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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2
제1장 통칙 2 제2장 상인 2 제3장 상업사용인 5 제4장 상호 9 제5장 상업장부 14 제6장 상업등기 15 제7장 영업양도 18 제2편 상행위 22 제1장 통칙 22 제2장 상사매매 32 제3장 상호계산 34 제4장 익명조합 36 제4장의 2 합자조합 38 제5장 대리상 41 제6장 중개업 43 제7장 위탁매매업 45 제8장 운송주선업 48 제9장 운송업 51 제1절 물건운송 51 제2절 여객운송 58 제10장 공중접객업 59 제11장 창고업 60 제12장 금융리스업 63 제13장 가맹업 65 제14장 채권매입업 66 제3편 회사 68 제1장 통칙 68 제2장 주식회사 86 제1절 설립 86 제2절 주식 101 ┃제1관┃ 주식과 주권 101 ┃제2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121 ┃제3관┃ 주식의 포괄적 이전 127 ┃제4관┃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 취득 129 제3절 회사의 기관 131 ┃제1관┃ 주주총회 131 ┃제2관┃ 이사와 이사회 148 ┃제3관┃ 감사 및 감사위원회 173 ┃제4관┃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177 제4절 신주의 발행 185 제5절 정관의 변경 196 제6절 자본금의 감소 198 제7절 회사의 회계 201 제8절 사채 211 ┃제1관┃ 통칙 211 ┃제2관┃ 사채권자집회 216 ┃제3관┃ 전환사채 221 ┃제4관┃ 신주인수권부사채 224 제9절 해산 227 제10절 합병 227 제11절 회사의 분할 229 제12절 청산 232 제3장 합명회사 234 제1절 설립 234 제2절 회사의 내부관계 238 제3절 회사의 외부관계 240 제4절 사원의 퇴사 242 제5절 회사의 해산 244 제6절 청산 245 제4장 합자회사 248 제5장 유한책임회사 251 제1절 설립 251 제2절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 252 제3절 유한책임회사의 외부관계 254 제4절 사원의 가입 및 탈퇴 255 제5절 회계 등 256 제6절 해산 257 제7절 조직변경 257 제8절 청산 257 제6장 유한회사 258 제1절 설립 258 제2절 사원의 권리의무 260 제3절 회사의 관리 261 제4절 정관의 변경 266 제5절 합병과 조직변경 268 제6절 해산과 청산 270 제7장 외국회사 271 제8장 벌칙 273 제4편 어음법·수표법 280 제1장 어음법·수표법 총론 280 제1절 어음행위 280 ┃제1관┃ 어음행위의 성립요건 280 ┃제2관┃ 어음행위의 특성 280 제2절 어음행위의 대리·대표 281 제3절 어음의 위조와 변조 282 ┃제1관┃ 어음의 위조 282 ┃제2관┃ 어음의 변조 282 제4절 백지어음 284 제5절 어음의 실질관계 285 제2장 어음법·수표법 각론 286 제1절 어음상의 권리의 발생 286 ┃제1관┃ 어음의 발행 286 ┃제2관┃ 인수 293 제2절 어음상의 권리의 이전 296 ┃제1관┃ 배서의 기재사항 296 ┃제2관┃ 배서의 효력 298 ┃제3관┃ 특수배서 300 제3절 어음상의 권리의 행사 303 ┃제1관┃ 지급제시 303 ┃제2관┃ 지급 304 ┃제3관┃ 상환청구 306 ┃제4관┃ 어음항변(인적항변의 절단) 313 제4절 어음시효 및 이득상환청구권, 어음의 상실 313 ┃제1관┃ 어음시효 313 ┃제2관┃ 이득상환청구권 314 제5절 기타의 제도 315 ┃제1관┃ 어음보증 315 ┃제2관┃ 어음참가 317 ┃제3관┃ 복본과 등본 319 ┃제4관┃ 통칙 320 제6절 수표에 특유한 제도 321 ┃제1관┃ 횡선수표 321 ┃제2관┃ 지급보증 322 제5편 보험 324 제1장 통칙 324 제2장 손해보험 335 제1절 통칙 335 제2절 화재보험 340 제3절 운송보험 341 제4절 해상보험 342 제5절 책임보험 346 제6절자동차보험 350 제7절 보증보험 351 제3장 인보험 352 제1절 통칙 352 제2절 생명보험 353 제3절 상해보험 356 제4절 질병보험 357 제6편 해상 358 제1장 해상기업 358 제1절 선박 358 제2절 선장 359 제3절 선박공유 360 제4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362 제5절 선박담보 365 제2장 운송과 용선 368 제1절 개품운송 368 제2절 해상여객운송 374 제3절 항해용선 376 제4절 정기용선 379 제5절 선체용선 380 제6절 운송증서 381 제3장 해상위험 384 제1절 공동해손 384 제2절 선박충돌 386 제3절 해난구조 387 제7편 항공 390 제1장 통칙 390 제2장 운송 391 제1절 통칙 391 제2절 여객운송 393 제3절 물건운송 395 제4절 운송증서 397 제3장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 3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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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법무사, 그리고 법원(등기)직 상법이론(기본)서를 탈고하고 난 뒤, 얼마되지 않아 객관식 문제
집을 진행하면서 상법조문 출간에 대한 제안을 수강생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사실 이미 변호사시험 대비용 으로 출간하여 벌써 다섯번째 개정판이 된 로이어스 ‘상법조문’이 있었기에 다른 강의에도 그 교재를 염두 에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각 시험마다 특화된 부분이 있기에 다른 시험을 대상으로 한 교재를 차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 다는 의견에 따라 출간작업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같은 컨셉(조문 순서로 배치)으로 하나는 변호사시험 다른 하나는 법무사/법원직시험을 대상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 니다. 그래서 며칠 고민을 해 본 결과, 변호사시험을 대상으로 한 조문집이 조문순서별로 구성되었으므로, 이번에는 기본이론서 ‘목차’ 순서대로 조문을 구성해 보는 것이 사용목적에 맞게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결론으로 기본이론서 순서에 따라 조문을 배치하고, 조문 자체의 설명과 관련 판례를 배치하는 것으 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재 제목에는 기본서체계식(基本書體系式)이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시중에 시중에 상법조문 교재의 경우, 조문을 인위적으로 빼는 경우가 있지만 본 책은 조문집 이라는 목적에 맞추어 생략되는 조문 없이 모든 조문을 넣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된 것이 본 교재이고, 본 교재와 필자의 로이어스 상법조문 교재를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조만간 변호사시험에서 객관식이 제외되는 연장선상으로 본다면, 본 교재와 출간된 상법조문 교재의 역할이 서로 바뀌어야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현 시점에서 학습방법에 따라 선택이 가능한 2 가지의 대안을 만들어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초판임을 감안하였지만, 400여면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무사 외 기출지문은 생략 이 되었습니다. 차기 판에는 조금 더 고민하여 간극을 줄일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본 교재가 출간되기 까지 합격의 법학원 법무사 담당과 모두공 법원등기직 담당자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었고, 이를 정리하기 위하여 도서출판 헤르메스의 콘텐츠팀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법무사 기본이론 강의 내내 조문집 노래를 불러 주셨던 수강생 여러분들께도 조만간 강의로 선보이겠다고 말씀 드리면서 이 글을 마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