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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 론 제1장 노동법의 의의 3 제2장 헌법의 노동조항 18 제3장 노동법상 권리?의무의 주체 33 제2편 집단적 노동관계법 제1장 노동조합 47 제1절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47 제2절 노동조합의 보호요건 50 제3절 노동조합의 운영 71 제4절 노동조합 조직의 변동 105 제5절 조합활동 112 제2장 단체교섭 119 제1절 단체교섭의 의의 119 제2절 단체교섭의 주체 122 제3절 단체교섭의 대상 138 제4절 단체교섭의 방법 148 제3장 단체협약 151 제1절 단체협약의 의의와 성립 151 제2절 단체협약의 효력 159 제3절 단체협약의 적용 178 제4절 단체협약의 실효 188 제4장 노동쟁의의 調整 195 제5장 쟁의행위 212 제1절 쟁의행위의 개념 212 제2절 쟁의행위에 대한 노동조합법의 규율 220 제3절 쟁의행위의 정당성 240 제4절 위법한 쟁의행위와 책임 귀속 257 제5절 쟁의행위와 근로계약관계 264 제6절 직장폐쇄 272 제6장 부당노동행위제도 280 제1절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280 제2절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요건 283 제3절 부당노동행위의 행정적 구제 308 제4절 부당노동행위의 형사제재와 민사구제 328 제7장 교원?공무원의 단결활동 333 제3편 개별적 노동관계법 제1장 근로기준법 345 제2장 노동관계 규율의 기초 357 제1절 근로계약 357 제2절 취업규칙 365 제3절 노동관계의 기본원칙 381 제3장 노동관계의 성립 397 제4장 노동관계의 전개 410 제1절 임금 410 제2절 근로시간과 휴식 439 제3절 안전과 보건 488 제4절 재해보상 493 제5절 이동인사?휴직?징계 519 제6절 사업주변경과 노동관계 541 제5장 노동관계의 종료 548 제1절 해고 548 제2절 해고 이외의 노동관계 종료사유 571 제3절 노동관계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 581 제6장 부당해고등의 구제 601 제7장 연소자와 여성 611 제8장 비정규근로자 629 제4편 노동법의 그 밖의 부문 제1장 노동위원회제도 661 제2장 노사협의제도 671 제3장 고용증진제도 681 ?? 세부목차 제1편 총 론 제1장 노동법의 의의_3 Ⅰ. 노동법의 개념 3 Ⅱ. 시민법과 노동법 4 1. 시민법과 노동문제 4 2. 노동법의 생성?발전 5 Ⅲ. 우리나라 노동입법 과정 7 1. 초기의 노동입법 7 2. 권위주의 시대의 노동입법 8 3. 민주화시대의 노동입법 9 4. 세계화시대의 노동입법 10 Ⅳ. 노동법의 체계 13 Ⅴ. 노동법의 법원 14 1. 법원의 의의와 종류 14 2. 법원 상호간의 충돌 17 제2장 헌법의 노동조항_18 Ⅰ. 근로의 권리와 의무 18 1. 근로의 권리 18 2. 근로의 의무 20 Ⅱ. 근로조건 법정주의 20 1. 기본원칙 20 2. 필수적 입법 21 Ⅲ. 노동3권 21 1. 개관 21 2. 단결권 25 3. 단체교섭권 28 4. 단체행동권 29 제3장 노동법상 권리?의무의 주체_33 Ⅰ. 근로자의 개념 33 1. 노동법상 근로자 개념의 유형 33 2. 근로자 개념에 관한 쟁점 38 Ⅱ. 사용자의 개념 43 제2편 집단적 노동관계법 제1장 노동조합_47 제1절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47 제2절 노동조합의 보호요건 50 Ⅰ. 실체적 요건 50 1. 적극적 요건 50 2. 소극적 요건 55 Ⅱ. 절차적 요건 60 1. 설립신고제도 60 2. 노동조합의 설립 절차 61 3. 법외노동조합 67 제3절 노동조합의 운영 71 Ⅰ. 민주적 운영과 행정감독 71 1. 단체자치와 민주적 운영 71 2. 행정감독 72 Ⅱ. 조합원 지위의 취득과 상실 73 1. 조합원 자격 73 2. 조합원 지위의 취득 73 3. 조합원 지위의 상실 74 4. 조직강제 74 Ⅲ. 노동조합의 기관 83 1. 최고의결기관 83 2. 임원 88 3. 회계감사원 89 Ⅳ. 노동조합의 통제 89 1. 