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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 법 제2장 대한민국 헌법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제2장 기본권 각론 제3편 국가구조론 제1장 국가구조의 원리와 형태 제2장 국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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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원론을 세상에 내놓은 것이 2011년이니 벌써 9년의 세월이 흘렀다. 학자의 저술은 소중하고 보람된 일이지만 한편으론 두렵고 떨리는 일이기도 하다.
정년을 앞두고 헌법학원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던 중, 그대로 사장시키는 것이 너무 아쉬워, 대략의 세계관이라도 유사한 사람에게 책임지고 고치게 하는 방법이 좋을 듯해서 그 길을 선택했다. 금번 개정부터 공동저자인 최희수 교수가 전적으로 책임을 졌다. 향후 긴 시간을 투입해 책임 전면 개고를 부탁했고 본인도 승낙한 상태다. 그러고 보니 서문 작업도 이번으로 끝이다. 금번 작업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중심으로, 또 2019년 헌재의 중요 결정례를 반영하는 소규모 개정에 그쳤다. 올라가면 반드시 내려와야 하고 달도 차면 이지러지듯, 모든 사람은 차세대에게 자리를 내주고 뒤로 물러가게 된다. 강원대학교에 설렘으로 왔고, 불같은 마음으로 일했고 공부했다. 지나간 것은 모두 그리움으로 남는다고 했다. 이젠 새로운 설렘으로 내일을 가고자 한다. 그 간 출판계의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편집, 인쇄, 장정 어디 하나 손색없는 헌법학원론을 출간해 준 박노일 대표에게 감사한다. 앞으로도 더 좋은 양서를 출간해서 국가사회의 등불의 역할을 해주길 기원한다. 아무쪼록 더 나은 책으로 독자에게 다가가길 희망하며, 최교수의 헌신적 노력으로 헌법학계에도 커다란 기여를 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