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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와 법
2판, 개정판
왕상한
신론사 201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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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 1장 - 법의 기초이론
제 2장 - 헌법과 기본권
제 3장 - 헌법과 통치구조
제 4장 - 행정작용에 의한 권익침해와 행정구제
제 5장 - 거래생활과 계약
제 6장 - 재산권에 대한 이해
제 7장 -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와 임차인의 보호
제 8장 - 금전거래와 법
제 9장 - 손해배상제도
제 10장- 교통사고와 법
제 11장- 제조물피해와 제조물책임
제 12장- 가족관계와 법
제 13장- 민사분쟁의 해결방법
제 14장-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제 15장- 범죄와 형벌
제 16장- 형사소송절차
제 17장- 형사보상제도
제 18장- 범죄피해자구조제도

저자 소개 1

서강대 법대 교수이며, KBS 〈TV, 책을 말하다〉, 〈심야토론〉, EBS 〈난상토론〉 등 시사교양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유명하다. 어려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개구쟁이였다. 현명한 어머니 덕분에 뒤늦게 공부에 재미를 붙여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했지만, 당시 답답하고 암울한 사회문제로 방황하던 중 법정(法頂)스님을 만나 청매(靑梅)라는 법명과 계를 받고 상좌가 됐다. 대학 졸업 후 조선일보에 입사해 사회부, 문화부, 경제부를 누비며 몇 건의 특종을 터뜨렸다. 기자생활을 하면서도 공부에 대한 미련이 남아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를 받기도 했다. 미국과의 통상 협
서강대 법대 교수이며, KBS 〈TV, 책을 말하다〉, 〈심야토론〉, EBS 〈난상토론〉 등 시사교양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유명하다. 어려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개구쟁이였다. 현명한 어머니 덕분에 뒤늦게 공부에 재미를 붙여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했지만, 당시 답답하고 암울한 사회문제로 방황하던 중 법정(法頂)스님을 만나 청매(靑梅)라는 법명과 계를 받고 상좌가 됐다.

대학 졸업 후 조선일보에 입사해 사회부, 문화부, 경제부를 누비며 몇 건의 특종을 터뜨렸다. 기자생활을 하면서도 공부에 대한 미련이 남아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를 받기도 했다. 미국과의 통상 협상 현장을 취재하면서 국제통상 전문가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서른 살의 나이에 과감하게 유학을 결심했다. 이후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로스쿨에 입학해 아시아인 최초로 J.S.D(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유명 로펌에서 변호사로 근무하기도 한 그는 1996년 서강대학교 법대 교수로 임용되면서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동안 KBS 〈TV, 책을 말하다〉와 〈라디오정보센터 왕상한입니다〉 EBS 〈난상토론〉과 같은 시사교양 프로그램의 진행자, 외교통상부 통상전문관, 규제개혁위원회와 무역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얼굴이 알려졌다. 대학 강의와 KBS 〈생방송 심야토론〉을 비롯한 EBS, 국회방송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주간동아〉에 ‘왕상한 교수의 왕성한 책 읽기’라는 고정 칼럼을 맡아 책 서평을 써왔다.

그의 인생을 변화시킨 책 이야기를 담은 독서 에세이 『결정적인 책들』, 가족의 소중함과 자녀에 대한 깊은 사랑을 전하는 에세이 『왕상한 교수의 딸에게 쓰는 편지』,에세이 『여자도 아내가 필요하다』 등을 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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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서광민
제주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고,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을 수료(법학박사)했다. 독일 Frankfurt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객원연구원, 강원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로 있었다. 고려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및 숙명여자대학교 강사, 서강대학교 총무처장, 사회과학대학장 겸 공공정책대학원장, 부총장, 한국민사법학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위원,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변리사시험 등 출제위원으로 있었으며, 서강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정년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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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2년 11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269쪽 | 148*210*20mm
ISBN13
9788974113407

출판사 리뷰

이 책은 법학의 문턱에 들어선 학생이나 법학을 전공하지 않는 학생과 일반인들에게 법의 기초이론을 소개하고 기본적인 현행 법률제도와 특히 최근에 우리 사회의 이목을 끄는 법률제도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소개하려는 책이다.
그러나 이 책은 우리가 흔히 접하는 [생활법률]류의 토막지식을 전하려는 것이 아니고, 법률제도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취지까지를 소개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해당 법제도에 대한 폭넓은 소양과 식견을 가지게 하려는 의도로 계획된 책이다. 그래서 이 책에는 경우에 따라 판례나 법률규정을 직접 인용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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