통제권의 근거와 한계 89 2. 통제처분의 대상 90 3. 통제처분의 내용과 절차 93 Ⅴ. 노동조합의 재정 94 1. 재정운영의 자주성?투명성 94 2. 조합비 징수와 재정지출의 한계 95 3. 노동조합의 재산 96 Ⅵ.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의 편의제공 98 1. 노동조합 사무소 98 2. 조합비공제 조항 99 3. 노동조합 전임자 100 제4절 노동조합 조직의 변동 105 Ⅰ. 합병 105 Ⅱ. 분할 105 Ⅲ. 조직변경 106 1. 조직변경의 요건?절차 106 2. 조직변경의 효과 109 Ⅳ. 해산 109 제5절 조합활동 112 Ⅰ. 합병 105 Ⅱ. 분할 105 Ⅲ. 조직변경 106 1. 조직변경의 요건?절차 106 2. 조직변경의 효과 109 Ⅳ. 해산 109 제2장 단체교섭 _119 제1절 단체교섭의 의의 119 Ⅰ. 단체교섭의 방식 119 Ⅱ. 단체교섭의 개념 120 Ⅲ. 단체교섭의 기능과 법적 보호 121 제2절 단체교섭의 주체 122 Ⅰ. 단체교섭의 당사자 122 1. 근로자측 교섭당사자 122 2. 사업 내 복수노동조합과 교섭창구 단일화 124 3. 사용자측 교섭당사자 130 Ⅱ. 단체교섭의 담당자 132 1. 본래의 교섭담당자 132 2. 수임자 135 제3절 단체교섭의 대상 138 Ⅰ. 교섭대상의 의의와 범위 138 1. 교섭대상의 의의 138 2. 교섭대상의 일반적 범위 139 Ⅱ. 교섭대상에 관한 쟁점 141 1. 특정 근로자 개인에 관한 사항 141 2. 집단적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 141 3. 권리분쟁사항 143 4. 경영사항 144 5. 인사사항 146 제4절 단체교섭의 방법 148 Ⅰ. 성실교섭 의무 148 1. 법적 근거 148 2. 성실교섭 의무의 내용 148 Ⅱ. 단체교섭의 절차와 태양 150 제3장 단체협약 _151 제1절 단체협약의 의의와 성립 151 Ⅰ. 단체협약의 의의 151 1. 단체협약의 기능 151 2. 단체협약의 법적 취급 151 3. 단체협약의 법적 성질 152 Ⅱ. 단체협약의 성립 155 1. 당사자 사이의 교섭상 합의 155 2. 합의 내용의 문서화 156 3. 체결 전후의 절차 157 제2절 단체협약의 효력 159 Ⅰ. 규범적 효력 159 1. 규범적 효력의 내용 159 2. 규범적 부분 161 3. 단체협약보다 유리한 근로계약 등의 효력 162 4. 근로조건 불이익변경과 규범적 효력 163 Ⅱ. 채무적 효력 164 1. 이행의무 164 2. 평화의무 168 3. 채무적 부분 171 Ⅲ. 단체협약의 문제 조항 172 1. 인사절차 조항 172 2. 정리해고제한 조항 175 3. 쟁의행위 관련 조항 176 제3절 단체협약의 적용 178 Ⅰ. 단체협약의 본래적 적용범위 178 Ⅱ.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179 1. 사업장단위 일반적 구속력 179 2. 지역단위 일반적 구속력 184 제4절 단체협약의 실효 188 Ⅰ. 단체협약의 실효 사유 188 1. 유효기간의 만료 188 2. 단체협약의 해지 190 3. 그 밖의 실효 사유 191 Ⅱ. 단체협약 실효 후의 근로조건 192 제4장 노동쟁의의 調整 _195 Ⅰ. 쟁의조정의 의의 195 1. 쟁의조정의 유형 195 2. 쟁의조정제도의 기초개념 196 3. 쟁의조정의 기본원칙 199 Ⅱ. 공적 調整의 절차 201 1. 調停 201 2. 조정전지원 및 사후조정 205 3. 중재 205 4. 긴급조정 209 Ⅲ. 사적 조정?중재 210 제5장 쟁의행위 _212 제1절 쟁의행위의 개념 212 Ⅰ. 광의?협의의 쟁의행위 212 1. 광의의 쟁의행위 212 2. 협의의 쟁의행위 213 Ⅱ. 준법투쟁 216 1. 준법투쟁의 의의 216 2. 준법투쟁과 쟁의행위 216 제2절 쟁의행위에 대한 노동조합법의 규율 220 Ⅰ. 쟁의행위 보호법규 220 1. 정당한 쟁의행위의 보호 220 2. 쟁의 기간에 대한 보호 222 Ⅱ. 쟁의행위 제한법규 224 1. 쟁의행위의 기본적 제한 224 2. 주체에 따른 제한 225 3. 목적에 따른 제한 226 4. 방법에 따른 제한 227 5. 절차에 따른 제한 235 제3절 쟁의행위의 정당성 240 Ⅰ. 정당성의 의의 240 Ⅱ. 쟁의행위의 주체와 정당성 241 Ⅲ. 쟁의행위의 목적과 정당성 243 1. 정치파업 243 2. 