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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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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서문

I. 궁금해요! TOP 10
Q1. ?작업중지와 ?해제
Q2. ?안전모 ?착용 ?거부 ?시 ?조치
Q3. ?개정 ?산안법상 ?도급인의 ?책임 ?강화
Q4.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위반이란?
Q5. ?하수급인 ?근로자의 ?보호구 ?지급, ?건강진단 ?및 ?교육 ?실시는 ?누가?
Q6. ?중대재해 ?대응절차
Q7. ?도급인의 ?민사책임
Q8. ?산재 ?발생에 ?따르는 ?책임
Q9. ?안전관리체제와 ?형사책임
Q10. ?사업장과 ?작업장 ?의미

II. 산재발생의 보고, 조치 및 재해율 산정
Q11. ?개정 ?산안법상 ?전면작업중지
Q12. ?불연속 ?휴업 ?시에도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Q13. ?질병의 ?산재보고 ?시한
Q14. ?도급사업의 ?산재보고는 ?누가?
Q15. ?요양신청서로 ?산재조사표 ?갈음?
Q16. ?공동도급 ?공사의 ?산재사고 ?책임
Q17. ?개인 ?자유의사로 ?입원한 ?경우도 ?산재보고해야?
Q18. ?위법 ?책임지는 ?행위자는 ?공장장? ?대표이사?
Q19. ?사고 ?발생 ?시 ?노동조합의 ?작업중지 ?요구의 ?효과
Q20. ?중대재해 ?발생 ?후 ?기계 ?재가동
Q21. ?산재발생의 ?급박한 ?위험, ?중대재해의 ?의미
Q22. ?근로자의 ?늑장 ?보고로 ?인한 ?산재발생보고 ?지연도 ?법 ?위반?
Q23. ?휴일 ?넘겨 ?중대재해 ?보고하면 ?‘지체 ?없이’ ?보고 ?위반?
Q24. ?내부협약을 ?통한 ?분담시공 ?시 ?재해자 ?수 ?분배방법
Q25. ?산재보험 ?관련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된 ?경우 ?재해자 ?수 ?처리방법
Q26. ?자재납품, ?중장비 ?운전 ?및 ?수리원의 ?재해자 ?수 ?처리방법

III. 안전보건관리체제
Q27. ?파견근로자의 ?안전관리 ?책임
Q28. ?본사와 ?분리된 ?공장의 ?안전관리자 ?선임은?
Q29. ?같은 ?군에 ?속한 ?2개 ?사업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Q30.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방법
Q31. ?안전보건책임자/총괄책임자의 ?선임방법
Q32. ?분담이행공사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Q33. ?동일 ?지역 ?공사의 ?안전관리자 ?공동선임 ?가능?
Q34. ?현장근무자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Q35. ?산업보건의 ?선임방법
Q36. ?단체급식 ?사업장의 ?관리감독자 ?선임방법
Q37. ?안전관리자가 ?소방관리자 ?겸직 ?가능?
Q38. ?안전보건협의체의 ?구성 ?대상 ?
Q39. ?보건관리자인 ?의사와 ?간호사의 ?투약 ?가능 ?범위
Q40. ?같은 ?지역 ?내 ?분리된 ?공장의 ?보건관리자 ?선임방법
Q41. ?산안법상 ?관리자의 ?업무와 ?형사책임
Q4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본부별로 ?선임 ?가능?
Q43. ?건설회사 ?본사와 ?현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관계
Q44. ?명예감독관 ?위촉과 ?해촉(노조와의 ?관계)
Q45.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등에 ?수급인이 ?불참하면 ?도급인 ?처벌?

IV. 안전보건교육
Q46. ?사무직이 ?대부분인 ?본사도 ?교육 ?실시?
Q47. ?안전보건교육은 ?집체교육으로?
Q48. ?신규채용교육은 ?직무 ?배치 ?전에?
Q49. ?근로자가 ?교육 ?불참 ?시 ?법 ?위반?
Q50. ?정기교육 ?부서 ?단위로 ?실시 ?가능?
Q51. ?사업장 ?이동 ?시 ?안전관리자 ?신규교육은?
Q52. ?특별교육 ?시 ?간헐적 ?작업과 ?단기간 ?작업 ?정의
Q53. ?제조업에서 ?생산설비 ?이설 ?시 ?일용직에 ?대한 ?기초안전교육 ?실시?
Q54. ?일용직 ?등의 ?신규교육 ?시행시기
Q55. ?교육강사인 ?안전보건관리자도 ?별도로 ?교육 ?이수해야?

V. 건강진단과 작업환경측정
Q56. ?불규칙한 ?야간작업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
Q57. ?특수건강진단과 ?일반진단 ?동시 ?실시 ?가능?
Q58. ?건강진단은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Q59. ?임시작업도 ?작업환경측정?
Q60. ?질병 ?유소견자의 ?사후관리 ?책임자
Q61. ?건강검진의 ?시행시기 ?산정 ?기준
Q62. ?노조 ?산업안전보건부장이 ?건강진단 ?입회 ?가능?
Q63. ?하루 ?10시간 ?작업 ?시 ?소음측정
Q64. ?단시간노출기준(STEL) ?측정방법
Q65. ?질병유소견자에 ?대한 ?조치사항, ?인사조치가 ?가능?
Q66. ?분석설비 ?없는 ?사업장에서 ?자체 ?작업환경측정 ?가능?
Q67. ?일용직, ?파견근로자가 ?작업하는 ?작업장도 ?작업환경측정?
Q68.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소음측정은 ?무자격자가 ?가능?

