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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2장 회사의 설립 제3장 회사의 운영구조 제4장 이사의 의무와 책임 제5장 감사기구:감사·감사위원회 제6장 기업회계 제7장 회사재무 제8장 적대적 기업인수와 경영권 제9장 회사조직의 근본적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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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2020년을 맞이하여 제8판을 내놓는다. 이번에도 특별히 회사법에 주목할 만한 개정은 없었다. 이번 국회에는 수십 가지의 회사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지난 국회와 마찬가지로 진지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결국 다시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아쉬움이 많이 남는 대목이다. 그러나 지난 2년간 회사법 분야에서 나온 다양한 판례의 반영을 기다리는 독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더 이상 개정을 미룰 수 없었다.
전과 마찬가지로 제8판에서도 최신 판례의 동향을 충실하게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법리를 변경하는 판례는 없었기 때문에 기본판례는 계속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지만, 2019년 12월까지 선고된 주요 판례를 꼼꼼히 점검하여 참고판례 및 설명, 문제 등에 포함시켰다. 제1장의 강원랜드 기부금 판결, 제3장의 소수주주권 판결, 제4장의 SPP 판결과 이사 보수에 관한 판결, 제6장의 명의개서 및 주주평등 원칙 관련 판결, 제9장의 주주총회결의 흠결 치유에 관한 판결과 진술보증 관련 판결 등은 중요한 개정내용이다. 그와 함께 2019년 9월부터 본격 시행된 전자등록에 관한 내용도 곳곳에 반영하여 기존의 설명을 바로잡았다. 물론 표현을 가다듬거나 오탈자를 바로 잡는 등 통상적인 개정작업도 진행하였다. 제8판부터는 이번에 은퇴를 하시게 된 김건식, 박준 두 분 교수님 대신 서울대 천경훈 교수님이 새로 제1장과 제2장을 맡아 공동저자로 참여하게 되었다. 실제로 강의를 하는 사람이 집필을 해야 한다는 두 분 교수님의 뜻에 따른 것이다. 신체계회사법은 두 분의 노력과 희생이 없었다면 탄생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두 분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후학들을 이끌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이제 신체계회사법이 세상에 나온 지 10여년이 지났다. 그간 신체계회사법이 이처럼 판을 거듭하며 회사법 분야의 대표적 교재로 자리잡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독자들의 과분한 호응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자리를 빌려 독자들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 끝으로 어려운 출판시장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출판을 흔쾌히 받아들여 주시고 좋은 책을 만들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김선민 이사님 등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