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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말
개정판에 붙여 프롤로그 이 책을 읽기 전에 알아 두어야 할 세무 상식 회계와 세무는 어떻게, 왜 다를까? 세법에서 인정하는 중소기업의 범위는? 1부 자본과 관련한 세무산책 01 세무상 주식가치는 어떻게 평가되는가 02 주식가치 평가방법에도 예외는 있다 03 비상장주식의 양수도 거래와 세무 04 증자를 했을 뿐인데 거액의 세금이? 05 가수금으로 증자를 할 수 있다고? 06 가업승계 시 반드시 고려할 증여세 07 가업승계 시 반드시 고려할 상속세 2부 특수한 상황에서의 세무산책 08 간주취득세, 왜 취득세를 또 내라는 거야 09 제2차 납세의무란 무엇인가 10 임원에 대한 세법의 견제장치 11 분식은 먹더라도 분식회계는 하지 말자 12 회사에 가지급금이라는 악성종양이 자라고 있어요 13 재산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은 증여로 추정한다 14 부당한 손익거래는 인정되지 않는다 15 부당한 자본거래는 인정되지 않는다 3부 수익과 비용에 관한 세무산책 16 무절제한 접대비의 사용을 금하라 17 가산세를 면하려면 증빙서류를 잘 챙겨라 18 퇴직연금제도가 세무상 유리하다 19 보험도 세무를 알고 가입하자 20 세금계산서 발행액이 곧 매출액? 21 비용이라도 다 같은 비용이 아니다 22 회수 불가능한 채권, 손금 인정이라도 받으려면? 4부 알아 두면 돈이 되는 세무산책 23 회사가 어려우면 나라에서 세금을 돌려준다고? 24 가장 강력한 조세특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25 중소기업이라면 모두가 혜택받는 세액감면 제도 26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 27 절세하러 지방으로 떠나 볼까? 28 보험료를 세액에서 공제해 준다고? 한 번쯤 생각해 볼 세무 이야기 현행 법인세율에 대한 소고小考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가 뭐지?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과 세무 담보를 설정한 채권도 무조건 안심은 금물 억울하면 울자, 납세자의 불복청구 에필로그 부록 세법상의 특수관계인 세무 관련 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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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20억 원 상당의 집을 10억 원에 양도했 다면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10억 원을 증여한 셈이 된다. 반대로 10억 원 상당의 집을 20억 원에 양도했다면 양수자가 양도자에게 10억 원을 증 여한 것이다. 이 논리가 비상장주식의 거래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상장주식의 경우 실시간으로 시가가 정해지지만 비상장주식의 시가 는 그렇지 않다 보니 세무상의 평가를 받지 않고 그냥 액면가액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상황은 규모가 작은 법인이 발행한 주식 을 거래할 때 더욱 자주 목격된다. 간혹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액면가로 거래했음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무용담(?)을 듣기도 한다. 이런 경우 그 주식의 평가액이 액면가를 넘지 않았거나 거래된 주식의 가액이 소액이어서 과세관청에서 손을 대지 않은 경우로 보면 된다. 만약 그 주식의 평가액이 액면가액과 상당 한 차이가 있고 거래된 금액이 적지 않았다면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안부 전화(?)를 받았을 것이고 세무상 여러 가지 낭패를 보았을 것이다. ? p. 71 [비상장주식의 양수도 거래와 세무] 중에서 회사의 승계에 관한 세무상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정형화된 공식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상속이나 증여의 대상이 되는 주식의 가치, 가족의 구성원과 나이, 해당 법인의 주주 구성, 회사의 성장속도, 그 밖에도 여러 요인들이 세액 결정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주식의 가치는 평가 시점마다 변화되기 때문에 증여를 계획할 경우 그 타이밍을 잡는 것이 쉽지 않다.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중소기업들의 영속성 유지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다. 따라서 본 특례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 경영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의 주식을 생전에 자녀에게 증여할 때 세금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가업승계가 보다 수월하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요건이 까다로울 뿐 아니라 실효성도 그다지 높지 않아 실무에서 이를 적용받는 경우가 그리 흔치는 않다. - p. 107 [가업 승계 시 반드시 고려할 증여세] 중에서 ㈜목련에서 공장장으로 일하는 강임원 씨는 근속기간이 20년이 되는 2010년에 그 역할과 성실함을 인정받아 부장에서 이사로 승진을 하였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그러하듯 승진으로 인한 보상은 약소했다. 연봉만 1,000만 원 인상되었을 뿐, 법인 등기부에도 등재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상법]상 이사회 구성원 또한 아니었다. ㈜목련은 2011년 12월에 가결산을 해 본 결과 어느 해보다 높은 성과가 예견되었고 이에 대표이사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직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특히 임원들에 대해서는 월 기본급의 30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였다. 하지만 2012년에 관할 세무서로부터 법인세 정기 세무조사가 이루어졌고, 성과급 지급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임원성과급에 대한 사내 별도 지급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당시 지급되었던 임원성과급 전액이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결과를 통지받게 되었다. 