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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제1장│총론 제2장│저작물 제3장│저작자 제4장│저작권 일반 제5장│저작인격권 제6장│저작재산권 제7장│저작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제8장│저작재산권 행사의 여러 가지 특수성 제9장│저작재산권 행사의 확산을 위한 법률적 장치(배타적발행권과 출판권의 설정) 제10장│저작권의 등록과 권리자 등의 인증 제11장│영상저작물?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데이터베이스 등에 관한 특례 제12장│저작물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각종의 법률적 장치 제13장│저작인접권 제14장│저작권 보호를 위한 각자의 책임과 의무 제15장│저작권의 침해 제16장│저작권 침해에 대한 행정적 구제조치 제17장│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 제18장│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적 구제 제19장│저작권과 관련한 주요기관과 단체 제20장│국제저작권법 부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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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저작권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이유는 문화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현실적 세계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 이해의 폭을 넓혀 주기 위해서이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과 같은 아이디어를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한 법적 권리인데 이 권리가 문화콘텐츠 창작자에게 충분히 확보될 때 더 좋은 문화콘텐츠가 재생산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이에 문화콘텐츠와 관련된 법률을 연구?분석함에 있어서 해당 문화콘텐츠에 저작권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인식이 필요하고, 마찬가지로 저작권법을 연구?분석함에 있어서도 항상 그 이면에 있는 해당 문화콘텐츠에 저작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 p.24 문화콘텐츠창작자 내지는 저작자로서 그가 가지고 있는 천재적 소양에 바탕을 둔 창작적 표현을 장려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열정과 에너지 그리고 투자된 시간 등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는 유체물 형태의 일반적인 물건을 제작한 자에게 부여되는 해당 물건의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와 같은 정도의 권리의 다발Bundle of Rights만을 안겨 주어서는 부족할 것이다. 인류문화유산을 창조하고 발전시키는 사람들에게 보다 강력한 인센티브Incentive를 주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도적?법적으로 보장된 것이 이들에게 배타적 성격을 지니는 강력한 권리인 저작권을 부여하는 방법이 있다. 문화예술의 발전과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이라는 국가의 정책적 목표는 문화콘텐츠창작자와 저작자에 대한 저작권의 보호가 확실하게 뒷받침될 때에만 그 실현이 가능할 것이며, 우리가 ?저작권법?을 논의하는 데에도 항상 이 점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 p.26 특정 시점에서 저작자의 권리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라는 2대 이념이 어떤 수준에서 균형을 이루어 법제화할 것인지는 그 나라의 입법정책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예술가 또는 창작자의 권익보호와 이를 통한 문화예술의 발전에 중점을 두게 될 때에는 저작자 등의 권리보호에 비중을 둘 것이고, 일반인들이 저작물을 보다 광범위하게 이용하게 함으로써 문화콘텐츠산업의 발전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할 때에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위한 제도적?법적 장치가 ?저작권법?에 보다 많이 담길 것이다. --- p.47 ?저작권법?도 다른 법률과 마찬가지로 실정법의 형태를 지니든 아니면 판례법의 형태를 지니든 관계없이 이들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상황이나 관련 법률과 밀접한 상호작용을 하면서 생성?발전?소멸하는 하나의 체계로서의 특징을 가진다. 이는 ?저작권법?이 현실적인 저작권 환경을 반영하면서 국가정책목표나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여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 p.47 ?저작권법?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을 둘러싸고 있는 이해집단, 다시 말해 현행 ?저작권법?의 규정에 따라 권리?의무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규범적 집단에는 어떠한 유형이 존재하고 있느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저작권법?을 둘러싸고 있는 규범적 집단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전제될 때에 비로소 이들 특정의 집단 또는 개인에게 부여 또는 부과된 권리와 의무를 체계적이고 거시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 p.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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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로 자리 잡고 있는 저작권법에 관한 일반인의 관심에 부응한 전문·교양도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초대 저작권 정책국장을 역임하는 등 30여 년간 문화콘텐츠와 저작권 정책 관련 분야에서 업적을 쌓고 지금은 중앙대학교 겸임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박순태 교수가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저작권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책을 출간하였다. 문학, 음악, 미술, 연극, 무용, 영상, 건축, 컴퓨터프로그램(SW) 등과 같은 문화콘텐츠는 오늘날 우리에게 생활필수품이 되었고,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각종 대중매체를 통하여 저작권이라는 용어를 접하고 있다. 이는 곧 문화콘텐츠와 저작권을 규율하고 있는 법률인 ?저작권법?에 대하여 적어도 그 기본적이고 개략적인 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말이다. 바야흐로 ?저작권법?은 법률을 전공하는 학생에게만 필요하고 소송과정에서만 적용되는 재판법률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법률, 즉 생활법률로서의 지위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듯하다. 이 책은 문화콘텐츠가 어떻게 저작권으로 발현되는지, 저작권은 어떻게 보호되고 타인이 창작한 저작물은 어떠한 경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한 이해와 안목을 높일 수 있는 국내 최고·최초의 전문가를 위한 전문서적임과 동시에 대학생과 일반인을 위한 교양서적으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저작자로서의 예술가와 문화콘텐츠산업종사자에게 실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서! 저작자는 ‘내가 창작한 저작물에 나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으며, 이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책은 이와 같은 질문에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준다. 저작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인과 문화콘텐츠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저작권이 무엇이고 그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행사하여야 하는지 등을 체계적이고 알기 쉽게 서술하고 있다. 저작권은 진공상태에서 존재하는 상상의 권리가 아니라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투입되어 창조적으로 만들어진 저작물에 부여된 권리이다. 저자는 우리나라 초대 저작권 국장의 경력뿐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문학, 음악, 미술, 연극, 무용, 영상, 건축 등과 같은 각 분야의 문화콘텐츠를 두루 섭렵한 우리나라 최고의 문화콘텐츠정책가로서의 경험을 토대로 실무 현장에서 살아 숨 쉬는 저작권 책의 필요성을 절감해 왔다. 그런 이유로 이 책은 재판에서 적용되는 ?저작권법?뿐만 아니라 생활규범으로서의 ?저작권법?이라는 측면을 함께 강조하고 있다. 2020년 개정 ?저작권법? 내용을 포함한 가장 최신의 ?저작권법? 도서 ! 이 책은 2020년 최근 개정내용을 포함하여 ?저작권법?의 전체 내용을 독자의 입장에서 각종 문화콘텐츠가 어떻게 저작권으로 발현되고, 어떠한 경우에 저작권이 침해되며, 그 경우 어떠한 민·형사적 구제가 가능한지,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창작한 저작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 등을 총 20개의 장으로 나누어 빠짐없이 서술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의 ?저작권법?은 물론이고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 등 주요국가의 중요한 판례도 광범위하게 수록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특히 법률학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 독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그림과 도표 등을 활용하여 복잡하고 어려운 저작권 내용을 가능한 한 보다 쉽게 전달하도록 노력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