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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제11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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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서 론

제 1 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 1 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 1 절 살인의 죄
제 2 절 상해와 폭행의 죄
제 3 절 과실치사상의 죄
제 4 절 낙태의 죄
제 5 절 유기와 학대의 죄

제 2 장 자유에 대한 죄
제 1 절 협박의 죄
제 2 절 체포와 감금의 죄
제 3 절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 4 절 강요의 죄
제 5 절 강간과 추행의 죄

제 3 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 1 절 명예에 관한 죄
제 2 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 4 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 1 절 비밀침해의 죄
제 2 절 주거침입의 죄

제 5 장 재산에 대한 죄
제 1 절 절도의 죄
제 2 절 강도의 죄
제 3 절 사기의 죄
제 4 절 공갈의 죄
제 5 절 횡령의 죄
제 6 절 배임의 죄
제 7 절 장물의 죄
제 8 절 손괴의 죄
제 9 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 2 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 1 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 1 절 공안을 해하는 죄
제 2 절 폭발물에 관한 죄
제 3 절 방화와 실화의 죄
제 4 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 5 절 교통방해의 죄

제 2 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 1 절 통화에 관한 죄
제 2 절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제 3 절 문서에 관한에 관한 죄
제 4 절 인장에 관한 죄

제 3 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 1 절 음용수에 관한 죄
제 2 절 아편에 관한 죄

제 4 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 1 절 성풍속에 관한 죄
제 2 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 3 절 신앙에 관한 죄

제 3 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 1 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 1 절 내란의 죄
제 2 절 외환의 죄
제 3 절 국기에 관한 죄
제 4 절 국교에 관한 죄

제 2 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 1 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 2 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 3 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 4 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 5 절 무고의 죄

품목정보

발행일
2019년 08월 25일
쪽수, 무게, 크기
893쪽 | 1608g | 180*253*40mm
ISBN13
9791130334363

출판사 리뷰

형법각론 제11판은 제10판 보정판 이후에 있었던 형법의 개정과 중요 판례를 추가 보완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와 피감호자 간음죄의 법정형을 상향 조정한 2018년 10월 16일의 형법 개정과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를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으로 추가한 2017년 12월 19일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반영하였다.

둘째 그 동안 선고된 판례를 대폭 추가하고 보완하였다. 임신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 1 항과 의사의 업무상동의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제 1 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헌법재판소 2019. 4. 11. 2017헌바127 전원재판부 결정[헌법불합치결정], 특수폭행치상의 경우 특수상해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이 단순상해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한 대법원 2018. 7. 24. 2018도3443 판결,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나 실제로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2019. 3. 28.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사기죄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려면 처분의사가 있어야 하지만 피기망자가 처분행위로 인한 결과까지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 대법원 2017. 2. 16.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자신의 은행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사기피해금이 송금?이체된 경우 이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거나(대법원 2018. 7. 19.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자기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한 자가 그 계좌에 송금?이체된 사기피해금으로 추정되는 돈을 인출하면(대법원 2019. 1. 17. 2018도12199)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판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는 등 그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 명의로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그 의무부담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채무의 이행이 이루어졌다거나 회사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배임죄의 미수범이 된다는 대법원 2017. 7. 20.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 그리고 부동산 매도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은 후 부동산을 이중매매한 사안에서 종전과 같이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한 대법원 2018. 5. 17.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등이 그것이다. 본서에는 2019년 7월까지 선고된 중요 판결을 모두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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