동정파업 245 3. 교섭대상과 정당한 쟁의목적 246 4. 쟁의목적에 관한 그 밖의 문제 248 Ⅳ. 쟁의행위의 시기?절차와 정당성 249 1. 쟁의행위의 시기와 단체교섭 249 2. 노동조합법상 절차 규정의 위반 250 Ⅴ. 쟁의행위의 방법과 정당성 251 1. 소극적 방법 252 2. 공정성의 원칙 253 3. 재산권과의 균형 253 4. 인신의 자유?안전의 보호 255 제4절 위법한 쟁의행위와 책임 귀속 257 Ⅰ. 손해배상 책임 257 1. 단체책임 257 2. 개인책임 258 3. 단체책임과 개인책임의 관계 259 Ⅱ. 징계책임 260 Ⅲ. 형사책임 262 제5절 쟁의행위와 근로계약관계 264 Ⅰ. 쟁의행위 참가자의 근로계약관계 264 1. 파업 참가자의 임금 264 2. 태업 참가자의 임금 267 3. 쟁의행위 종료와 직장복귀 268 4. 파업 기간과 출근율 269 Ⅱ. 근로희망자의 근로계약관계 269 1. 근로희망자의 임금 269 2. 근로희망자와 휴업수당 270 제6절 직장폐쇄 272 Ⅰ. 직장폐쇄의 의의 272 1. 직장폐쇄의 개념 272 2. 직장폐쇄의 인정 근거 272 Ⅱ. 직장폐쇄의 정당성의 한계 273 1. 대항성 274 2. 방어성 274 Ⅲ. 정당한 직장폐쇄의 효과 277 1. 임금지급 의무의 면제 277 2. 직장점거의 배제 278 제6장 부당노동행위제도 _280 제1절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280 Ⅰ. 구제제도와 처벌제도 280 Ⅱ. 우리 제도의 특색 281 Ⅲ. 제도의 목적 282 제2절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요건 283 Ⅰ. 부당노동행위의 주체?객체 및 유형 283 1.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283 2. 부당노동행위의 객체 286 3.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286 Ⅱ. 불이익취급 288 1. 근로자의 정당한 단결활동 등 288 2. 사용자의 불이익처분 291 3. 이유로 하는 것 292 Ⅲ. 반조합계약 295 1. 단결방해의 반조합계약 295 2. 단결강제의 반조합계약과 유니언숍 296 Ⅳ. 단체교섭거부 297 Ⅴ. 지배?개입 298 1. 지배?개입 일반 298 2. 운영비원조 300 3. 반조합적 발언과 지배?개입 303 4. 시설관리권 행사와 지배?개입 304 5. 특수한 형태의 지배?개입 305 제3절 부당노동행위의 행정적 구제 308 Ⅰ. 초심의 절차 308 1. 구제신청 및 당사자 308 2. 조사 311 3. 심문 311 4. 판정 313 5. 판정 이외의 사건 종결 319 Ⅱ. 재심의 절차 320 1. 재심의 신청 320 2. 재심의 판정 321 3. 그 밖의 재심 절차 322 Ⅲ. 행정소송 322 1. 행정소송의 제기 322 2. 이행명령 323 3. 본안 심리 325 4. 판결의 종류와 효력 327 제4절 부당노동행위의 형사제재와 민사구제 328 Ⅰ. 부당노동행위의 형사제재 328 Ⅱ. 부당노동행위의 민사구제 329 1. 민사구제의 법적 근거 329 2. 민사구제의 독자성 330 3. 단체교섭거부와 민사구제 331 제7장 교원?공무원의 단결활동 _333 Ⅰ. 교원의 단결활동 334 1.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334 2.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335 3. 노동쟁의 調整과 쟁의행위 337 Ⅱ. 공무원의 단결활동 337 1.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338 2.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339 3. 노동쟁의 調整과 쟁의행위 341 제3편 개별적 노동관계법 제1장 근로기준법 _345 Ⅰ. 노동관계의 특성과 근로기준법 345 1. 노동관계의 특성 345 2. 노동보호법과 근로기준법 346 Ⅱ. 근로기준법의 적용 346 1. 적용범위 346 2. 적용 제외 348 3. 영세사업장의 부분적 적용 349 4. 적용대상으로서의 근로자와 사용자 350 Ⅲ. 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 352 1. 