VI. 산업안전보건관리비
Q69. ?안전 ?업무를 ?도급에 ?의할 ?때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Q70. ?산업안전관리비 ?계상과 ?낙찰률
Q71. ?외주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Q72. ?적게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조정과 ?부담 ?방법
Q73. ?하도급과 ?안전관리비의 ?사용방법
Q74. ?음주측정기 ?구입을 ?안전관리비로 ?가능?
Q75. ?안전난간 ?설치를 ?안전관리비로 ?가능?
Q76. ?건설용 ?리프트 ?안전발판을 ?안전관리비로 ?가능?
Q77. ?가설발판, ?수해방지 ?또는 ?제빙용 ?모래를 ?안전관리비로 ?가능?
Q78. ?안전관리비 ?정산 ?시 ?부가가치세의 ?처리방법
Q79. ?전담안전관리자 ?선임 ?현장도 ?기술지도 ?가능?
Q80. ?공사 ?기간 ?연장 ?시 ?기술지도

VII. 안전 및 보건조치
Q81. ?비계 ?내측에도 ?안전난간 ?설치?
Q82. ?석면 ?사전조사 ?대상과 ?내용
Q83. ?석면 ?전문업체 ?해체·제거 ?대상
Q84. ?갱폼 ?사용 ?시 ?낙하물방지망 ?설치기준
Q85. ?철골공사 ?하부에 ?낙하물방지망, ?추락방지망?
Q86. ?생활화학제품도 ?MSDS?
Q87.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및 ?절차
Q88. ?가연성 ?가스 ?사용장소의 ?방폭구조
Q89. ?서서 ?일하는 ?근로자를 ?위한 ?의자비치
Q90. ?인수한 ?공장의 ?유해요인 ?조사 ?실시 ?시기
Q91. ?근로자가 ?방진마스크, ?귀마개 ?등 ?요구 ?가능?
Q92. ?사내통신 ?통한 ?MSDS ?게시 ?가능?
Q93. ?경고표지 ?유해위험성 ?분류문구 ?변경 ?가능?

VIII. 기타
Q94. ?개인 ?주거목적 ?공사도 ?법 ?적용?
Q95. ?개정법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범위
Q96.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같은 ?장소’의 ?의미
Q97. ?정신분열증 ?병력의 ?취업 ?영향은?
Q98. ?건설기계차주도 ?노무제공자?
Q98.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내용
Q100. ?종합건설업체에게 ?하도급한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은 ?누가?
Q101.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은 ?임대인? ?임차인?

저자 소개 4

재단법인 피플 미래일터연구원장. 서울대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대 대학원에서 CEM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를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았다. 쌍용건설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하여 4년 반 동안 근무하였고, 제26회 기술고시에 합격하여 고용노동부에서 근무하였다. 고용부에서는 건설안전추진반장, 산업안전과장, 근로자보호과장 등 주로 산업안전보건 업무에 종사하였고, 주독일 노무관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으로 근무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공직을 마쳤다. 그 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기획이사를 역임하였고 호서대학교에서 전문경력
재단법인 피플 미래일터연구원장. 서울대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대 대학원에서 CEM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를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았다. 쌍용건설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하여 4년 반 동안 근무하였고, 제26회 기술고시에 합격하여 고용노동부에서 근무하였다. 고용부에서는 건설안전추진반장, 산업안전과장, 근로자보호과장 등 주로 산업안전보건 업무에 종사하였고, 주독일 노무관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으로 근무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공직을 마쳤다. 그 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기획이사를 역임하였고 호서대학교에서 전문경력직 교수로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론 등을 강의하였다. 저서에 《안전보건 101》,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와 실무》가 있고, 유튜브 〈사이다안전〉을 통해 안전보건 관련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법무법인 사람 과장 이화여자대학교 졸업, 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근무, 전 재단법인 피플 미래일터연구원 근무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이화여자대학교 졸업, 현 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법무법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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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사람은 산업재해 보상과 산업안전 전문 로펌이다. 구성원 변호사 모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산재』 전문 변호사이며, 다수의 대법원 판례를 이끌어냈다. 산업안전 분야는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출신 안전전문가로 구성되어 산업재해 발생 시 경찰·검찰 수사 대응에서부터 산업재해 발생으로 인한 민·형사 소송까지 산업안전, 산업재해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01월 27일
쪽수, 무게, 크기
476쪽 | 152*224*30mm
ISBN13
9791165450014

출판사 리뷰

“비계 내측에도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하나요?”
“안전모를 주어도 안 쓰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산업안전은 생산현장과 생산설비 그리고 사람이 같이합니다. 그래서 복잡하고 난해합니다. 사람은 규정만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산업안전 분야에 20년 넘게 몸담아 온 저자가 답을 했습니다. 이 분야 전문 지식과 그간 쌓아온 경험을 함께 쏟아부었습니다.
현장의 문제를 현장으로부터 듣고 규정의 해설을 넘어서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현장의 입장에서 풀어낸 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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