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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제2장 토지의 등록 제3장 지적공부 제4장 토지이동 및 지적정리 제5장 지적측량 제2편 부동산등기법 제1장 부동산등기법 총설 제2장 등기소와 그 설비 제3장 등기절차 일반 제4장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 제5장 각종 등기의 절차 제6장 이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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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박문각 공인중개사 적중요약집 2차 부동산공시법령」은 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대비한 요약집으로 개정된 사항을 전면 반영하고 중요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여 수험서로써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 요약집이지만, 이해하기 위한 최소한의 배경설명을 생략하지 않았으므로 공부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2. 최근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을 알 수 있도록 직전 기출문제를 소개하고, 기본이해를 도와주는 부분이나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을 참고, 주의, OX문제 날개로 배치하여 스스로 확인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개정부분은 항상 중요한 출제예상부분이므로 빠뜨리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크게 개정된 부분이 없고,「부동산등기법」에서의 2020. 2. 4. 개정사항(2020년 8월 5일 시행)과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에서 등기하기 위한 요건인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초과’에서 ‘100제곱미터 초과’로 축소된 부분은 반영하였습니다(2019년 11월 21일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