근로계약에 대한 효력 352 2. 벌칙 352 3. 근로감독관 353 4. 감독행정에 관련된 사용자의 의무 354 제2장 노동관계 규율의 기초 _357 제1절 근로계약 357 Ⅰ. 근로계약의 의의 357 Ⅱ. 근로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 358 1. 근로계약상의 주된 의무 358 2.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 360 3. 근로자의 취업 청구권 363 제2절 취업규칙 365 Ⅰ. 취업규칙의 의의와 법적 성질 365 1. 취업규칙의 의의 365 2.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 365 Ⅱ.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368 1. 작성 368 2. 의견청취 369 3. 불이익변경 371 4. 신고 377 5. 감급의 제한 378 Ⅲ. 취업규칙의 효력 378 1. 근로계약에 대한 효력 378 2. 취업규칙의 주지와 효력 378 3. 법령?단체협약 위반의 취업규칙 379 제3절 노동관계의 기본원칙 381 Ⅰ. 근로조건 대등결정의 원칙 381 Ⅱ. 평등대우의 원칙 382 1. 성차별 금지 383 2. 국적 등에 따른 차별 금지 387 Ⅲ. 공민권 행사 보장의 원칙 388 Ⅳ. 인격 존중의 원칙 390 1. 강제근로의 금지 390 2. 폭행의 금지 390 3. 기숙사 생활의 보호 390 4. 성희롱의 방지 391 5. 직장내 괴롭힘 금지 394 Ⅴ. 취업 개입 금지의 원칙 394 1. 중간착취의 배제 394 2. 기피 명부의 금지 395 제3장 노동관계의 성립 _397 Ⅰ. 채용의 자유 397 1. 채용 준비 단계 397 2. 채용 마무리 단계 398 Ⅱ. 근로계약 체결에 따르는 사용자의 의무 399 1. 근로조건의 명시 399 2. 위약금 예정의 금지 402 3. 강제저축의 금지 404 Ⅲ. 채용내정 404 1. 채용내정의 의의 404 2. 채용내정의 취소 405 Ⅳ. 시용 407 1. 시용의 의의 407 2. 본채용의 거절과 시용기간 경과 408 제4장 노동관계의 전개 _410 제1절 임금 410 Ⅰ. 임금의 의의 410 1. 임금의 개념 410 2. 평균임금 413 3. 통상임금 416 Ⅱ. 임금 수준의 보호 421 1. 최저임금 421 2. 휴업수당 425 3. 성과급근로자의 보장급 428 Ⅲ. 임금의 지급 429 1. 전차금 상계의 금지 429 2. 임금 지급의 방법 430 3. 비상시의 선지급 435 4. 도급사업 근로자의 임금 보호 436 5. 임금채권의 시효 438 제2절 근로시간과 휴식 439 Ⅰ. 법정근로시간 439 Ⅱ. 법정근로시간의 유연화제도 440 1. 탄력적 근로시간제 440 2. 선택적 근로시간제 445 Ⅲ. 연장근로 448 1. 통상적 연장근로 448 2. 특별연장근로 452 3. 특례업종 연장근로 454 Ⅳ. 근로시간의 산정 455 1. 기본 원칙 455 2. 외근 간주시간제 458 3. 재량근로 간주시간제 460 Ⅴ. 휴게시간 및 휴일 462 1. 휴게시간 462 2. 휴일 463 Ⅵ. 가산임금과 관련제도 467 1. 가산임금 467 2. 보상휴가 470 3. 포괄임금제 471 Ⅶ. 연차휴가 472 1. 휴가권의 발생 473 2. 휴가의 시기 477 3. 휴가의 사용 480 4. 휴가의 대체?소멸?사용촉진 482 Ⅷ. 근로시간 규정의 적용 제외 485 1. 대상 근로자 486 2. 적용 제외 규정의 범위 487 제3절 안전과 보건 488 Ⅰ. 산업안전보건법 488 Ⅱ. 안전?보건 관리체제 488 Ⅲ. 유해?위험 방지조치 등 489 Ⅳ. 근로자의 보건관리 491 제4절 재해보상 493 Ⅰ. 재해보상제도의 의의 493 1.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 493 2. 산재보험법 493 3. 산재보험법과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 494 Ⅱ. 업무상 재해 495 1. 업무상 재해의 개념 496 2.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497 Ⅲ. 재해보상의 종류와 내용 504 1. 요양급여?간병급여?요양보상 504 2.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휴업보상?