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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제7판, 양장
법문사 201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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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장 민법일반
제1절 민법의 의의
제2절 민법의 법원
제3절 한국 민법전의 연혁과 구성
제4절 민법의 기본원리
제5절 민법의 해석
제6절 민법의 효력

제2장 권리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제2절 권리(사권)의 종류
제3절 권리의 충돌과 경합
제4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제5절 권리의 보호

제3장 권리의 주체
제1절 서설
제2절 자연인
제3절 법인

제4장 권리의 객체
제1절 서설
제2절 물건

제5장 권리의 변동
제1절 서설
제2절 법률행위
제3절 기간
제4절 소멸시효

저자 소개

저자 : 김준호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박사 과정 졸업을 했으며 법학박사 (연세대학교 대학원)학위를 받았다. 독일 Bonn 대학 방문연구교수, 사법시험?군법무관 ?입법고시?행정고시?의무고시?변리사 시험위원 등을 지냈다. 현재 연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품목정보

발행일
2013년 01월 20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490쪽 | 188*254*30mm
ISBN13
9788918084190

출판사 리뷰

Ⅰ. 2013년 7월부터는 행위무능력자 제도가 폐지되고 새롭게 마련된 성년후견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그에 따라 민법총칙 전반에 걸친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어, 다시 전면 개정판을 내기로 한다.

이번 제7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반영되었다. 1) 판례를 보완하였다. 2012년도 민사판례를 전부 반영하고, 기출문제 등을 참조하여 누락된 판례를 찾아내 이를 관계되는 곳에 실었다. 2) 이론을 보완하였다. 이론적으로 부족하거나 설명이 미흡한 부분을 보충하고 바로 잡았다. 3) 제정 및 개정된 법률을 반영하였다. 민법개정으로 새로 시행되는 성년후견제도를 상세히 설명하고, 그 밖에 현행 법령에 맞추어 본서의 내용을 정비하였다. 4) 사례를 보충하였다. 2012년도 사법시험문제를 비롯하여 사례를 보충하고 이에 대한 해설을 달았다. 5) 각 장의 개요를 달았다. 각 장의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그 앞에 개요를 정리하여 그 내용을 조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Ⅱ. 이번 제7판에서 보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법의 법원으로서 CISG, 사실인 관습의 입증책임(대판 1976. 7. 13, 76다983; 대판 1983. 6. 14, 80다3231), 우리 민법의 기본원리로서 사회적 형평의 고려(사적 자치의 원칙의 제한)와 거래의 안전 보호(신뢰의 보호), 민법 부칙 제10조 1항에 따른 등기의 입증책임(대판 2010. 4. 15, 2008다79302), 가족권, 형성권, 모순행위금지의 원칙(대판 1993. 7. 27, 93다20986, 20993), 권리남용의 금지(유치권의 남용)(대판 2011. 12. 22, 2011다84298), 동시사망의 추정, 미성년자의 신용구매계약과 법정대리인의 동의, 성년후견제도 전반(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피특정후견인???후견계약),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법인과 자연인의 차이, 법인격부인의 법리의 적용범위(대판 1995. 5. 12, 93다44531), 법인의 불법행위능력(대판 2005. 12. 23, 2003다30159; 대판 2011. 4. 28, 2008다15438; 대판 2009. 1. 30, 2006다37465), 총회의 소집(대판 1994. 1. 11, 92다40402), 비법인사단의 대표권의 제한(대판(전원합의체) 2007. 4. 19, 2004다60072, 60089), 비법인사단에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범위(대판 2011. 2. 10,2010다82639), 종중 유사의 비법인사단(대판 1996. 10. 11, 95다34330; 대판 2011. 2. 24, 2009다17783), 망인의 유체 등의 처분에 관한 지정의 효력,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누가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임료 상당의 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대판 1974. 11. 12, 74다1150), 신탁법상의 신탁행위,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의 규정, 처분문서의 해석 문제(대판 2000. 10. 13, 2000다38602; 대판 2003. 4. 11, 2001다12430; 대판 2002. 5. 24, 2000다72572; 대판 2003. 4. 8, 2001다38593; 대판 2005. 5. 27, 2004다60065), 법률행위의 내용, 금지법규 위반과 사법상의 효력(대판 1993. 1. 26, 92다39112; 대판 2001. 12. 28, 2001다17565),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의 효력, 그 적용범위(대판 2012. 6. 14, 2010다86525),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 불공정 법률행위(대판 1987. 2. 10,86다카2094), 허위표시에서 당사자간의 효력, 허위표시에 관한 사례의 해설, 당사자 쌍방에 공통된 동기의 착오,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대리의 본질, 간접대리(대판 2011. 7. 14, 2011다31645), 친권자의 이해상반행위, 대리권 남용의 법리는 법정대리에도 통용되는가(대판 2011. 12. 22,2011다64669), 대리의 효과(대판 2011. 8. 18,2011다30871),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126조가 법정대리에도 적용되는가.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의 효과(대판 1992. 4. 28, 91다30941),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무효행위의 전환(대판 2012. 3. 29,2011다101308), 무효행위의 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조건의 해석, 조건과 유언, 기한(대판 2003. 8. 19,2003다24215), 제척기간 전반(특히 대판 2011. 10. 13, 2011다10266; 대판(전원합의체) 2012. 3. 22, 2010다28840), 권리자가 권리의 존재를 알 수 있는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으로 본 경우(대판 1993. 7. 13, 92다39822; 대판 2003. 4. 8, 2002다64957, 64964),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기간(대판 2005. 1. 14,2002다57119), 시효중단의 주장(대판(전원합의체) 1978. 12. 26, 78다1417), 시효중단사유로서 재판상 청구(대판 2012. 2. 9, 2011다20034; 대판 1992. 9. 8, 92다18184; 대판 2011. 7. 14, 2011다19737), 민법 제170조 2항을 유추 적용한 사례(대판 2010. 8. 26, 2008다42416, 42423;
대판 2012. 1. 12, 2011다78606), 지급명령(대판 2011. 11. 10, 2011다54686), 최고(대판 2009. 7. 9, 2009다14340), 시효원용권자(대판 2009. 9. 24,2009다39530), (구)토지수용법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기업자가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대판 2007. 3. 30,2005다1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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