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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民事訴訟法 緖論
제1장 民事訴訟과 民事訴訟法 제2장 民事訴訟節次 제2편 訴의 提起 제1장 事前節次 제2장 訴提起節次 제3장 訴訟의 客體 제4장 訴提起의 效果 제3편 訴訟의 主體 제1장 法 院 제2장 當 事 者 제4편 訴訟要件 제1장 訴訟要件 一般 제2장 權利保護要件 제3장 訴訟要件의 調査 제5편 訴訟主體의 役割과 節次의 進行 제1장 總 說 제2장 法院의 訴訟進行 제3장 當事者處分權主義 제4장 辯論主義 제5장 審理의 기타 諸原則 제6장 當事者의 訴訟行爲 제6편 證 據 法 제1장 總 說 제2장 證 明 제3장 自由心證主義 제4장 立證責任 제5장 證據調査節次 제7편 裁 判 제1장 序 論 제2장 判 決 제8편 上訴審 節次 제1장 上訴制度 一般論 제2장 抗訴審 節次 제3장 上告審 節次 제4장 抗告와 再抗告 제9편 訴訟의 終了 제1장 判決의 確定 제2장 訴의 取下 제3장 裁判上和解 제4장 請求의 抛棄와 認諾 제10편 複數의 訴訟 제1장 複數의 請求 제2장 複數의 訴訟主體 제11편 判決의 欠缺과 再審節次 제1장 判決의 欠缺 제2장 再審節次 |
胡文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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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말에 이 책을 줄인 민사소송법원론을 내면서 이 책은 통상적인 법학전문대학원의 교과과정에 맞추어 2학기에 개정판을 내기로 했다. 늘 그렇듯이 제10판에서도 최근 판례를 대폭 소개하였고 학설의 추이도 놓치지 않고 소개하였으며 설명을 보충한 것도 많았다.
이번 판의 가장 큰 특징은 본문을 전면적으로 한글화한 데에 있다. 나는 본래 한글 전용론자인데, 한자를 쓰지 않고 한글만을 쓰더라도 우리 문화의 특성상 한자는 배워야 한다고 믿는다. 국한 혼용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한자도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한글 전용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한자 교육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모습을 수십 년 간 지켜보면서 참 기이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실제 생활에서 한자를 쓰느냐 마느냐와 한자를 배울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는 서로 아무 관계가 없는 별개의 문제라는 생각을 왜 못하는지 답답하기 짝이 없었다. 우리가 일상에서 영어를 쓰지 않는다고 영어를 배울 필요도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과 같다. 법학을 하는 학생들도 한자를 안 쓰더라도 배우기는 해야 한다. 이런 생각에서 이제까지는 책에 한자를 섞어 썼다. 이런 방법으로라도 한자를 좀 익히라는 뜻이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한자 읽기가 불편하다는 학생들이 늘어, 마침내 제목을 제외하고 본문은 전부 한글로 바꾸기로 하였다. 다만 사람을 지칭하는 甲, 을, 丙 등은 시각적 효과 때문에 한자로 그냥 두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