일시보상 505 3. 장해급여?직업재활급여?장해보상 507 4. 유족급여?유족보상 509 5. 장의비 511 Ⅳ. 재해보상의 실시 511 1. 재해보상의 절차 511 2. 재해보상에 대한 이의 절차 513 3. 재해보상 권리의 보호 514 Ⅴ. 재해보상과 손해배상 515 1. 사용자의 고의?과실에 따른 재해 515 2. 제3자의 고의?과실에 따른 재해 517 제5절 이동인사?휴직?징계 519 Ⅰ. 전직 519 1. 전직의 의의 519 2. 전직의 제한 520 Ⅱ. 전출과 전적 523 1. 전출?전적의 의의 523 2. 전출?전적의 제한 523 3. 전출?전적 후의 노동관계 525 Ⅲ. 휴직과 직위해제 526 1. 휴직 526 2. 직위해제 529 Ⅳ. 징계 531 1. 징계의 의의 531 2. 징계의 제한 532 제6절 사업주변경과 노동관계 541 Ⅰ. 사업주변경과 노동관계의 승계 541 1. 사업의 합병과 분할 541 2. 사업의 양도 542 Ⅱ. 노동관계 승계의 효과 545 1. 개별적 노동관계 545 2. 집단적 노동관계 547 제5장 노동관계의 종료 _548 제1절 해고 548 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금지 549 1. 정당한 해고 사유의 유형 550 2. 취업규칙의 해고 사유 553 Ⅱ. 정리해고의 제한 554 1. 정리해고 제한의 의의 554 2. 정리해고의 요건 555 3. 그 밖의 제한과 사후조치 562 Ⅲ. 해고 시기의 제한 563 1. 해고 금지 기간 563 2. 해고 시기 제한의 예외 564 Ⅳ. 해고 절차의 제한 565 1. 해고예고 의무 565 2. 해고의 서면 통지 568 제2절 해고 이외의 노동관계 종료사유 571 Ⅰ. 사직 및 합의해지 571 1. 사직 통고와 합의해지 청약 571 2. 사직원의 효력 발생 572 Ⅱ. 계약 기간 만료 및 정년 도달 574 1. 계약 기간의 만료 574 2. 정년의 도달 578 Ⅲ. 당사자의 소멸 579 제3절 노동관계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 581 Ⅰ. 퇴직급여 581 1. 퇴직급여법 581 2. 퇴직급여제도의 설정?변경 582 3. 퇴직금제도 584 4. 퇴직연금제도 591 Ⅱ. 퇴직에 따른 금품 청산 594 1. 청산 기한 594 2. 특별지연이자 595 Ⅲ. 임금 청산의 특례 596 1.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596 2. 사회보험 방식의 청산 599 제6장 부당해고등의 구제 _601 Ⅰ.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 601 1. 구제신청 601 2. 조사와 심문 602 3. 판정 602 4. 소급임금과 중간수입 603 5. 구제명령 등의 확정 및 효력 606 Ⅱ. 사법적 구제 607 제7장 연소자와 여성 _611 Ⅰ. 연소자의 보호 611 1.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보호 611 2. 업무에 대한 보호 613 3. 근로시간에 대한 보호 614 Ⅱ. 여성의 보호 615 1. 업무에 대한 보호 615 2. 근로시간에 대한 보호 616 3. 생리휴가 618 4. 출산전후휴가와 유산?사산휴가 619 5. 남녀고용평등법상의 모성보호 622 Ⅲ.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623 1. 육아휴직 623 2.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625 3. 가족돌봄휴직과 가족돌봄휴가 626 4. 가족돌봄 등 목적의 근로시간단축 627 제8장 비정규근로자 _629 Ⅰ. 기간제근로자 629 1. 기간제법 629 2.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 630 3. 차별의 금지 633 4. 그 밖의 보호 634 5.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 635 Ⅱ. 단시간근로자 636 1. 단시간근로자와 적용 법령 636 2. 근로기준법 적용의 특례 637 3. 기간제법에 따른 특별 보호 639 Ⅲ. 사내도급근로자 641 Ⅳ. 파견근로자 642 1. 적용 법률 642 2. 