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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하도급법
제1조(목적) 3 제2조(정의) 8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42 제3조의2(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 55 제3조의3(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협약체결) 56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58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88 제5조(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123 제6조(선급금의 지급) 124 제7조(내국신용장의 개설) 133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136 제9조(검사의 기준·방법 및 시기) 153 제10조(부당반품의 금지) 157 제11조(감액금지) 163 제12조(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의 금지) 184 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185 제12조의3(기술자료제공 요구 금지 등) 189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202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223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237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270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272 제16조의2(공급원가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277 제17조(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283 제18조(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288 제19조(보복조치의 금지) 293 제20조(탈법행위의 금지) 296 제21조(수급사업자의 준수 사항) 298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299 제22조의2(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305 제23조(조사대상 거래의 제한) 308 제24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등) 310 제24조의2(위원의제척·기피·회피) 314 제24조의3(협의회의 회의) 316 제24조의4(분쟁조정의 신청 등) 318 제24조의5(조정 등) 321 제24조의6(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324 제24조의7(협의회의 운영세칙) 326 제25조(시정조치) 327 제25조의2(공탁) 335 제25조의3(과징금) 337 제25조의4(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348 제25조의5(시정권고) 352 제26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353 제2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356 제28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358 제29조(벌칙) 359 제30조(벌칙) 360 제30조의2(과태료) 362 제31조(양벌규정) 365 제32조(고발) 366 제33조(과실상계) 369 제3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370 제35조(손해배상 책임) 371 제2편 가맹사업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377 제2조(정의) 382 제3조(적용배제) 411 제2장 가맹사업거래의 기본원칙 제4조(신의성실의 원칙) 412 제5조(가맹본부의 준수사항) 414 제6조(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 417 제3장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422 제6조의3(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등) 428 제6조의4(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430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432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438 제8조 삭제[2007. 8. 3.] 443 제9조(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443 제10조(가맹금의 반환) 470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477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483 제12조의2(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금지 등) 506 제12조의3(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511 제12조의4(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513 제12조의5(보복조치의 금지) 518 제12조의6(광고·판촉행사 관련 집행 내역 통보 등) 519 제12조의7(업종별 거래기준 권고) 521 제13조(가맹계약의 갱신 등) 522 제14조(가맹계약해지의 제한) 532 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536 제15조(자율규약) 538 제15조의2(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540 제15조의3(공제조합의 설립) 543 제15조의4(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협약체결의 권장 등) 546 제15조의5(신고포상금) 548 제4장 분쟁의 조정 등 제16조(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549 제17조(협의회의 구성) 551 제18조(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의 위촉제한) 554 제19조(협의회의 회의) 555 제2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557 제21조(협의회의 조정사항) 559 제22조(조정의 신청 등) 560 제23조(조정 등) 563 제24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567 제25조(협의회의 조직 등에 관한 규정) 569 제26조 삭제[2007. 8. 3.] 