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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월세 관련 지식을 한 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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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임대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Theme 1. 유비무환, 계약 전 사전조사는 필수 1. 임대 관련 정보는 어디서 파악하나요 - 부동산 정보로 임대시장 동향 파악하는 법 2. 좋은 부동산 중개업자와 집주인을 만나고 싶어요 - 믿을 만한 부동산 중개업소 집주인 고르는 법 3. 현장 답사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사전 현장 답사시 체크리스트 4.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파악하고 싶어요 - 등기부등본 열람과 이용법 5.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이 따로 있나요 - 주택임대차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물 파악법 Theme 2. 임대 실전, 계약부터 입주까지 1.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 모범계약서 작성법 2.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법 3. 전세금에 대한 안전장치를 해두고 싶어요 - 주택임대차 신용보험 가입 방법 4.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보증금은 얼마나 되나요 - 전세보증금 보장제도 및 최우선 변제금액 5. 입주하기 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 입주 전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대처법 6. 이사날짜 잡기 전에 확인해야 될 일은 없나요 - 입주 전 체크포인트 PART 2 만족한 임대생활을 위하여 Theme 3. 성공적인 임대생활로 가는 길 1. 이웃하고 빨리 친해지고 싶어요 - 이웃과 친해지는 법, 잡상인 물리치는 법 2. 집을 새로 꾸미거나 수리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 효율적인 인테리어?집수리 방법 3. 집주인과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나요 - 입주 중 집주인과의 분쟁 해결법 4. 지금 살고 있는 집에 그대로 살고 싶어요 - 임대차계약 갱신시 조건 및 처리방법 5. 하루빨리 다른 집으로 이사 가고 싶어요 - 임대차계약 해지 방법 및 절차 Theme4. 임대 보증금 안전하게 돌려받기 1.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고 싶어요 - 보증금 반환 청구를 위한 필수상식 2. 집주인이 보증금 때문에 애를 먹이면 어떻게 하나요 - 서면이나 민사조정으로 보증금 쉽게 돌려받는 법 3. 계약기간이 지났거나 보증금이 소액일 때는 어떻게 하나요 - 독촉이나 소액심판으로 보증금 빨리 받는 법 4.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하고 싶어요 -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방법 및 절차 5. 판결이 났는데도 집주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요 - 부동산 경매신청 방법 및 처분 절차 PART 3 사례로 풀어보는 임대차 손자병법 1. 계약부터 입주 전까지 생기는 일 2. 임차기간 중에 생기는 일 3. 복잡한 부동산 권리관계에서 생기는 일 4. 보증금 반환청구 및 경매 처분시 생기는 일 5. 시설비, 관리비, 수리비, 중개수수료 등으로 생기는 일 부록 1. 토지등기부등본 보는 법 2. 전세(임대)계약서 3. 전세권 설정 서류 4. 보증금 반환 청구 서류 5. 민사조정 신청 서류 6. 경매 관련 서류 7. 인터넷을 이용한 임대차 정보 8. 주택임대차보호법 9.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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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생활을 시작하기 전 사전답사를 하는데 있어서 가장 문제점은 내가 그 지역에 대해 잘 모른다는 것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하여 원하는 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습니다. 복을 중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복덕방에서 발전한 오늘날의 부동산 중개업은 이제 하나의 사업으로 자리를 잡아 임대생활자들의 손과 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어떤 중개업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임대생활의 만족도가 결정되기도 하므로 중개업자 선정에서부터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피해야 할 중개업소부터 알아봅시다.
--- p.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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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서가 있고,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전입신고를 한 날로부터 확정일자의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그래야 임대차 기간 중 임대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계약기간 동안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고, 임대 보증금을 확실히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전입신고를 할 때 한 번 더 확인할 게 있지요. 입주와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떼어 임대할 주택에 저당권 등기나 가압류?압류 등기. 가등기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경매로 소유권자가 변경되거나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해서 소유권자가 바뀐다면 임차인이 권리 주장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은 앞의 등기부등본 보는 법에서 설명해서 잘 아시죠?
--- p.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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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 경매처분되더라도 확정일자와 상관없이 최우선변제되는 소액 전세보증금의 기준은 서울특별시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4,000만 원 이하, 광역시(인천시와 군지역 제외)의 경우 3,500만 원 이하, 그 외 지역은 3,000만 원 이하입니다. 그러나 전액을 다 변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특별시와 기타 광역시의 소액임차인이 경매시 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금액은 서울특별시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1,600만 원, 광역시의 경우 최고 1,400만 원, 기타 지역은 1,200만 원까지입니다. 또 변제되는 금액도 경매에서 낙찰된 금액의 1/2선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소액보증금에 해당되는 다른 세입자가 있을 경우 최우선 변제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느냐구요? 나머지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등 다른 권리자가 배당을 받고 난 후 받을 수 있습니다.
--- p.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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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작성한 계약서는 조건이 바뀌지 않는 한 재계약을 하더라도 다시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처음 계약할 때는 없었던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등이 설정돼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 후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하거나 묵시적으로 계약이 자동 갱신된 경우에는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임대차 기간 2년이 지났으니까, 법적 효력을 상실했을까봐 집주인에게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해서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마세요.
--- p.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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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과 맞서봐야 법적으로 대립하게 되면 두 사람 모두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비용도 소송비용이지만, 절차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경매 처분되어도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전액 돌려받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다른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복잡하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낮은 가격에 낙찰되는 경우도 많아 배당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민사조정제도가 제일 간편합니다. 말 그대로 분쟁 당사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합리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 화해제도라고 볼 수 있죠. 소송의 경우 소장에 명시한 청구 원인과 증거 자료를 토대로 승패를 가늠할 뿐이지만 조정의 과정을 거치면 보다 실질적이고 다양한 해결책이 제출되기도 합니다.
--- p.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