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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경제법1 독점규제법
제3판
신동권
(주)박영사 20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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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3
제2조(정의) 27
제2조의2(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122

제2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3조(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등) 135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140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217
제5조(시정조치) 223
제6조(과징금) 236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 243
제7조의2(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의 기준) 303
제8조(지주회사 설립·전환의 신고) 304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308
제8조의3(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330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등) 332
제9조의2(순환출자의 금지) 338
제10조 삭제[2009.3.25] 343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344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350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356
제11조의3(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363
제11조의4(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368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 372
제12조의2(기업결합 신고절차 등의 특례) 387
제13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 389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392
제14조의2(계열회사의 편입 및 제외등) 402
제14조의3(계열회사의 편입·통지일의 의제) 405
제14조의4(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의 확인요구등) 406
제14조의5(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 407
제15조(탈법행위의 금지) 409
제16조(시정조치 등) 411
제17조(과징금) 437
제17조의2 삭제[2009.3.25] 442
제17조의3(이행강제금) 443
제18조(시정조치의 이행확보) 449

제4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453
제19조의2(공공부문 입찰 관련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576
제20조(인가절차 등) 삭제 578
제21조(시정조치) 578
제22조(과징금) 592
제22조의2(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627

제5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655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898
제23조의3(보복조치의 금지) 910
제24조(시정조치) 911
제24조의2(과징금) 929

제6장 사업자단체
제25조(사업자단체의 설립신고) 삭제[1999.2.5] 947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947
제27조(시정조치) 981
제28조(과징금) 991

제7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999
제30조(재판매가격유지의 수정) 1015
제31조(시정조치) 1016
제31조의2(과징금) 1022

제8장 삭제 [2016.3.29]
제32조~제34조의2 삭제[2016.3.29] 1024

제9장 전담기구
제35조(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1027
제36조(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사무) 1033
제36조의2(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제협력) 1034
제37조(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등) 1035
제37조의2(회의의 구분) 1038
제37조의3(전원회의 및 소회의 관장사항) 1039
제38조(위원장) 1040
제39조(위원의 임기) 1042
제40조(위원의 신분보장) 1044
제41조(위원의 정치운동 금지) 1045
제42조(회의의사 및 의결정족수) 1046
제43조(심리·의결의 공개 및 합의의 비공개) 1047
제43조의2(심판정의 질서유지) 1049
제4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050
제45조(의결서 작성 및 경정) 1052
제46조(법 위반 행위의 판단시점) 1053
제47조(사무처의 설치) 1054
제48조(조직에 관한 규정) 1055

제9장의2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및 분쟁조정
제48조의2(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등) 1059
제48조의3(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1062
제48조의4(협의회의 회의) 1065
제48조의5(협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066
제48조의6(조정의 신청 등) 1068
제48조의7(조정 등) 1071
제48조의8(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1075
제48조의9(협의회의 조직·운영 등) 1077

제10장 조사등의 절차
제49조(위반행위의 인지·신고 등) 1081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1090
제50조의2(조사권의 남용금지) 1097
제50조의3(조사 등의 연기신청) 1098
제50조의4(이행강제금 등) 1099
제51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1101
제51조의2(동의의결) 1104
제51조의3(동의의결의 절차) 1110
제51조의4(동의의결의 취소) 1114
제51조의5(이행강제금 등) 1115
제52조(의견진술기회의 부여) 1116
제52조의2(자료열람요구 등) 1118
제53조(이의신청) 1122
제53조의2(시정조치명령의 집행정지) 1129
제53조의3(문서의 송달) 1136
제54조(소의 제기) 1140
제55조(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1153
제55조의2(사건처리절차등) 1155

제10장의2 과징금 부과 및 징수등
제55조의3(과징금 부과) 1163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1182
제55조의5(과징금의 연대납부의무) 1185
제55조의6(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1186
제55조의7(과징금 환급가산금) 1189
제55조의8(결손처분) 1190

제11장 손해배상
제56조(손해배상책임) 1195
제56조의2(기록의 송부등) 1220
제57조(손해액의 인정) 1222

제12장 적용제외
제58조(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1227
제59조(무체재산권의 행사행위) 1240
제60조(일정한 조합의 행위) 1270
제61조 삭제 1273

제13장 보 칙
제62조(비밀엄수의 의무) 1277
제63조(경쟁제한적인 법령 제정의 협의등) 1279
제64조(관계기관등의 장의 협조) 1285
제64조의2(포상금의 지급) 1286
제64조의3(포상금의 환수 등) 1289
제65조(권한의 위임·위탁) 1290
제65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1291

