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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자본시장법
2013년판, 양장
임재연
(주)박영사 201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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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계열 top20 6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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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 총 설

제1장 서 론
제2장 금융투자상품
제3장 금융투자업과 금융투자업자

제2편 금융투자업자 규제

제1장 진입규제
제2장 건전성규제
제3장 영업행위규제

제3편 증권의 발행과 유통

제1장 서 론
제2장 발행공시제도
제3장 기업의 인수ㆍ합병 관련 제도
제4장 유통공시제도
제5장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제6장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제7장 기 타

제4편 불공정거래 규제

제1장 내부자거래
제2장 시세조종행위와 부정거래행위
제3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

제5편 집합투자

제1장 서 론
제2장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제3장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환매
제4장 집합투자재산
제5장 기 타

제6편 금융투자업 감독기관과 관계기관

제1장 금융투자업 감독기관
제2장 금융투자업 관계기관

제7편 금융투자상품시장

제1장 거래소시장
제2장 장외시장

저자 소개

저자 : 임재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80), 13기 사법연수원 수료(1983), Kim, Chang & Lee 법률사무소(1983), Research Professor,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1993∼1995), 재정경제부 증권제도선진화위원(1998∼1999), 금융감독원 증권조사심의위원(2000∼2002), 공정거래위원회 정책평가위원(2000∼2003), 한국종합금융 파산관재인(2001∼2002), 한국증권거래소 증권분쟁조정위원(2001∼2003), 한국증권법학회 부회장(2001∼현재), 증권선물위원회 증권선물조사심의위원(2002∼2004),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증권분쟁조정위원(2003∼2006), 서울중앙지방법원 증권소송사건조정위원(2003∼2006),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2005∼2006), 경찰청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2005∼현재), 제48회 사법시험 위원(상법)(2006), 법무부 상법쟁점사항 조정위원(2006∼2007), 법무부 상법특례법 제정위원(2007), ICC Korea 국제중재위원회 자문위원(2006∼현재),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원(2007∼200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증권 전문수사자문위원(2008∼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2010∼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05∼2010),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자본시장분과위원(2011∼현재)

품목정보

발행일
2013년 03월 05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1488쪽 | 188*254mm
ISBN13
9788964549285

책 속으로

본서의 2011년판이 발간되고 나서 각계로부터 초판에 못지않게 분에 넘친 호평을 받았다. 초판 발간 당시, 자본시장법 분야는 관련 규정이 1년에도 수차례 개정되므로 그에 맞추어 매년 본서의 내용을 up-date하기로 박영사 측과 협의하였다. 그리고 이는 본서에 대하여 성원해 주시는 독자들에 대한 저자의 약속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초판 발간 이후의 관련 법령ㆍ판례ㆍ문헌 등의 내용을 보완하여 2011년판을 당초 예정된 시기에 늦지 않게 2011년 1월에 발간하였다. 저자는 2011년판 발간 직후부터 역시 위와 같은 보완작업을 계속하였고, 교정작업이 마무리되는 12월 중순까지의 개정 법령과 새로운 판례를 반영한 2012년판을 2012년 1월에 발간하게 되어 독자들과의 약속을 지키게 되었다. 특히 2011년판은 8월에 재고가 소진되었으나, 2011년 7월에 이미 자본시장법 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되었고 또한 2012년판의 원고가 상당 부분 진척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2011년판을 추가로 인쇄하지 않았는데, 2012년판이 차질 없이 발간되어 다행으로 생각한다.

저자는 미국 유학 기간을 포함하여 정확히 22년간 로펌 변호사로 일하다가, 2005년 9월 1일자로 성균관대학교 상법 교수로 부임하였고 2010년 12월까지 재직하는 동안 학부에서는 회사법과 증권법 강의를,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회사법과 자본시장법 강의를 하여 왔다. 2011년 1월부터 다시 변호사로 복귀하여 법무법인 율촌에서 변호사 업무를 재개하였는데, 달라진 환경에 불구하고 2012년판의 발간이 늦지 않게 된 것은 길지도 짧지도 않았던 기간 동안 몸담았던 학계의 많은 선후배, 동료 여러분들과, 변호사로 복귀하면서 근무하게 된 법무법인 율촌의 선후배, 동료 변호사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매년 달리지는 자본시장법 법제를 반영한 새로운 판이 연초에 맞추어 발간되도록 독자 여러분들께 약속드린다.

본서의 내용상 특징은 초판의 서문에서 이미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2012년판에서 특히 중요한 점만 들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각주에 많은 논문과 단행본이 인용되어 있듯이 초판과 2011년판에 충분히 담지 못했던 관련 문헌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였다. 그리고 최근까지의 개정 법령과 판례를 빠짐없이 추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당초에는 연내에 자본시장법의 대폭적인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본서의 내용도 부분적으로만 보완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보완작업을 하다 보니 2012년판은 2011년판에 비하여 전체의 절반 정도의 페이지의 내용이 부분적으로 수정되었고, 전체 분량도 80면 정도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자본시장법은 2007년 8월 3일 제정되었고 시행일을 하루 앞둔 2009년 2월 3일 부분적으로 개정되었는데, 그 동안 자본시장법의 개정작업을 하여 온 금융위원회는 제정 이후 처음으로 대폭적인 개정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11년 11월 25일 국회에 제출하였다(의안번호 1813935). 개정법률안은 제안이유에서 국내 투자은행 및 자산운용산업 등에 관한 규제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자본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제도를 도입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우리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거래 등에 관한 규제를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개정법률안은 2012년 구성될 제19대 국회에서 다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입법과정에서 세부사항은 달라져도 그 기본적인 틀은 유지될 것이다. 따라서 본서에서도 자본시장법 개정의 구체적인 방향과 내용을 소개하기 위하여, 본문의 내용과 관련된 개정법률안의 중요한 내용을 주로 각주에서 상세히 소개하였다.

서문을 통하여 감사의 표시를 할 분들은 수도 없이 많지만, 초판과 2011년판의 서문 내용과 중복되므로 반복을 생략하고, 다만 초판 이래 2012년판에 이르기까지 본서의 교정과 내용검토를 계속해 온 노태석 군(성균관대학교 박사과정), 윤민섭 박사, 남궁주현 군법무관 등 세 분에게는 특별히 감사의 표시를 한다. 또한 2011년판 서문에서도 소개하였지만 매월 개최되는 세미나에서 발표와 토론을 거쳐 자본시장법상 쟁점을 연구해 온 자본시장법연구회 회원들의 성원에 대하여도 감사드린다. 그리고 저자가 박영사와 인연을 맺은 1995년 이래 항상 격려해 주시는 안종만 회장님과 이번에도 2012년판의 발간을 위하여 애써 주신 조성호 부장님, 나경선 과장님에게도 감사드린다.

---머리말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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