570 제27조(가맹거래사) 570 제28조(가맹거래사의 업무) 573 제29조(가맹거래사의 등록) 574 제30조(가맹거래사의 책임) 576 제31조(가맹거래사의 등록취소와 자격정지) 577 제31조의2(가맹사업거래에 대한 교육 등) 579 제5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등 제32조(조사개시대상행위의 제한 등) 581 제32조의2(서면실태조사) 583 제32조의3(위반행위의 신고 등) 585 제33조(시정조치) 587 제34조(시정권고) 589 제35조(과징금) 591 제36조(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596 제3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597 제37조의2(손해배상책임) 599 제38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601 제39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602 제40조(보고) 604 제6장 벌칙 제41조(벌칙) 605 제42조(양벌규정) 608 제43조(과태료) 609 제44조(고발) 613 제3편 대규모유통업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617 제2조(정의) 622 제2조의2(대규모유통업자의 의제) 634 제3조(적용제외) 636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643 제2장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 제5조(신의성실의 원칙) 644 제6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등) 645 제7조(상품대금 감액의 금지) 656 제8조(상품판매대금의 지급) 658 제9조(상품 수령 거부·지체 금지) 662 제10조(상품의 반품 금지) 663 제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679 제12조(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 693 제13조(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706 제14조(경영정보제공 요구 금지) 709 제15조(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719 제15조의2(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728 제16조(매장 설비비용의 보상) 729 제17조(불이익제공행위의 금지) 731 제18조(보복조치의 금지) 743 제19조(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협약 체결) 744 제3장 분쟁의 조정 등 제20조(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746 제21조(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의 위촉제한) 749 제22조(협의회의 회의) 750 제2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753 제24조(협의회의 조정사항) 755 제25조(조정의 신청 등) 756 제26조(조정 등) 758 제27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762 제28조(협의회의 조직·운영 등) 764 제4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등 제29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765 제29조의2(포상금의 지급) 768 제29조의3(포상금의 환수) 769 제30조(서면실태조사) 771 제31조(처분대상의 제한) 773 제32조(시정명령) 774 제33조(시정권고) 776 제34조(공탁) 777 제35조(과징금) 778 제35조의2(손해배상책임) 787 제36조(위반행위의 판단시점) 789 제37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790 제38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792 제5장 벌칙 제39조(벌칙) 794 제40조(양벌규정) 796 제41조(과태료) 797 제42조(고발) 801 제4편 대리점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805 제2조(정의) 808 제3조(적용제외) 812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815 제2장 대리점거래의 공정화 제5조(대리점거래 계약서의 작성의무) 816 제6조(구입강제 행위의 금지) 819 제7조(경제상 이익제공 강요행위의 금지) 820 제8조(판매목표 강제 행위의 금지) 821 제9조(불이익제공행위의 금지) 822 제10조(경영활동 간섭 금지) 825 제11조(주문내역의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 금지) 827 제12조(보복조치의 금지) 828 제12조의2(공급업자와 대리점간 협약체결) 829 제3장 분쟁의 조정 등 제13조(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831 제14조(협의회의 구성) 833 제15조(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의 위촉제한) 835 제16조(협의회의 회의) 836 제1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838 제18조(협의회의 조정사항) 840 제19조(조정의 신청 등) 841 제20조(조정 등) 844 제21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848 제22조(협의회의 조직 등에 관한 규정) 849 제4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등 제23조(시정조치) 851 제24조(시정권고) 852 제25조(과징금) 853 제26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856 제26조의2(포상금의 지급) 857 제2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859 제27조의2(서면실태조사) 861 제28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863 제29조(보고) 864 제5장 벌칙 제30조(벌칙) 865 제31조(양벌규정) 867 제32조(과태료) 868 제32조(고발) 871 제34조(손해배상 책임) 8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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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에 공정거래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주석서형식의 독점규제법을 출간한 이래 많은 독자들로부터 과분한 평가를 받았다. 최근에는 독점규제법 외에도 많은 공정거래 관련 법령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이나 법원 판례가 축적되어 가고 있다. 이에 저자는 기 출간된 독점규제법 개정작업과 함께 나머지 공정거래관련 법령까지도 추가로 작업을 진행하였고, 이번에 전체 12개 법령을 경제법 Ⅰ 독점규제법, 경제법 Ⅱ 중소기업보호법, 경제법 Ⅲ 소비자보호법으로 구분하여 3권의 책으로 출간하게 되었는데, 본서는 그 두 번째 부분에 해당한다. 독점규제법의 불공정거래행위에서 파생된 법이라는 의미에서 두 번째에 배치한 것이다.
한편 책으로서 중소기업보호법은 선례가 드물고,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보호제도로 오인될 우려도 있어서 명칭을 어떻게 할까하는 고민이 있었는데,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영세사업자를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는 의미를 통칭하여 중소기업보호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다. 최근에 갑을관계가 크게 화두가 되면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영세사업자 보호의 중요성도 더욱 증가해 가고 있고 보다 다양하고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본 서는 저자의 독자적인 연구결과나 관련 사례를 심층분석한 결과물이 아니다. 기존에 출간된 하도급법 등 교과서들과 관련 사례, 그리고 법령, 지침 등을 종합하여 조문별로 보기좋게 모으고 정리한 것인데, 부족하지만 이 분야의 실무자나 연구자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하도급법을 제외하면 독점규제법에 비하여 아직은 사례가 부족한 편이고 조항에 따라서는 자세한 해설이 이루어지 못한 점이 있으나 현재의 수준에서 담을 수 있는 것은 빠뜨리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다. 방대한 내용을 정리하다보니 혹시 실수가 있지 않을까 두려움이 앞선다. 이번 출판을 계기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최신사례를 보완하고 자료들을 보충하여 더 나은 책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