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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서 론
제1장 세금과 세법 제2장 우리 세법의 헌법적 기초 제3장 세법의 해석과 적용 제2편 조세법률관계 제4장 조세채권의 성립·확정·소멸 제5장 조세채권의 효력 제6장 세금에 관한 다툼의 해결 제3편 소득세제와 소비세제의 이론적 기초 제7장 소득세·법인세의 연혁과 소득개념의 형성사 제8장 소득세제와 소비세제의 기본 요소 제9장 과세권의 내재적 한계와 과세단위의 설정 제4편 소 득 세 법 제10장 현행 소득세법의 얼개 제11장 소득의 구분별 주요 논점 제12장 양 도 소 득 제5편 법인세와 주주과세 제13장 현행 법인세법의 얼개 제14장 기업과 출자자 사이의 거래 제15장 합병 기타 기업결합 제16장 회사의 분할 제17장 국제조세 제6편 기업소득의 과세 제18장 소득의 기간개념과 세무회계 제19장 영업 손익 제20장 금융거래의 손익 제21장 고 정 자 산 제22장 익금불산입과 손금불산입 제7편 부가가치세법 제23장 현행법의 얼개와 부가가치세법의 기본 구조 제24장 현행법의 주요 논점 제8편 재 산 과 세 제25장 상속세와 증여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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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과 새 판례를 담아 2020년 개정판을 낸다. 법령의 글귀가 바뀐 부분이 많았다. 올해는 국제조세법 개정작업과 맞물려 아주 고생했다.
이 책을 강의교재로 쓰거나 혼자 공부하다가 제5편, 특히 제15장과 제16장에서 벽에 부딪혀 그만두었다는 이야기를 가끔 듣는다. 이 책 각 장의 차례는 법체계를 가장 밑바탕에서부터 하나하나 쌓아올리는 논리의 흐름을 따른 것이지만, 이 책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제5편에서는 우선 제13장만 읽고 제6편을 읽은 뒤에 제5편의 나머지를 읽는 편이 아마 나으리라. 그러면 제14장은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제15장과 제16장은 그래도 어렵다. 법체계가 완전히 정비된 것도 아니고 세법, 회사법, 회계학이 뒤엉킨 복잡한 논점들을 다루기 때문이다. 잘 모르겠으면 그냥 제7편으로 가면 된다. 이 두 장을 몰라도 다른 부분을 읽는 데 지장이 없다. 주된 관심이 실무적 해답인 독자는 제2편의 내용도 일단 뛰어넘고 다른 편을 읽으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만 색인을 벗삼아 찾아 읽으면 된다. “읽는다”고 적었지만, 수학책을 “읽는” 것이 무의미하다면 이 책도 그저 읽는 것은 무의미하다. 聖賢이 말씀하셨듯, 읽기만 하고 생각하지 아니하면 속는다. 이 책을 펼 때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것은 나 스스로도 마찬가지이다. 學而不思則罔이요 思而不學則殆라. 참으로 옳은 말씀이다. |