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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개론
제2판
정독 202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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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총론편

제1편 형법의 기초이론

제1장 서설: 범죄와 형벌의 기본개념
제2장 죄형법정주의와 책임원칙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 서론
제2장 범죄의 구성요건
제3장 위법성
제4장 책 임
제5장 미 수
제6장 공 범
제7장 죄수와 경합

제3편 형사제재론

제1장 형벌과 보안처분의 의의
제2장 형벌의 종류와 내용
제3장 형의 유예와 양정
제4장 형의 집행과 시효

각론편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3장 명예에 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03월 01일
쪽수, 무게, 크기
828쪽 | 1440g | 172*245*40mm
ISBN13
9791189675516

출판사 리뷰

지난 2018년 9월 저자들이 10여 년의 연구와 강의 경험을 녹여서 집필한 ‘형법입문’을 출간한 후 많은 반응을 접할 수 있었다. 그중에는 긍정적인 것이 많았지만 질정도 있었다. 그중 하나는 ‘형법입문’이라는 제목에 비하여 그 내용이 전문적이고 분량도 부담스럽다는 것이었다. 이에 저자들은 이번 개정판에서 제하를 ‘형법개론’으로 바꾸어 그 내용과 형식을 맞추기로 하였다. 그와 동시에 내용에서 판례를 보완하고 설명도 보다 상세하게 정리하였다. 내용은 여전히 평이하고 친절하게 유지하여 대학생이나 일반인, 법학전문대학원생 모두가 충분히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근자에는 방송, 신문, 언론, 인터넷 등에서 범죄에 대한 상세한 논쟁과 설명을 언제든지 접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잘못된 정보나 이념, 정치적 편향에 따라 왜곡된 지식에 휩쓸릴 수 있기에, 형법의 총론과 각론에 대하여 정확하고 균형 잡힌 설명이 어느 때보다도 요구된다.

최근 소위 국정농단, 사법농단에 이어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조국 전 법무장관 등 여러 사건에서 형법적 쟁점이 문제되고 있다. 아울러 2019년 4월에서 2020년 1월까지 진행된 검찰개혁과 수사권조정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이 개정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법률적 이슈, 특히 형사법과 관련된 쟁점들이 온국민의 관심사가 되었다. 상당수 국민이 형사법의 전문가가 된 듯하다. 하지만, 언론에 보도되는 단편적 지식이나 피상적 관점만으로 중차대한 국민적 사안에 대하여 성급하게 결론을 내는 것은 위험하기 그지없다. 이런 때일수록 형사법의 근본원칙과 내용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 절실하다. 이념적 대결에 앞서서 객관적 진실과 사실, 그리고 우리가 공유하는 기본원칙에서 출발하는 것이 국론의 분열을 막기 위하여도 중요한 것이다.

지난 ‘형법입문’의 출간 이후 2018.10.16.에는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가 개정되어 형량이 가중되었고, 2018. 12. 18.에는 심신미약의 경우 형을 감경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이러한 개정은 이번 형법개론에 모두 반영되었다. 더불어 새로운 판례를 보완하였고, 일부 편집상의 오탈자를 바로잡았다. 결과적 가중범에서 직접성요건 등 일부 설명을 추가하였다. 지난번과 같이 총론부분은 한상훈 교수가, 각론부분은 안성조 교수가 주로 담당하였다.

형법 제269조 제1항과 제270조 제1항의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2019.4.11), 양심적 병역거부의 처벌을 부인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8.11.1) 등은 형사법을 넘어 우리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이외에도 예비행위의 처벌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2019.2.28), 보이스피싱 대포통장과 횡령죄 사건(2018.7.19), 최서원(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과 입시부정에 대한 판결(2019.8.29),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의 직권남용이 문제된 문화계 블랙리스트사건에 대한 판결(2020.1.30) 등도 소개하고 그 의미를 설명하였다.

오랫동안 논란이 계속되었던 불능미수의 성립요건에 있어서, ‘결과 발생의 불가능’은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원시적 불가능성으로 인하여 범죄가 기수에 이를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불능범과 구별되는 불능미수의 성립요건인 ‘위험성’은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판시한 2019.3.28.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불능미수의 요건과 기수와 미수의 차이점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판시하였다. 저자들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이러한 관점에서 불능미수를 설명해 왔고, 이번 개정판에서 이를 확인하였다. 앞으로도 학계와 실무, 이론과 판례의 소통과 대화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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