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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절 문화재수리법의 총칙 제2절 문화재수리기술자 제3절 문화재수리기능자 제4절 문화재수리업 등의 등록ㆍ양도ㆍ상속 및 폐업 제5절 문화재수리 등의 도급 및 하도급 제6절 문화재수리업자의 문화재수리 제7절 문화재감리업자의 감리 제8절 문화재수리업 등의 품질향상 제9절 문화재수리업 등의 감독 및 벌칙 제2장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절 매장문화재법의 총칙 제2절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제3절 매장문화재의 발굴 및 조사 제4절 매장문화재의 발견 제5절 매장문화재의 처리방법 및 국가귀속 제6절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제7절 문화재청장의 권한위임과 벌칙 제3장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절 고도보존육성법의 총칙 제2절 고도보조육성심의위원회 제3절 고도지정 및 보존육성 제4절 사업시행 및 주민지원 제5절 감독 및 벌칙 제4장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1절 국민신탁법의 총칙 제2절 국민신탁법인의 설립 및 기관 제3절 국민신탁법인의 활동 제4절 국민신탁법인의 재산 및 벌칙 제5장 문화재보호기금법 제1절 문화재보호기금법의 총칙 제2절 문화재보호기금의 설치 및 심의회 제3절 문화재보호기금의 조성 및 운영 부록 - 별지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