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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중소기업 기본법_21
제2장 중소기업 창업지원법_75 제3장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_145 제4장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_225 제5장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_299 제6장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_331 제7장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_361 제8장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_397 제9장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_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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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법-가장 큰 폭의 개정이 있었으며 기존의 적용범위(제외업종)가 전부 개정되었다. 창업진흥원 설립 근거가 추가되었으며, 과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담당했던 창조경제혁신센터 업무가 중기부로 이관되면서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규정(기술창업 활성화)이 신설되었다.
●여성법-협동조합도 여성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었으나 장애인법에서는 현재 입법예고 상태로 아직은 협동조합이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지 않았다. ●기술법-산학연 공동기술혁신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선도연구기관 관련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파견지원사업과 채용지원사업 관련 규정이 신설되었다. ●인력법-중소기업 청년근로자를 성과보상기금 공제사업의 가입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대한 세액감면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번 개정판에는 위와 같은 큰 폭의 개정사항을 모두 반영했을 뿐 아니라 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기존의 예상문제 또한 절반 가까이 교체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