근로자파견의 개념 643 3. 파견의 규제 645 4.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651 Ⅴ.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차별의 시정 653 1. 시정신청 653 2. 심사와 조정?중재 654 3. 판정 655 4. 절차의 실효성 제고 656 제4편 노동법의 그 밖의 부문 제1장 노동위원회제도 _661 Ⅰ. 노동위원회제도의 의의 661 Ⅱ. 노동위원회의 종류와 관할 662 1. 위원회의 종류 662 2. 위원회의 업무와 관할 662 Ⅲ. 노동위원회의 조직 663 1. 노동위원회 위원 663 2. 위원장?상임위원?조사관 665 Ⅳ. 노동위원회의 업무 처리 665 1. 전원회의와 부문별 위원회 665 2. 위원회의 사건 처리 668 3. 재심과 행정소송 669 제2장 노사협의제도 _671 Ⅰ. 노사협의제도의 의의 671 1. 제도의 성립 과정과 성격 671 2. 단체교섭과 노사협의 672 Ⅱ. 노사협의회의 설치와 구성 673 1. 노사협의회의 설치 673 2. 노사협의회의 구성 674 Ⅲ. 노사협의회의 임무와 운영 675 1. 노사협의회의 임무 675 2. 노사협의회의 운영 677 3. 고충처리 679 제3장 고용증진제도 _681 Ⅰ. 직업안정법 681 1. 직업소개와 직업정보제공 681 2. 근로자 모집 및 근로자공급사업 683 Ⅱ. 고용보험법과 실업급여 684 1. 고용보험법 684 2. 실업급여 685 Ⅲ. 외국인고용법 689 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689 2.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과 직장변경 690 3. 사용자의 책임 691 사항색인 693 판례색인 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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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판을 발간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간다. 그 사이에도 상당수의 법령이 개정되었다. 남녀고용평등법(배우자 출산휴가의 휴가일수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의 사용형태 개선, 가족돌봄휴직의 대상 확대,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단축 도입 등), 고용보험법(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구직급여 수급 기준기간 완화, 구직급여일액 인상,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30일씩 연장, 육아휴직 급여 및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의 지급 요건 완화 등),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파견법, 근로자참여법, 노동조합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파견법 시행령, 기간제법 시행령, 노동위원회규칙 등이 그것이다. 제18판의 우선적 과제는 이들 개정 법령들의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것이 되었다. 산업안전보건법(법의 보호대상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가맹점사업자 등 포함,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명시와 실효성 확보수단 마련, 도금작업 등 유해위험한 작업의 도급 금지,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책임 강화, 벌칙 강화 등)은 제17판에서 약속한 대로 이번에 그 내용을 반영했다. 근로시간 특별연장의 요건을 정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도 오늘 개정되었다.