회사는 강임원 씨의 경우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명목상 임원일 뿐이라며 강한 반발을 하였으나 세무상에서의 임원은 이사회 구성원일 것이 전제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공장장의 지위를 고려할 때 공장업무에 관해서는 감독권자이고 중요한 경영참여자로 보이므로 다른 임원과 동일하게 세법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조사관의 부연 설명만 들었을 뿐이다. ㈜목련이 이러한 상황에 처한 이유는 임원은 경영 참여자라는 위치에 있으므로 세무상의 관점에서 보면 보수의 자가결정권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따라서 이들의 보수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통제하는 규정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며, 그 규정 내에서만 세무상 손금으로 용인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 p. 156~57 case study [임원에 대한 세법의 견제장치] 가지급금은 회계상 정식 계정과목은 아니지만 실무에서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임시계정으로 가수금(假受金)에 상대되는 개념이다. 즉 현금의 지출은 이루어졌으나 처리할 계정과목(용도)이 마땅치 않아 임시로 회계 처리하기 위해 설정하는 가계정인 것이다. 실무에서는 용도를 명시하지 않고 임직원이나 주주에게 지출되는 금액 또는 그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임직원 출장비나 가불금, 전도금 등을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다. 다만 임시계정인 만큼 나중에 그 내역이 확인되면 즉시 출장비, 여비교통비, 접대비 등의 비용 항목이나 선급금, 보증금 혹은 대여금 등의 자산계정 으로 대체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는 가지급금의 유형은 회사가 매출처와의 거래를 트기 위한 로비성 자금 등을 법인의 재원으로 지출하고 이를 마땅히 정리할 방법이 없어 회계처리를 미루어 오다가 결산 시 에 어쩔 수 없이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 등으로 처리하는 경우이다. 이런 성격의 대여금은 그러한 거래관행이 중단되지 않는 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속성이 있고, 더군다나 그 부분에 상당하는 인정이자를 매년 회사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그 이자 상당액이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되어 거액의 소득세까지 부담하여야 하는 사태까지 초래될 수 있다. - p. 175~76 [회사에 가지급금이라는 악성종양이 자라고 있어요] 중에서 접대비는 남용되어서는 곤란하지만 근본적으로 그 존재를 부정할 수 없는 중요한 비용 항목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그 성격상 기업의 임직원이나 주주의 개인적인 사교비용으로 사용될 소지가 있으며, 과세소득을 줄이거나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 과소비나 향락, 퇴폐문화의 조장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아무리 회사의 업무와 관련해서 지출한 접대비라 하더라도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이를 마냥 다 인정해 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얼마 전 한 일간지에 수도권에 소재하는 A사가 치과기자재의 판매를 증진할 목적으로 치과병의원과 치과의사들에게 해외여행 경비와 워크숍 경비 등을 지원한 후 이를 일반 경비로 회계처리하고 법인세 신고 시 정상적인 손금 항목들과 섞어 신고했다가 들통이 나서 거액의 법인세와 가산세를 납부할 처지가 되었다는 기사가 실린 적이 있다. 해당 회사 입장에서는 매출액 증대를 위해 지출한 비용임이 분명하지 만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에 걸려 세무상 적격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심정적으로는 억울할 수 있겠지만 하소연해 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 - p. 214~15 [무절제한 접대비의 사용을 금하라] 중에서 사업을 영위하다 보면 정상적으로 제공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상대방의 사정에 의해 회수하지 못하는 눈물겨운 경험도 하기 마련이다. 심지어는 매출채권의 회수에 문제가 생겨 연쇄부도가 발생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부득이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회계상으로는 ‘대손상각’이라는 비용계정으로 처리하면 된다. 하지만 세무상 으로는 이를 무조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대손금’과 ‘대손충당금’에 관련된 세무상 중요한 논점들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다. 참고로 거래처의 재무상황이나 신용도에 대한 정보의 취득과 분석이 쉽지 않은 중소기업들은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할 수 있도록 물품 또는 용역을 신용으로 판매한 후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 보기 바란다. 매출채권보험 제도는 대부분 보험계약자가 거래하는 다수의 구매기업에 대해 포괄적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형태이다. p. 274~75 [회수 불가능한 채권, 손금 인정이라도 받으려면?] 중에서 아무리 다양한 공제나 감면제도를 통해 깜직한 절세 전략을 수립하더라도 세액계산의 대상이 되는 과세소득이 발생한 기업이라면 세법이 정한 최소한의 세금(중소기업의 경우 7%, 대기업은 10~16%)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른바 ‘최저한세(最低限稅)’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경우에는 각별히(?) 최저한세의 적용마저 배제시켜 주기에 과세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단돈 10원의 세금도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 그뿐만 아니다.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을 경우에는 차기 이후로 이월하여 세액을 공제받을 수도 있다. 또한 다른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공제 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하지만 본 특례는 이것마저 비과세를 적용해 준다. - p. 300 [가장 강력한 조세특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에서 --- 본문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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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에 따른 개정 증보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