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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2 중소기업보호법
신동권
(주)박영사 20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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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 하도급법
제1조(목적) 3
제2조(정의) 8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42
제3조의2(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 55
제3조의3(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협약체결) 56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58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88
제5조(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123
제6조(선급금의 지급) 124
제7조(내국신용장의 개설) 133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136
제9조(검사의 기준·방법 및 시기) 153
제10조(부당반품의 금지) 157
제11조(감액금지) 163
제12조(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의 금지) 184
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185
제12조의3(기술자료제공 요구 금지 등) 189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202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223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237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270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272
제16조의2(공급원가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277
제17조(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283
제18조(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288
제19조(보복조치의 금지) 293
제20조(탈법행위의 금지) 296
제21조(수급사업자의 준수 사항) 298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299
제22조의2(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305
제23조(조사대상 거래의 제한) 308
제24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등) 310
제24조의2(위원의제척·기피·회피) 314
제24조의3(협의회의 회의) 316
제24조의4(분쟁조정의 신청 등) 318
제24조의5(조정 등) 321
제24조의6(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324
제24조의7(협의회의 운영세칙) 326
제25조(시정조치) 327
제25조의2(공탁) 335
제25조의3(과징금) 337
제25조의4(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348
제25조의5(시정권고) 352
제26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353
제2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356
제28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358
제29조(벌칙) 359
제30조(벌칙) 360
제30조의2(과태료) 362
제31조(양벌규정) 365
제32조(고발) 366
제33조(과실상계) 369
제3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370
제35조(손해배상 책임) 371


제2편 가맹사업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377
제2조(정의) 382
제3조(적용배제) 411
제2장 가맹사업거래의 기본원칙
제4조(신의성실의 원칙) 412
제5조(가맹본부의 준수사항) 414
제6조(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 417
제3장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422
제6조의3(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등) 428
제6조의4(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430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432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438
제8조 삭제[2007. 8. 3.] 443
제9조(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443
제10조(가맹금의 반환) 470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477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483
제12조의2(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금지 등) 506
제12조의3(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511
제12조의4(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513
제12조의5(보복조치의 금지) 518
제12조의6(광고·판촉행사 관련 집행 내역 통보 등) 519
제12조의7(업종별 거래기준 권고) 521
제13조(가맹계약의 갱신 등) 522
제14조(가맹계약해지의 제한) 532
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536
제15조(자율규약) 538
제15조의2(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540
제15조의3(공제조합의 설립) 543
제15조의4(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협약체결의 권장 등) 546
제15조의5(신고포상금) 548
제4장 분쟁의 조정 등
제16조(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549
제17조(협의회의 구성) 551
제18조(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의 위촉제한) 554
제19조(협의회의 회의) 555
제2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557
제21조(협의회의 조정사항) 559
제22조(조정의 신청 등) 560
제23조(조정 등) 563
제24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567
제25조(협의회의 조직 등에 관한 규정) 569
제26조 삭제[2007. 8. 3.] 570
제27조(가맹거래사) 570
제28조(가맹거래사의 업무) 573
제29조(가맹거래사의 등록) 574
제30조(가맹거래사의 책임) 576
제31조(가맹거래사의 등록취소와 자격정지) 577
제31조의2(가맹사업거래에 대한 교육 등) 579
제5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등
제32조(조사개시대상행위의 제한 등) 581
제32조의2(서면실태조사) 583
제32조의3(위반행위의 신고 등) 585
제33조(시정조치) 587
제34조(시정권고) 589
제35조(과징금) 591
제36조(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596
제3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597
제37조의2(손해배상책임) 599
제38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601
제39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602
제40조(보고) 604
제6장 벌칙
제41조(벌칙) 605
제42조(양벌규정) 608
제43조(과태료) 609
제44조(고발) 613


제3편 대규모유통업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617
제2조(정의) 622
제2조의2(대규모유통업자의 의제) 634
제3조(적용제외) 636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643
제2장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
제5조(신의성실의 원칙) 644
제6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등) 645
제7조(상품대금 감액의 금지) 656
제8조(상품판매대금의 지급) 658
제9조(상품 수령 거부·지체 금지) 662
제10조(상품의 반품 금지) 663
제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679
제12조(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 693
제13조(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706
제14조(경영정보제공 요구 금지) 709
제15조(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719
제15조의2(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728
제16조(매장 설비비용의 보상) 729
제17조(불이익제공행위의 금지) 731
제18조(보복조치의 금지) 743
제19조(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협약 체결) 744
제3장 분쟁의 조정 등
제20조(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746
제21조(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의 위촉제한) 749
제22조(협의회의 회의) 750
제2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753
제24조(협의회의 조정사항) 755
제25조(조정의 신청 등) 756
제26조(조정 등) 758
제27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762
제28조(협의회의 조직·운영 등) 764
제4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등
제29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765
제29조의2(포상금의 지급) 768
제29조의3(포상금의 환수) 769
제30조(서면실태조사) 771
제31조(처분대상의 제한) 773
제32조(시정명령) 774
제33조(시정권고) 776
제34조(공탁) 777
제35조(과징금) 778
제35조의2(손해배상책임) 787
제36조(위반행위의 판단시점) 789
제37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790
제38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792
제5장 벌칙
제39조(벌칙) 794
제40조(양벌규정) 796
제41조(과태료) 797
제42조(고발) 801
제4편 대리점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805
제2조(정의) 808
제3조(적용제외) 812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815
제2장 대리점거래의 공정화
제5조(대리점거래 계약서의 작성의무) 816
제6조(구입강제 행위의 금지) 819
제7조(경제상 이익제공 강요행위의 금지) 820
제8조(판매목표 강제 행위의 금지) 821
제9조(불이익제공행위의 금지) 822
제10조(경영활동 간섭 금지) 825
제11조(주문내역의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 금지) 827
제12조(보복조치의 금지) 828
제12조의2(공급업자와 대리점간 협약체결) 829
제3장 분쟁의 조정 등
제13조(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831
제14조(협의회의 구성) 833
제15조(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의 위촉제한) 835
제16조(협의회의 회의) 836
제1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838
제18조(협의회의 조정사항) 840
제19조(조정의 신청 등) 841
제20조(조정 등) 844
제21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848
제22조(협의회의 조직 등에 관한 규정) 849
제4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등
제23조(시정조치) 851
제24조(시정권고) 852
제25조(과징금) 853
제26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856
제26조의2(포상금의 지급) 857
제2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859
제27조의2(서면실태조사) 861
제28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863
제29조(보고) 864
제5장 벌칙
제30조(벌칙) 865
제31조(양벌규정) 867
제32조(과태료) 868
제32조(고발) 871
제34조(손해배상 책임) 873

