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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민법총칙
제1장 사권(私權)의 일반이론 18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 18 제2절 권리의 주체 / 23 제3절 권리의 객체(客體) / 26 제2장 사권리의 변동 33 제1절 권리변동 / 33 ■ 문제 해결력 기르기 / 41 제2절 법률행위(法律行爲) / 45 ■ 문제 해결력 기르기 / 79 제3절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不一致)?의사의 흠결(欠缺) / 88 ■ 문제 해결력 기르기 / 119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代理) / 127 ■ 문제 해결력 기르기 / 164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無效) / 174 ■ 문제 해결력 기르기 / 201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附款) / 208 제7절 기한부 법률행위 / 216 ■ 문제 해결력 기르기 / 224 2물권법 제1장 물권법 총론(總論) 232 제1절 민법의 의의와 존재형식 / 232 ■ 문제 해결력 기르기 / 250 제2장 물권의 변동(變動) 255 제1절 서 설 / 255 제2절 부동산 등기제도 / 263 제3절 동산물권의 변동 / 289 제4절 지상물에 관한 물권의 변동 / 291 제5절 물권의 소멸 / 294 ■ 문제 해결력 기르기 / 301 제3장 기본물권(基本物權) 312 제1절 점유권(占有權) / 312 제2절 소유권(所有權) / 343 ■ 문제 해결력 기르기 / 398 제4장 용익물권(用益物權) 414 제1절 지상권(地上權) / 414 제2절 지역권(地役權) / 441 제3절 전세권(傳貰權) / 449 ■ 문제 해결력 기르기 / 466 제5장 담보물권 476 제1절 총설 / 476 제2절 유치권(留置權) / 485 제3절 저당권(抵當權) / 495 ■ 문제 해결력 기르기 / 523 3채권법 제1장 계약 총론 536 제1절 계약법 총설 / 536 ■ 문제 해결력 기르기 / 547 제2절 계약의 성립 / 551 ■ 문제 해결력 기르기 / 563 제3절 계약의 효력 / 568 ■ 문제 해결력 기르기 / 585 제4절 계약의 해제(解除) / 592 ■ 문제 해결력 기르기 / 613 제2장 계약각론 619 제1절 매매(賣買) / 619 ■ 문제 해결력 기르기 / 645 제2절 환매(還買)와 재매매예약(再賣買豫約) / 652 제3절 교환(交換) / 656 ■ 문제 해결력 기르기 / 660 제4절 임대차(賃貸借) / 662 ■ 문제 해결력 기르기 / 694 4민사특별법 제1장 주택임대차보호법 706 제1절 서 설 / 706 제2절 대항력(對抗力) / 708 제3절 우선변제적 효력(보증금의 회수) / 715 제4절 임차권등기명령(賃借權登記命令) / 723 제5절 기타 / 724 ■ 문제 해결력 기르기 / 730 제2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739 제1절 서설 / 739 제2절 대항력 / 741 제3절 우선변제적 효력(보증금의 회수) / 743 제4절 임차권등기명령(賃借權登記命令) / 746 제5절 기타 / 747 ■ 문제 해결력 기르기 / 756 제3장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763 ■ 문제 해결력 기르기 / 774 제4장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80 제1절 구분소유의 요건 / 780 제2절 구분소유의 요건 / 781 제3절 집합건물의 구성요소 / 782 제4절 공용부분에 대한 권리?의무관계 / 785 제5절 대지사용권(垈地使用權) / 788 제6절 구분소유자의 의무와 책임 / 790 제7절 관리단 및 관리단의 기관 / 792 제8절 규약 및 집회 / 795 제9절 제9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 799 제10절 재건축(再建築) 및 복구(復舊) / 803 제11절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 807 ■ 문제 해결력 기르기 / 812 제5장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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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의 특징
1.출제 가능한 최신 판례를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최근의 출제 경향은 판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에 맞춰 기존 출간되어 있는 어떠한 책보다도 중요 판례를 많이 수록하였습니다. 그러나 판례가 중요하다고 하여 기본적 이론의 선행없이 판례만 학습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이론의 정리가 없는 판례 학습은 사상누각과 같은 것이므로 본서는 판례를 위한 기본이론을 자세하게 담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학습하여야 합니다. 2.중요 이론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근 민법 시험의 경향은 수험자가 명확한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실한 이해를 위해서는 이론과 조문 그리고 판례가 조화를 이루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서는 수험생의 부담을 늘리는 출제가능성이 낮은 이론들은 배제하고 중요 이론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3.조문을 충실히 담고 있습니다. 법학은 법조문 해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조문을 기초로 하여 학설의 대립이 발생하고, 이와 관련하여 판례가 나오게 됩니다. 본서는 될 수 있는 한 조문을 본문 속에 삽입시키지 않고 쉽게 눈에 띄도록 따로 박스화 하여 조문을 읽어보기에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중요 조문을 확실하게 이해하면 이론과 판례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