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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의 규범구체화
양장
이민영
집문당 201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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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정보인권의 개념 설정
1. 정보인권의 의의
1) 인권과 법
2) 정보인권 서설
2. 헌법과 정보질서
1) 정보사회와 헌법
2) 정보질서와 정보인권
3. 정보인권의 범주
1) 선행연구 개관
2) 논의의 재검토

제3장 정보인권 체계론과 법제 현황
1. 정보인권 체계 고찰
1) 정보인권의 개념
2) 정보인권의 유형
2. 논의 현황과 시사점
1) 해외 연구동향 및 주요국 법제
2) 정보인권 체계의 적용 및 함의

제4장 정보인권 체계론에 따른 규범구체화와 평가
1. 정보참여권
1) 개관
2) 평가
2. 정보재산권
1) 개관
2) 평가
3. 정보인격권
1) 개관
2) 평가
4. 정보향유권
1) 개관
2) 평가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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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

가톨릭대학교 법학과 교수다. 성균관대학교 법학과에서 학·석사 과정을 거쳐 “정보매체의 규제법리에 관한 연구”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AI 행정명령의 라벨링에 관한 연구”(2024), “AI콘텐츠 표시 입법동향과 그 시사점”(2024), “법집행 목적의 안면인식정보 처리에 관한 법제 연구”(2023), “지능형 안면인식기술로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의 규율에 관한 법제연구”(2023), “지능형 CCTV 운용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보호의 쟁점”(2022), “전자청원의 제도적 현황과 규범적 현안”(2021),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율된 합리성 심사의 합리적 이해”(2020)
가톨릭대학교 법학과 교수다. 성균관대학교 법학과에서 학·석사 과정을 거쳐 “정보매체의 규제법리에 관한 연구”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AI 행정명령의 라벨링에 관한 연구”(2024), “AI콘텐츠 표시 입법동향과 그 시사점”(2024), “법집행 목적의 안면인식정보 처리에 관한 법제 연구”(2023), “지능형 안면인식기술로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의 규율에 관한 법제연구”(2023), “지능형 CCTV 운용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보호의 쟁점”(2022), “전자청원의 제도적 현황과 규범적 현안”(2021),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율된 합리성 심사의 합리적 이해”(2020), “딥페이크와 여론형성: 알고리즘의 권력화와 탈진실의 규제담론”(2020), “미국 통신재난 대응법제의 시사점”(2019), “정보환경의 변천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헌법합치적 본질성 반추”(2018),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관한 법적 고찰”(2018), “주민등록번호의 입법목적 정당화에 관한 법제연구”(2017) 등의 학술 논문을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등재학술지에 게재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정보인권특별전문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국·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본부·한국정보화진흥원 개인정보보호기획부·중앙인사위원회 인재관리자문위원회·행정자치부 전자정부본부·정보통신부 정보보호기획단 등 주요 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법제 및 정책 자문 활동을 이어 왔다. 저서로는 『정보인권의 규범구체화』(2013), 『컨버전스와 미디어법』(2008), 『개인정보법제론』(2007)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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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3년 02월 25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338쪽 | 153*224*30mm
ISBN13
9788930315876

출판사 리뷰

현대 정보사회에서 새롭게 대두한 정보관련 기본권들에 대하여 학설이나 판례는 대체로 헌법의 기본원리나 기존의 기본권들을 기초로 한 기본권들을 도출하거나 기존 기본권의 새로운 측면으로서 파악하고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방법은 새로운 기본권을 도출하고서도 기존 기본권의 영역을 넘어서지 못하고, 정보사회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점이나 새로운 기본권의 타당 범위를 전체적으로 조망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현행 헌법을 전제로 하는 헌법해석론의 입장에서는 피할 수 없는 한계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발상의 전환을 통하여 새롭게 접근할 수도 있고 또 헌법 개정을 전제로 한다면 그러한 구속에서 더 자유로워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정보의 개념과 범주에 따른 정보인권의 의미를 설정하고 그 체계에 따른 분류로 보장체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논의는 개정 헌법에서 정보사회의 기본적 인권이 확립될 때에야 비로소 확고한 의미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구체화하는 개별법령에서 정보인권의 헌법친화적인 지향이 구현되고 그 체계와 규범틀이 정보인권에 관한 국가정책 형성과 시민사회 의제로 실현되어 정보현실에 규범조화적으로 적절하게 스며들어야만 실천적 함의를 품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처럼 본서는 정보 개념의 고찰에 바탕을 둔 정보인권의 의의와 유형을 전개해 보았다. 그리고 정보사회에 있어 새롭게 대두되거나 재조명되어야 할 인권의 세부적 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이에 조력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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