저자 소개 1

경희대학교 법학과 및 동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독일 마인츠 구텐베르크 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석사(LL. M.) 및 법학박사(Dr. jur.)학위를 취득하였다. 행정고시 합격 후 공직에 입문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서울지방사무소장, 카르텔조사국장, 대변인, 상임위원, 사무처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장을 역임하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에서 부의장으로도 활동하였다. 공직퇴임 후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강사를 역임하였으며 현재 한국해양대학교 해운경영학과 석좌교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초빙연구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아시아태평양경쟁
경희대학교 법학과 및 동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독일 마인츠 구텐베르크 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석사(LL. M.) 및 법학박사(Dr. jur.)학위를 취득하였다. 행정고시 합격 후 공직에 입문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서울지방사무소장, 카르텔조사국장, 대변인, 상임위원, 사무처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장을 역임하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에서 부의장으로도 활동하였다. 공직퇴임 후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강사를 역임하였으며 현재 한국해양대학교 해운경영학과 석좌교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초빙연구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아시아태평양경쟁커뮤니티(APCC) 부회장, 한국행정법학회 부회장 등을 맡고 있으며, 언론활동으로 뉴스퀘스트 전문가 칼럼코너에 “공정거래 바로보기”를 연재하고 있다. [불교문학]에서 시 부문 신인상을 수상하였으며, 한국문인협회 회원이다. 공직생활의 공로로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하였다. 주요저서로는 『Die “Essential Facilities”-Doktrin im europaischen Kartellrecht(Berlin, 2003)』, 『독점규제법(2023)』, 『중소기업보호법(2023)』, 『소비자보호법(2023)』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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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01월 31일
쪽수, 무게, 크기
892쪽 | 1400g | 182*252*40mm
ISBN13
9791130335384

출판사 리뷰

2011년에 공정거래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주석서형식의 독점규제법을 출간한 이래 많은 독자들로부터 과분한 평가를 받았다. 최근에는 독점규제법 외에도 많은 공정거래 관련 법령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이나 법원 판례가 축적되어 가고 있다. 이에 저자는 기 출간된 독점규제법 개정작업과 함께 나머지 공정거래관련 법령까지도 추가로 작업을 진행하였고, 이번에 전체 12개 법령을 경제법 Ⅰ 독점규제법, 경제법 Ⅱ 중소기업보호법, 경제법 Ⅲ 소비자보호법으로 구분하여 3권의 책으로 출간하게 되었는데, 본서는 그 두 번째 부분에 해당한다. 독점규제법의 불공정거래행위에서 파생된 법이라는 의미에서 두 번째에 배치한 것이다.
한편 책으로서 중소기업보호법은 선례가 드물고,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보호제도로 오인될 우려도 있어서 명칭을 어떻게 할까하는 고민이 있었는데,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영세사업자를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는 의미를 통칭하여 중소기업보호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다.
최근에 갑을관계가 크게 화두가 되면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영세사업자 보호의 중요성도 더욱 증가해 가고 있고 보다 다양하고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본 서는 저자의 독자적인 연구결과나 관련 사례를 심층분석한 결과물이 아니다. 기존에 출간된 하도급법 등 교과서들과 관련 사례, 그리고 법령, 지침 등을 종합하여 조문별로 보기좋게 모으고 정리한 것인데, 부족하지만 이 분야의 실무자나 연구자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하도급법을 제외하면 독점규제법에 비하여 아직은 사례가 부족한 편이고 조항에 따라서는 자세한 해설이 이루어지 못한 점이 있으나 현재의 수준에서 담을 수 있는 것은 빠뜨리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다. 방대한 내용을 정리하다보니 혹시 실수가 있지 않을까 두려움이 앞선다. 이번 출판을 계기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최신사례를 보완하고 자료들을 보충하여 더 나은 책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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