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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근로관계법 실무
2020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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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계열 top100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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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 근로기준법상의 제 문제
제1절 근로계약 및 근로관계
Ⅰ. 근로기준법의 기본원리
Ⅱ. 채용 관련 기준과 절차
Ⅲ. 근로계약기간
Ⅳ.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Ⅴ. 휴일 및 휴가제도
Ⅵ. 각종 장부의 보존의무
제2절 취업규칙
Ⅰ. 취업규칙의 이해
Ⅱ. 취업규칙의 작성과 신고
Ⅲ. 취업규칙의 작성?변경과 절차
Ⅳ.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제3절 인사이동
Ⅰ. 배치전환(전근 또는 전직)
Ⅱ. 기업간 인사이동(전출 및 전적)
제4절 임금 및 퇴직급여
Ⅰ. 임금의 개념과 범위
Ⅱ. 통상임금?평균임금
Ⅲ. 임금의 지급방법
Ⅳ. 퇴직급여제도
제5절 근로관계의 종료와 징계 및 해고
Ⅰ. 근로관계의 종료와 퇴직관리
Ⅱ. 징계의 종류와 사유
Ⅲ. 해고의 정당한 사유
Ⅳ. 징계(해고)절차의 문제점
Ⅴ. 부당해고 등 구제절차
제6절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Ⅰ.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 및 특성
Ⅱ.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근로기준법 등 개정안의 주요내용

제2편 여성인력?비정규직 근로자와 관련된 법률문제
제1절 여성인력과 관련된 법률문제
Ⅰ. 근로기준법상의 여성에 대한 특별보호
Ⅱ.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상 여성에 대한 보호
Ⅲ. 고용보험법상의 모성보호급여
제2절 비정규직 관리와 관련된 법률문제
Ⅰ. 기간제 근로자
Ⅱ. 단시간 근로자
Ⅲ. 파견근로자
Ⅳ.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

제3편 산업안전보건과 산업재해보상제도
제1절 산업안전보건관리
Ⅰ. 안전보건관리
Ⅱ. 산업안전보건법 총칙
Ⅲ. 안전?보건관리체계
Ⅳ. 안전보건관리 규정 및 안전보건교육
Ⅴ. 유해?위험 예방조치
Ⅵ.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Ⅶ.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 및 물질에 대한 조치
Ⅷ. 근로자의 보건관리
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재 강화
제2절 산업재해보상제도
Ⅰ. 산업재해보상의 요건
Ⅱ. 산재법상의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
Ⅲ. 재해보상에 대한 이의와 구제

저자 소개 1

공인노무사·법학박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노동법),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석사(노동법학). 現 노무법인 와이즈 대표, 대한적십자사, 서울교통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등 각종 공공기관 인사위원회 위원, 조세통람, 중앙경제, 고용노동교육원, 한국공인노무사회 등 노동법 실무 초빙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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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02월 28일
쪽수, 무게, 크기
488쪽 | 188*257*30mm
ISBN13
9791160641561

출판사 리뷰

근로시간 단축법안·개정 최저임금법령·모성보호관련 개정법령·전면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내용과 판례 수록!

[이 책의 특징]
· 일자리 안정자금·각종 지원금 사업에 영향을 주는 최저임금 관련 정책들 수록
· 50~299인 사업장에도 2020년 전격적으로 1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시행,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규정 등 개정법에 맞게 변경해야 하는 인사체계와 시스템 수록
·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지원 분야에서 300인 이상 사업장 사업장과 전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서 가족돌봄 등을 위해 1~3년 동안 주당 2시간 이상 근로 시간 단축근무 가능,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한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사용 가능 관련 내용 수록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에게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 발생,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대상이 모든 도급·작업장소·관계수급인 근로자까지 확대, 안전보건조치 위반 도급인에 대한 벌칙 강화,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망 시 도급인 벌칙·가중처벌 규정 신설 관련 내용 수록
· 최근 대법원 판례 외에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과 매뉴얼을 상당 부분 보완·인용

[머리말]
평소 인사노무에 관한 업무를 접하다보니, 노동법에 보장된 법정근로조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항상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업무를 처리하면서 갖는 생각은 노사 간의 견해 차이가 상당하고 판례와 행정해석 등을 통해 쏟아지는 수많은 결정례가 과연 노사 양측을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타당한가 하는 점입니다.
이러한 고민은 교재를 저술할 때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본 저서가 실무서이다 보니 현장의 업무와 관련된 쟁점을 해설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법령에 대한 설명과 판례 등에 대한 해석을 실무자의 입장에 맞게 풀이해야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근로관계법에서의 개정은 인사노무 실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분야이고, 실무자들은 이러한 부분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숙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의 주요한 노동법 개정과 판례의 변화 등으로 올해도 근로관계법 분야에서는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우선,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인상 폭이 크진 않았지만,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경우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항은 일자리안정자금 및 각종 지원금 사업에 영향을 주므로 실무담당자들은 여전히 최저임금에 관한 정책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0년에는 50 ~ 299인 사업장에도 전격적으로 1주 52시간 근로시간제가 시행되지만, 정부는 해당 기업에 계도기간 1년을 부여하여 급박한 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한 영향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기업은 개정법에 맞게 인사체계와 시스템을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지원 분야에서는 300인 이상 사업장과 전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서 가족돌봄 등을 위해 1~3년의 범위 내에서 주당 2시간 이상 근로 시간 단축 근무가 가능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한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 및 산재보험 분야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대폭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에게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가 발생하고,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대상이 모든 도급 및 작업장소, 관계수급인 근로자까지 확대되며, 안전보건조치 위반 도급인에 대한 벌칙이 강화되는 한편,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망 시 도급인 벌칙 및 가중처벌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본서는 이들 개정 법령의 주요 내용을 모두 반영하여 기술하였고, 2019년 및 2020년 1월말까지 나온 주요 판례들을 소개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법영역이 그렇지만 특히 노동법은 이론으로만 존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무와 같이 움직이면서 실무를 적절히 규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법은 현실 적용관계를 통할 때에 비로소 실천적인 의미가 제대로 파악될 수 있고, 이를 기초로 노동법의 체계와 목적 등이 올바르게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노동법 이론을 실무적용과 연계시켜 본서를 집필한다는 것이 원래의 목적이었지만 해마다 개정판을 낼수록 저자의 역량 부족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본서가 인사노무실무에 많은 참고가 되고 있다는 현장 실무자들의 말씀에 일정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본서를 계속 보완하여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약속드리면서 머리말을 맺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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