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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가정생활과 법
제1강 부부의 관계(혼인과 이혼) 제2강 부모와 자녀의 관계 제3강 가족과 친족의 관계 제4강 재산상속 제2편 직장생활과 사회보장 및 법 제5강 취업과 근로조건 제6강 근로환경과 근로관계 종료 제7강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 제8강 사회보장제도 제3편 경제생활과 법 제9강 계약과 금전의 거래 제10강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 제11강 부동산의 거래와 손해배상 제4편 형사사건과 법 제12강 형사사건의 고소와 수사 제13강 범죄와 형벌 제5편 분쟁해결과 권리구제 및 법 제14강 사법기관의 분쟁해결과 권리구제 제15강 비사법기관의 권리구제와 법률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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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란 사회와 인간관계를 규율하는 사회규범이다. 법은 모든 사람과 조직의 권리·의무와 행동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게 하여 분쟁 발생을 방지하며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가진다. 법에 어긋나는 행위는 무효가 되거나 처벌 또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법에 따라 운영되는 법치국가에서 살고 있는 국민들은 가정생활을 할 때나 직장생활 등의 사회생활과 생업을 하면서 법을 알고 법에 맞추어 행동하고 법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일 법을 모르면 불편하거나 손해를 보고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되고, 위법행위를 하게 되어 타인과 조직에 손해를 끼치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다.
이러한 법의 중요성을 감인하여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법학과의 전공과목이었던 [생활법률] 교과목을 2011년 2학기부터 교양과목으로 변경하여 현재 13개 학과의 학생들이 수강하고 있다. [생활법률] 교과목은 가정생활, 직장생활과 사회보장, 경제생활, 사회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관하여 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실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어떠한 권리구제기관을 활용하여 어떻게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지를 사례를 통해 체계적이고도 알기 쉽게 학습하도록 한다. 이 교과목은 법학을 시작하는 학생들에게는 그 기초를 공부하게 하고 법학을 전공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현대를 살아가는 데 알아 두면 좋을 법률상식을 함양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