제14장 벌 칙
제66조(벌칙) 1295
제67조(벌칙) 1300
제68조(벌칙) 1302
제69조(벌칙) 1304
제69조의2(과태료) 1305
제70조(양벌규정) 1310
제71조(고발) 1311

찾아보기 1325

저자 소개 1

경희대학교 법학과 및 동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독일 마인츠 구텐베르크 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석사(LL. M.) 및 법학박사(Dr. jur.)학위를 취득하였다. 행정고시 합격 후 공직에 입문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서울지방사무소장, 카르텔조사국장, 대변인, 상임위원, 사무처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장을 역임하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에서 부의장으로도 활동하였다. 공직퇴임 후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강사를 역임하였으며 현재 한국해양대학교 해운경영학과 석좌교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초빙연구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아시아태평양경쟁
경희대학교 법학과 및 동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독일 마인츠 구텐베르크 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석사(LL. M.) 및 법학박사(Dr. jur.)학위를 취득하였다. 행정고시 합격 후 공직에 입문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서울지방사무소장, 카르텔조사국장, 대변인, 상임위원, 사무처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장을 역임하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에서 부의장으로도 활동하였다. 공직퇴임 후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강사를 역임하였으며 현재 한국해양대학교 해운경영학과 석좌교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초빙연구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아시아태평양경쟁커뮤니티(APCC) 부회장, 한국행정법학회 부회장 등을 맡고 있으며, 언론활동으로 뉴스퀘스트 전문가 칼럼코너에 “공정거래 바로보기”를 연재하고 있다. [불교문학]에서 시 부문 신인상을 수상하였으며, 한국문인협회 회원이다. 공직생활의 공로로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하였다. 주요저서로는 『Die “Essential Facilities”-Doktrin im europaischen Kartellrecht(Berlin, 2003)』, 『독점규제법(2023)』, 『중소기업보호법(2023)』, 『소비자보호법(2023)』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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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01월 31일
쪽수, 무게, 크기
1328쪽 | 1950g | 182*252*80mm
ISBN13
9791130335186

출판사 리뷰

2011년에 공정거래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주석서 형식의 독점규제법을 출간하였는데, 많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독자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그 후 2016년에 한 차례 개정을 하였고 2019년에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이 추진되었으나 국회통과가 무산되면서 개정을 더 미룰 수 없어 이번에 다시 개정을 하게 되었다. 이번에는 독점규제법 개정작업과 함께 나머지 공정거래관련 법령까지도 추가로 작업을 진행하였고, 전체 12개 법령을 경제법 Ⅰ 독점규제법, 경제법 Ⅱ 중소기업보호법, 경제법 Ⅲ 소비자보호법으로 구분하여 3권의 책으로 출간하게 되었는데, 본 서는 그 첫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다.
내년 독점규제법 시행 40주년을 눈앞에 두고 그간의 실무를 총정리한 셈이 되었다.

2018년 1월 정들었던 공정위를 떠나게 되었다. 그 해 3월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으로 부임하면서 공정거래제도의 하나로서 조정업무와 기관의 발전을 위해 나름 노력해 오고 있다. 시장경제에서 공정거래제도의 중요성을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공정거래의 내용뿐만 아니라 시스템 그 자체도 큰 자산이기 때문에 이를 잘 발전시키고 체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편의상 세 분야로 분류하여 출간을 하게 되었지만, 실제로도 경쟁법으로서의 독점규제법과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특별법 그리고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으로 구분하여 정비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번 경제법 Ⅰ 독점규제법에서는 기업집단제도 변경내용 등을 포함하였고, 그 간의 중요한 공정위 심결이나 법원판결 내용도 모두 반영하였다. 그리고 중요한 판결이나 고시 내용 등을 박스처리하여 가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편집도 다소 개선을 하였다. 앞으로도 본 서가 공정거래 관련 실무에 자그마한 플랫폼 역할이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경제법 Ⅰ, Ⅱ, Ⅲ을 출간하면서 흩어진 정보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성과가 있었고, 공직생활을 하며 쌓은 지식이므로 사회와 공유한다는 나름의 의미도 부여해 보았다. 최근 플랫폼중심 경제가 일상화하면서 경제법의 집행에도 큰 도전이 예상된다.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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