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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대한민국헌법 1
제2부 형사소송법 19 제1편 총칙 21 제2편 제1심 72 제3편 상소 155 제4편 특별소송절차 172 제5편 재판의 집행 180 제3부 통신비밀보호법 185 제4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약칭: 국민참여재판법) 199 제5부 법원조직법 215 제1편 총칙 [개정 2014. 12. 30.] 217 제2편 대법원 [개정 2014. 12. 30.] 219 제3편 각급 법원 [개정 2014. 12. 30.] 221 제4편 법관 [개정 2014. 12. 30.] 226 제5편 법원직원 [개정 2014. 12. 30.] 229 제6편 재판 [개정 2014. 12. 30.] 231 제7편 대법원의 기관 [개정 2014. 12. 30.] 233 제8편 양형위원회 [신설 2007. 1. 26.] 237 제9편 법원의 경비 [개정 2014. 12. 30.] 239 제6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소송촉진법) 241 제7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약칭: 형사보상법) 249 제8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약칭: 즉결심판법) 257 제9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63 제10부 군사법원법(일부) 273 제1편 군사법원 및 군검찰 [개정 2009. 12. 29.] 275 제11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치료감호법) 283 제12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전자장치부착법) 301 제13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약칭: 형집행법) 317 제1편 총칙 319 제2편 수용자의 처우 320 제3편 수용의 종료 341 제4편 교정자문위원회 등 343 제5편 벌칙 343 제14부 형 법 345 제1편 총칙 347 제2편 각칙 3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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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법학이라고 부르는 학문도 결국 실정법을 해석하는 것이므로, 모든 법학 공부의 출발점은 실정법의 조문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적인 명제를 차치하고라도 객관식 시험에서 조문의 중요성은 재론할 필요조차 없을 것 같습니다. 더더구나 법원직류의 시험에서는 조문의 출제비중이 압도적인 것이 현실입니다.
성인 교육시장에서 형사소송법을 강의하는 강사의 입장에서 교재로서의 조문집의 필요성은 진작부터 인식하고 있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차일피일 미루다 이제야 조문집을 묶어 내놓게 되었습니다. 본 교재는 형사소송법을 중심으로 거의 모든 관계 법령을 소개한 책입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형사소송법의 경우 최근(2020년 1월)의 형사소송법 개정내용까지 반영하였으며, 관련 형사소송규칙과 함께 소개하여 학습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규칙의 출제 비중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관계된 형사소송규칙을 찾아보시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 감히 확신합니다. 또한 조문에 관련되는 주요 판례와 최신 판례를 해당 부분에 소개하였습니다. 주요한 조문에는 언더라인을 그어서 강조하였습니다. 다만 본 교재는 판례집은 아니기 때문에 모든 판례를 수록한 것은 아니며, 조문 이해에 관계되는 판례 위주로 선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좀 더 판례 연구가 필요하신 경우라면 곧 준비될 판례집이나 기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교재는 글자 그대로 ‘형사소송법 관계 법령집’이므로 형법은 조문을 소개하고 형사소송법에 필요한 부분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부분 앞으로 이인규 박사님과 상의해서 ‘형사법전’으로 확장하여 출판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본서로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이 합격의 기쁨을 얻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2020. 2 편저자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