주52시간제 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개편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그리고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의 비준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노동조합법,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 등 3법의 개정안은 국회에서 상임위원회의 심의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잠들어 있다. 지난 1년 동안에도 적지 않은 노동판례들이 쏟아져 나왔다. 중요한 판례(예컨대 근로자의 개념, 입사 후 소수 노동조합 가입자에 대한 유니언숍의 효력, 특정 노동조합의 구성원에 대한 성과급의 차별 지급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예,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취업규칙을 개별근로자의 동의 없이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정한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평균임금 산정 시 직장폐쇄 기간의 제외기간 포함 여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추가임금을 청구한 것이 신의칙 위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한 예, 시급제?일급제 임금제의 고정급에 주휴수당 포함 여부, 연차휴가 산정에서 위법한 직장폐쇄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의 처리 방법,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 65세로 인정 여부, 기간제 근로계약이 단절 없이 계속되었는지의 평가 방법, 기간제근로자가 임금에서 차별을 받았는지 판단 기준에 관한 판례 등)를 간추려 충실하게 소개하는 것이 제18판의 또 다른 과제가 되었다. 판례의 반영을 위한 작업은 이번에도 성균관대학교 김홍영 교수님의 조력에 크게 힘입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개정 법령과 새로운 판례를 반영하는 것 이외에 오류(독자가 고맙게 지적한 오류가 두 군데 있었다)를 바로 잡거나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아 종전의 설명을 고치기도 했다. 근로자의 개념, 근로시간 면제 제도,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기간, 통상임금 관련 추가임금 청구와 신의칙, 육아휴직의 각 부분은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정?보완했다. 법정근로시간, 연장근로, 안전과 보건,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18세 미만자의 법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 배우자 출산휴가 등 남녀고용평등법상의 모성보호 제도,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가족돌봄휴직과 가족돌봄휴가,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파견의 규제 및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구직급여의 수급자격 및 지급절차의 각 부분은 대폭 또는 전부 고쳐 썼다. 한편, ‘산전후휴가’와 ‘유산?사산휴가’, ‘임신기 근로시간단축’ 등의 용어는 법령상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 제18판에 대해서도 전자우편(cylim09@naver.com)을 통한 독자 여러분의 기탄없는 질의나 의견 또는 비판을 환영한다. 제18판의 출간을 위하여 꼼꼼한 솜씨로 정성껏 작업에 임해주신 편집부 이승현 과장님을 비롯하여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