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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총론
제01장 행정의 개념 11 제02장 통치행위 14 제03장 법치주의 18 제04장 행정법의 법원(法源) 22 제05장 행정법의 일반원칙Ⅰ 27 제06장 행정법의 일반원칙 Ⅱ 32 제07장 행정법의 효력 40 제08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44 제09장 행정법관계 당사자 50 제10장 개인적 공권 54 제11장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경향 61 제12장 특별권력관계 64 제13장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69 제14장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71 제15장 사인의 공법행위 76 제16장 행정입법 85 제17장 법규명령의 한계와 통제 92 제18장 행정규칙 97 제19장 행정규칙에의 법규성 인정여부 104 제20장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수성 110 제21장 다단계 행정결정 113 제22장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판단여지 118 제23장 수익적 행정행위, 부담적 행정행위, 복효적 행정행위 127 제24장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30 제25장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44 제26장 부관 148 제27장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157 제28장 행정행위의 하자 160 제29장 행정행위의 특질 166 제30장 공정력과 존속력 167 제31장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와 전환 175 제32장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178 제33장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와 철회, 실효 181 제34장 행정절차 192 제35장 행정절차 입법례 및 현행 행정절차법의 내용 197 제36장 행정계획 213 제37장 행정행위와 구별되는 개념들 220 제38장 정보공개제도와 개인정보보호제도 229 제39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268 제40장 국가배상 개요 325 제41장 국가배상책임의 내용 331 제42장 이중배상금지 특례 351 제43장 손실보상 354 제44장 현행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의 흠결과 보충 366 제45장 결과제거청구권 372 제46장 행정쟁송 및 행정소송의 종류 375 제47장 취소소송 개관 384 제48장 취소소송 385 제49장 행정소송상의 가구제제도 425 제50장 무효등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29 제51장 당사자소송 437 제52장 객관소송 442 제53장 행정심판법 4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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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법은 현대 행정이 법치국가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공무를 담당하거나, 공익과 관련성이 큰 자격 내지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이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내용에 대해 탐구하는 과목입니다. 이는 행정법이 각종 국가고시의 시험과목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2. 한편 행정법의 연구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는 우리가 생활하는 과정에서 인식을 못할 뿐 주변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결코 생소한 과목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법은 적절한 사례를 들어 이해하면 매우 재미있고 또 유익한 과목으로서 그 입체적 이해를 위해서는 각 부분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에 대한 이해 및 그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다만 행정법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은 대학에서 교수님들이 다루어야 할 문제로서 여러분들은 수험생의 신분임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수험생으로서는 너무 깊이 있는 학설 및 논쟁에 집착하기보다는 시험과 관련하여 출제가능이 큰 쟁점에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행정법 공부방법론] 1. 행정법은 다른 법학분야와는 달리 행정의 법률적합성이 강조되는 영역으로서 법조문에 대한 의존도가 특히 큰 분야입니다. 그러나 행정법이라는 이름의 단행법전이 존재하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행정법이라는 학문 영역으로 분류되는 수많은 개별법을 이해하여야 하는데 이들 모든 개별법의 내용을 숙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특히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다만 행정법에 해당하는 일정한 분야에 대한 일반법이 존재할 경우에는 그 일반법에 해당 분야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과 원칙이 담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일반법이 항상 적용되게 되므로 일반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숙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반법의 대표적인 예로서는 행정절차법, 국가배상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등을 들 수 있습니다. 2. 한편 이러한 일반법의 법조문이 일의적이고 확정적이면 별 다른 문제가 없으나, 만약에 법조문에 흠결이 있거나, 설사 있더라도 당해 조문 해석과 관련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경우에는 학설이 대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학설의 대립은 그 주장과 관련된 실익이 그 배경에 존재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행정경제나 행정편의의 필요성 측면을 강조하는 견해와, 행정편의보다는 국민의 권익 보장을 강조하는 견해의 대립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이러한 학설의 내용은 논술식 시험의 경우에는 그 주장 근거와 관련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객관식 시험의 경우에는 오답시비의 문제가 있어 논술식 시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나 판례가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는 오답시비와 관련될 여지가 적어 실제 많이 출제되므로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3. 결국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행정법을 공부함에 있어 일반법에 해당하는 성문법의 내용에 대해 숙지하여야 하고, 나아가 일반법상의 법조문과 관련된 문제점 및 그에 대한 학설과 관련하여 판례, 즉 대법원이 어떠한 견해를 취하고 있는지를 확실히 정리하여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