BAPEX에 소유권이 이전되었던 것이다. --- p.218 이와 같이 ISDS 제도가 외국 투자자에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중재인들에 의한 분쟁해결을 보장해 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상호 간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상사중재에서와 같은 ‘기밀성’은 ISDS의 본질적 구성요소가 아니다. ISDS에서 기밀성을 완화하고 투명성 요구를 반영한다고 해서 투자자들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권리구제 시스템이 미흡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 p.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